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 기자 법조팀 좌연결친장 나왔습니다.
00:05야당은요. 이건 7800억짜리 항소폭이다.
00:10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0:11환소의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00:13이게 맞는 겁니까?
00:14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총 7800억 원을 추징해야 된다.
00:19이렇게 구형을 했었습니다.
00:21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에서 개발 정보를 미리 받거나
00:25사업상 특혜를 받아서 챙긴 부당이득이 7800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요.
00:32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00:36이 항소포기 시점에서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00:40그래서 7800억 원을 추징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00:44그런데 여당도 그렇고 정성호 장관도 저거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
00:48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00:49그 민사로 받아낸다는 돈 얘기는 일단 배임 혐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00:53배임 범죄로 성남시가 본 손해는 검찰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00:58성남시가 직접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받아내야 됩니다.
01:03민사소송을 걸어서 돌려받으면 된다.
01:07이 말은 일단 이론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01:10이론상으로 틀리지 않다는 건 뭔가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 같네요.
01:13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01:16검찰은 민간업자들이 그 부당에 챙긴 부당 이득을 4,895억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01:24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01:27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낸 쪽이 피해액수를 직접 증명해야 됩니다.
01:32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형사재판으로 피해액이 정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01:37그런데 항소심에서 배임액을 계산받을 기회가 항소포기로 사라졌거든요.
01:44그래서 민사재판에서도 피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01:49성남시가 받아내기도 힘들어졌다.
01:52그래서 오늘 성남시가 뭔가 한마디 했던데요.
01:54조금 전 입장을 냈습니다.
01:56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미 내고 있는데요.
02:00이번 검찰의 항소포기로 인해서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생겼다.
02:05이렇게 밝혔습니다.
02:08형사재판을 토대로 손해액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사라져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02:15요거 하나만 좀 살펴보죠.
02:16정석호 장관이 2천억 정도는 이미 몰수를 해왔다.
02:20그러니까 7,800억 다 못 받는 게 아니다.
02:21이런 취지인데요.
02:22이건 어떤 거예요?
02:23그런데 그 돈도 검찰의 항소포기로 인해서 받아내기 어려운 돈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02:29오늘 정석호 장관은 2천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했다.
02:33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35정확하게는 몰수가 아니라 동결 조치된 금액입니다.
02:39대장동 민간업자 중 가장 지분이 큰 김만배 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2천억 원 정도를 잡아놓은 건데요.
02:47마음대로 빼돌리거나 쓰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02:53만약에 2심에서도 뇌물 약속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이 동결 조치가 풀립니다.
02:59김만배 씨가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03:02그러면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던데 감옥 몇 년 살면 재벌된다고요?
03:07진짜로 이게 형 살고 나오면 김만배 씨 돈이 수중에 남는 거예요?
03:12사람들이 다 그 점을 부당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03:171심 재판부가 판단한 추징금은 473억 원에 불과합니다.
03:21뇌물 약속 혐의로 추징하라고 계산한 액수인데요.
03:24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 추징액은 이 473억 원보다 줄어들 수는 있어도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03:36결론적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은 수천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03:40실제로 환수 가능한 돈은 473억 원이 최대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3:45잘 들었습니다. 자영기 법조팀장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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