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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간 전


'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노점, 10일 영업정지
해당 노점, 임의로 고기 섞고 2000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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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에 광장시장에서 또 이런 논란이 있었죠.
00:05먼저 관련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00:30원래 순대가 8천원인데 상인이 손님한테 묻지도 않고 고기를 섞은 다음에 만원 받았다.
00:46이래서 논란이 됐던 순대 사건이거든요, 이른바.
00:49이 사장님은 아주머니는 되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상인회에서 이 가게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요?
00:56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외부로 굉장히 좀 논란이 됐거든요.
01:00너무 바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뻔히 가격표에 8천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당신이 고기 섞어달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만원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의혹이 불거져서
01:11일단은 상인의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최대한 한 것 같습니다.
01:1510일간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고요.
01:19이 광장시장 내에서는 많은 먹거리들이 있지만 식품위생법상에 식당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 허가가 난지 않기 때문에
01:28사실상 이 사기 내에 의견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는 게 어떠한 처분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01:33그래서 상인회에서는 광장시장의 이미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10일에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01:39변호사님, 광장시장 가보셨어요?
01:41가보죠.
01:41전 자주 가거든요.
01:42거기 육회도 먹으러 가고.
01:44그렇죠.
01:44녹두전, 빈대떡, 순대, 회도 거기서 팔거든요.
01:48그렇죠.
01:48맛있는 게 맞죠.
01:49나중에 한번 같이 가시죠.
01:51네, 그렇죠.
01:5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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