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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배임죄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자신의 수백억 원에 대한 재산을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한테 배상을 하겠다, 이런 의견서를 전달했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만흠]
형사재판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임죄는 지금 1심의 선고를 받았지만 추징액은 0원이었거든요. 정영학과 두 사람이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1심에서는 하나도 추징되지 않았더라도 항소 절차를 남겨놨다면 뭔가 압박수단이 남아 있을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현재로써는 그냥 이대로만 둔다면 해제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럴 가능성을 두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사 차원에서 가압류를 하겠다고 했어요. 보니까 2070억인가 하는데 그중에서 남욱 씨한테 해당되는 것이 514억인가 있던데요. 과연 가압류에서 그런 액수를 받아줄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형사적으로 만약에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건데 물론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이 있어서 과연 민사 차원에서 가압류 신청한 것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과제가 되긴 합니다마는 형사적으로는 근거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 항소를 검찰이 포기하면서 이대로 추징금 같은 것들이 확정되는 수순인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이 780억 원가량이었고 그런데 선고가 난 추징금은 473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장동 업자들도 남욱 변호사 측처럼 계속해서 이런 자기의 동결된 재산을 해제해 달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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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의 대장동 항소폭위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4여야가 배임죄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00:14관련해서 김만음 전 국회의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0대장동 범죄수익 추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자신의 수백억 원에 대한 재산을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한테 배상을 하겠다.
00:38이런 의견서를 전달했더라고요.
00:40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0:42형사재판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건 될 수밖에 없죠.
00:45왜냐하면 배임죄는 지금 1심에서 선고를 받았지만 추징의액은 0원이었거든요.
00:53정의각 변호사하고 정의각 두 사람이 된 건데요.
00:57그래서 적어도 지금 1심에서는 하나도 추징의액이 되지 않았더라도 항소 절차를 남겨놨다면 뭔가 압박수단이 남아있을 건데
01:05그렇게 되어버렸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이대로만 둔다면 그냥 해제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요.
01:12그런데 지금 그럴 가능성을 두고 신상진 성남시장의 민사 차원에서 지금 가압류를 하겠다고 했어요.
01:22보니까 2,070억인가 했는데 그중에서 남욱 씨한테 해당되는 것이 514억인가 했던데요.
01:29과연 지금 가압류에서 그런 액수를 받아줄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01:32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형사적으로 만약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을 건데
01:40형사적으로 물론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01:44그래도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연 민사 차원에서의 가압류 신청한 것이 받아줄 수 있을지 과제가 되긴 합니다만
01:53형사적으로는 그 근거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56그러니까 이제 형사항소를 검찰이 포기하면서 이제 이대로 어떤 추징금 같은 것들이 확정이 되는 수순인데
02:03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은 780억 원 가량이었고 그런데 선고가 난 추징금은 473억으로 나왔습니다.
02:12그러니까 나머지 대장동 업자들도 남욱 변호사 측처럼 계속해서 이런 자기의 동결된 재산을 해제해달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죠?
02:20당연히 그렇겠죠.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였고요.
02:24항소 포기를 할 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지는 법조인들이 모를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02:33몰수 추징 보존한 금액이 대략 한 2,070억 원 정도예요.
02:39김만배 씨가 1,200억 원이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께 한 500억 원 그다음에 정영학 변호사가 250억 원인데
02:51지금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이 0원이거든요.
02:58무죄가 됨으로 해서 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0억 원을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03:04아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차명 보유로 의심되는 강남의 건물 300억 원 그걸 풀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03:13당연히 지금 재산상의 추징금 외에 지금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외에 부분들은 돌려달라고 아마 할 거고
03:27검찰도 이 부분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3:30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남시가 범죄 수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03:36이제 민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3:39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03:44그러면 그 배당을 이제 좀 배상액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03:49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3:50지금 핵심적인 게 불법적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문제잖아요.
03:55행사재판에서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민사재판으로 가져가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04:01정성호 법무장관도 변호사 출신이고 법조인이신데 그게 가당기는 한 내용입니까?
04:08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04:10정말로 민사로 추징해야 될 부분이라면
04:13항소를 해서 행사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수월한데
04:18왜 국민들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04:23예를 들어서 범죄일당들, 대장동일당이나 그 배후 세력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04:29항소를 포기했냐는 게 핵심이거든요.
04:31이거는 1심이 끝나자마자 대장동일당은 다 항소를 했습니다.
04:35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거예요.
04:41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냐 이것이고요.
04:44지금까지 민사가 지금 제기돼 있는 것은
04:46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04:51그 다음 대장동일당 등등에게 5억 천만 원 민사 걸어놓은 게 다입니다.
04:56하고 지금 신상진 성남시에서 민사를 제기하는 것도
05:01대장동일파뿐만 아니라 이번에 항소 포기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05:05걸고 들어가는 것이어서 핀뜨가 약간 다르고요.
05:09그다음에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2,070억이 이미 추징 보전이 돼 있다고 했는데
05:14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욱 씨가 그 나머지 금액 돌려달라, 해제해달라,
05:18동결재산 풀어달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5:21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허투루 얘기를 했는지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05:24이게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05:29일단 정성호 장관이 처음에는 그쪽의 초점을 맞췄는데요.
05:33나중에는 그런 쪽보다는 판단해 봤을 때
05:36주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로 가고 있습니다.
05:40처음 발언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05:44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05:46오히려 뭔가 민사상으로는 피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05:51형사적으로 범죄 수익으로 확정해버린다면
05:54민사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05:58그래서 우선적으로 형사로 해야 될 것을 순서를 바꿔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06:02아다시피 이렇게 범죄 수익 규제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들
06:07지난번 2022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06:11상당히 강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6:13그런 케이스인데 조금 정성호 장관이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6:17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면
06:19이제 도리 없이 민사적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06:24항소의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조치를 해놓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06:29또 하나는 민사로 뭔가 받아낼 여지가 있다는 얘기한다면
06:36이번에 1심에서의 추징의 얘기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6:41그럼 오히려 항소의 논거가 있었다, 근거가 있었다는 얘기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어서
06:47초반에 정성호 장관의 답변은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06:52나중에는 조금 얘기를 바꾸고 있습니다만
06:54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06:58최근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07:02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07:06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07:08이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07:13배임죄가 폐지가 된다.
07:15그러면 민사소송에서도 법무부 행위가 아닌데
07:20어떻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07:24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07:26지금 아직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성안되지는 않았습니다.
07:30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07:32기존 재판에서 재판받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07:36분명히 경과구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07:38여러 유형들을 나누고 있는데
07:40처벌의 공백이 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7:43배임죄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07:48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를 한다.
07:52이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데
07:53처벌의 공백이 생긴다라는 부분은
07:55약간 역설적으로 들려 보이기도 합니다.
07:57그렇습니다. 옹색합니다.
07:58옹색하니까 지금 현재의 대상은 기존에 대해서는
08:02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08:03이런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8:07일부에서는 지금처럼 우리 정정식 의원 얘기처럼
08:11배임죄가 빠져버리면 민사상으로도 손해를 청구할
08:14근거가 없애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08:16일부에서는 배임죄가 아닌 다른 영역으로
08:19틈새를 들어갈 수 있다.
08:20그런데 뇌물죄라든가 이해충돈 문제라든가
08:23라고 얘기하는데
08:24근원적으로는 배임죄가 기본이 돼야
08:26부당이익 문제가 되겠죠.
08:28그런데 배임죄 관련해서 좀 얘기하자면요.
08:30주로 얘기할 때 재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08:34제가 찾아보니까 재계에서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고
08:38얘기한 적이 없어요.
08:40왜냐하면 현재도 배임죄의 경우에
08:42경영상의 판단에 따라서 뭔가 손해를 불가피하게
08:45끼쳤을 경우에는 배임죄에서 면제가 되거든요.
08:49그래서 재계에서는 그런 상황을 상황에 맡겨놓지 말고
08:53명백하게 법에다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면책 대상을
08:57좀 구체화시켜달라 이런 요구였었는데
09:00이게 왜 정치권에서는 폐지 논쟁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09:04모르겠습니다.
09:05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현재 법무부하고
09:08지금 기재부에서 뭔가 경제계 재계 이런 쪽
09:12징벌에 관해서 합리화 TF를 만들어 꾸리고 있는데
09:15그쪽에서는 폐지 쪽보다는 뭔가 이런 걸
09:18구체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09:19다만 폐지하고 유사하게 면책장을 만들 때
09:23사실상 형예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버린다면
09:26되겠지만 지금 현재 재계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것은
09:30폐지 자체보다는 사실상 판례에 따른 것처럼
09:33뭔가 경영 판단에 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09:36그것을 법률 내부에다가 구체화시켜
09:39특정해달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9:41그러니까 배임죄 개정에 대한 부분은 과거부터 계속
09:43재계에서 요구해왔던 부분인데
09:45지금 폐지로 이야기가 가니까
09:47여야 간에 좀 어떤 극명한 시각차도 보이는 것 같고요.
09:50과연 합의가 될지가 좀 의문인데
09:52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이 배임죄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09:56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
09:59좀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09:59당연한 말씀입니다.
10:01이때까지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10:03기업에서 배임죄에 대한 완화를 계속 요구를 해왔고요.
10:09국민의힘도 여태까지 그것을 대변해서 주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10:13그런데 민주당이 일관되게 모르세로 외면을 해오다가
10:19지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발목이 잡히니까
10:23배임죄 완화 폐지 오다가 지금 폐지까지 왔거든요.
10:27지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무죄였고요.
10:33특경법상 배임죄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10:37사실 지금 대장동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10:40이재명 대통령이 걸려있는 범죄 혐의가 그 두 가지거든요.
10:44거기서 대장동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10:48배임죄 폐지까지 하고 나면 이게 사실상 면소 조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10:53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무슨 경과구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10:59제가 볼 때는 웅색한 처지를 빠져나가기 위한 궤변이고요.
11:04지금 배임죄 폐지와 관련돼서는 민주당 내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흔적이 없어요.
11:10실제로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11:15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막겠다.
11:23혹여 무죄화하겠다.
11:24면소 조항으로 가겠다.
11:25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1:27경제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한다면
11:31아까 정성호 장관이 얘기했던 경과구정을 명확하게 하면 될 겁니다.
11:35현재 아까 정성호 장관 얘기는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 관련된 추징에다가
11:39또 민사재판에서의 지금 뭔가 손해배상 얘기하고 있는데
11:42현재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과구정으로 해서
11:46배임죄 폐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11:49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폐지가 아니다라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11:55그래서 분명하게 현재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11:59근본적으로 재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다고 하면
12:03그것을 명시적으로 해준다면 아마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12:07알겠습니다.
12:07기소된 것은 제외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더라도요.
12:12법률상 범죄 혐의 근거 법률이 없어졌는데
12:14선고 시점에 그러면 없어지기 전의 상태를 소급해서 하겠습니까?
12:19그건 제가 못해 말이 안 됩니다.
12:21여야 간에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25이제 검찰의 항소폭이 일주일 만에
12:28검찰총장 권한대인 노반석 전 차장입니다.
12:34퇴임심을 갖고 사퇴를 했는데
12:35항소폭이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12:39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12:41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좀 멈춰달라.
12:44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12:45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12:47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사건에 여러 가지 정치권과의 논란
12:51대장동 사건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12:53노대행의 행보 자체에도 상당히 이 문제를 키우는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13:00아시다시피 전에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가지고
13:03백혜령 경정이 본인한테 약간 압박성 얘기를 하더라도
13:07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13:09검찰의 총책임자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13:11이번에 저는 항소포기 자체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3:17논란 자체에 관해서는 징계 시도를 거둬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13:21이것은 본인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본인의 결장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13:26표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본인이 얘기해줘야지
13:29마치 죄를 지었는데 봐달라는 식으로 퇴임하면서 했던 말은
13:33상당히 깔끔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최근에 이 상황을 만드는데
13:37노만석 본인의 행보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3:40저는 그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13:42퇴임식에서는 배경에 대해서 항소포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13:46언론 인터뷰를 할지 계속해서 흘려온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13:50그러니까 무슨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13:52공개적으로는 내가 결정했다, 의견을 들었었다 해놓고
13:56뒤로는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 세 가지 안이 있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14:01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노만석 전 대행은 제가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14:07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소포기를 하면서
14:13대금 간부 회의도 열은 적이 없고요.
14:17검사장 회의도 열은 적이 없습니다.
14:19그리고 우선 대행실에 앉아서 혼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14:24그래놓고서 사실상 검찰의 식구들의 항명파동, 우선 징계, 이거를 자초한 사람이에요.
14:32그걸 지적해야 하고요.
14:33두 번째는 또 이렇습니다.
14:34우리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권을 발동할 때
14:39그걸 공표하게 돼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14:44검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14:47그런데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지휘권을 발동도 하기 전에
14:53이런 걸 핑계로 해가지고 알아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14:56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의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사람이에요.
15:02그래놓고 퇴임할 때까지도
15:04무선 자기가 희생당하고 검찰 조직을 위해서
15:07무선 희생당하고 나가는 코스프레를 했는데요.
15:11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15:14더 문제가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15:17지금 노만석 전 대행 얘기가 나왔는데요.
15:21만약에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15:23국가가 추징해야 될 액수를 받지 못했다면요.
15:26앞서 배임죄 나왔죠.
15:28이게 외합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15:30본인이 알아서 판단했던 간에
15:32배임죄의 저는 고발 대상의 여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15:37왜냐하면 제 역할을 했다면
15:38국가가 추징해야 될 일을
15:40본인들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가지고
15:43만약에 국가가 해소해야 될 돈을 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다면
15:46그 대상도 되지 않을까
15:48판결은 놔봐야 알겠지만
15:50그런 대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15:51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대목이고요.
15:55100만 원씩 10만 명의 동의자를 모아서
15:58지금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15:59그 대상들이
16:01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된 당사자들이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16:05이 직무에 대한 부분이 좀 유기가 있는지
16:07성남시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16:09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11그런데 이제 바로 속전속별로
16:13후임 인사를 발표를 했고요.
16:15구장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이 돼서
16:18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16:20오늘 오후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출근을 해서
16:23검찰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16:26이런 소임을 밝혔는데요.
16:28검찰 반발이 지금 내부에서 심한 상황에서
16:30좀 수습이 어떻게 이뤄질까요?
16:32네, 뭐 대대행 체제로 갔냐 했는데
16:34대행 딱지는 뗐습니다.
16:36물론 짧은 시간에 중간에
16:37대대행은 짧게 있긴 했을 겁니다.
16:39갔습니다.
16:40어쨌든 간에 그래도
16:41정부에서 이런저런 점을 고려하면서
16:43지금 총장 대행을 임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16:46정부의 전략적인 방향하고 좀 맞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16:49가장 큰 우선 과제가 현재로서는
16:52항소 포기했던 것이라는 논란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57특히 여권에서는 동시에 두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00항소 포기 관련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17:01또 한편으로는 검사들의 뭔가 불만 저항에 대해서
17:05압박하는 걸 두 가지 하고 있는데요.
17:08총장으로서는 일단 총장 대행으로서는
17:10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7:12과연 가능할지
17:13알다시피 할 수 있는 방법이
17:16일단은 검찰 내부에서의 감찰반을 동원하는 방식이고
17:19또 하나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인데
17:21둘 다 지금 연관이 있단 말이죠.
17:23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긴 합니다.
17:28그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17:30국회에서 국정조사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17:33또한 항소 포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17:36여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권에서는
17:38검사들의 최근에 행보를 문제 삼고 있어서
17:42이것도 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과연
17:44이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17:46뭐 뾰족한 방법이 있을지
17:48하여튼 제일 중요한 과제는
17:49항소 포기 절차에 대한 논란 이 문제인데
17:52이것을 해결하는 1차적인 과제는 분명히 보입니다.
17:55알겠습니다.
17:56신임 차장이 검찰 내부를 수습하겠다고는 했지만
17:59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18:01민주당에서는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내놨고요.
18:04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한 법안을 가져왔습니다.
18:08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18:12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18:15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18:18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18:21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18:26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18:30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18:36이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18:39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18:42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18:47그러니까 이제 검사 징계에서 더 나아가서
18:52이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을 하게끔
18:56이제 검사 파면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18:58민주당에서.
18:59국민의힘은 이 법안 자체가 대통령 방탄을 위한
19:02어쨌든 검찰 학살이다.
19:03좀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19:05당연하죠.
19:05왜냐하면 지금 무슨 검사들이 무슨 항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19:10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소 포기를 하면서
19:14검찰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나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19:22예를 들면 검사장 회의도 없었고 대검 간부 회의도 없었고요.
19:25그래서 검사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19:28자기들이 내는 건 의견이고
19:30예를 들어서 항소 포기를 종용하지 않았다.
19:36그건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19:37검사들이 내는 의견은 항명입니까?
19:39그것도 문제고요.
19:40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법 체계상
19:43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조항하고
19:46별도로 검사 징계법을 둔 이유는
19:49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19:52정권이라 특정 세력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19:56제도적으로 보장을 해놓은 겁니다.
19:57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저거를 허물고요.
20:01검찰총장까지도 징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요.
20:06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위화하는 것이고
20:08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20:11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20:14검찰 조직을 그렇게 파면하고 징계할 수 있는 나라들은
20:19사회주의 국가들밖에 없어요.
20:22일반적 국가에서 그렇게 파면을 마음대로 하고
20:26총장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고
20:29검사장들도 좌천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가진
20:31무소불위의 법을 가진 나라가
20:33민주 국가들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20:36민주당은 매우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20:38이 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20:39그러니까 이전에는 검사들은 탄핵을 통해서만
20:42파면에 이를 수 있었는데
20:46앞으로 문제에 대한 어떤 우려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20:50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20:51검사 신분 관련 검찰청법이라든가 등등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20:57현재 국면에서 왜 검사 파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가
21:02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21:04처음에 아까 항명 얘기를 했었는데요.
21:06아다시피 특정한 사안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21:09지금 항소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1:12그래서 이 문제지 현재의 검사에 대해서 파면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1:17파면을 꺼내는 것 상당 부분은 검찰들에 대한 압박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1:22이것을 두고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21:26조금 뭔가 동문서답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21:30다만 오히려 혹시 적용 요지가 있다면
21:32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일 건데요.
21:37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한 집단 행동의 경우도
21:39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뭔가 공적 목적이 아닌
21:43또 내부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등등의 한정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
21:48모든 집단 행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1:51그러면 결국 집단 행동에 대한 금지도
21:53거의 항명 수준이 됐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
21:56그 점입니다.
21:57그래서 이번에 항소포기 관련 검사들의 반발을 두고
22:02이것을 뭔가 집단 항명으로 규정해서는 적절치 않다.
22:06다만 그동안의 파면을 분리해서
22:10파면은 뭔가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가
22:14탄핵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22:16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2:18물론 행정조직이면서도 준사법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22:22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22:24이 법안 자체에 대한 논쟁은 따로 있지만
22:26어쨌든 간에 현국면에서 검사 파면을 꺼내는 것은
22:30압박수단으로 꺼내는 것이다.
22:31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2:33민주당이 검찰 파면을 내거니까
22:35국민의힘은 공소취소금지법을 내놨습니다.
22:38어떤 법안인가요?
22:42우리나라 행사소송법상 말입니다.
22:441심 선고가 나기 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2:48그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명백히 증거의 오류가 있거나
22:53절차상 하자가 분명할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2:59이것을 걸고 나와서 아예 공소취하해라, 공소취소해라.
23:05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법률이 살아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23:09면소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11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23:14그러니까 그것을 1심 선고 전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23:20취소할 수 없다고 바꾸겠다는 게 국민의힘이고요.
23:23지금 민주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재판 중지, 그다음에 공소취소,
23:29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법률까지도
23:35개정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소한의 법률 개정으로
23:39이걸 막아야 되겠다.
23:41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사법체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23:45네, 알겠습니다.
23:46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23:48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것을 지금 그 조항을 폐지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23:54다만 명분상으로 지금 그런 주장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58알겠습니다.
23:59법안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을 좀 들어봤고요.
24:02팩트시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4:03한매 관세 그리고 안보협상의 팩트시트가 나왔습니다.
24:08역시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좀 있는데
24:11국익시트다 혹은 알맹이가 없는 백지다라는 입장이에요.
24:15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4:16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이번이 방어적인 협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4:22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24:25그래서 시간 끌고 막은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런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24:31저는 우선 전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야당이 비판적으로 나오는데
24:34혹시 국정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야당은 불만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다.
24:40그러나 우리가 방어적으로 해왔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24:43이런 식으로 하면 국정의 뭔가 주도권을 잃게 될까요?
24:49저는 항상 아쉽습니다.
24:51미국과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연계정치라고 해서 약자들의 경우에는 대내적인 힘을 잘 모아야 되거든요.
24:57그런데 협상의 당사자인 정부라든가 여당이 노을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25:03야당은 불만을 표시해주고 여당은 협상을 하고 서로 뭔가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
25:09이번의 경우도 뭔가 야당은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25:16이렇게 모을 수 없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25:18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워낙 지금 여야당이 전쟁처럼 싸우고 있어가지고
25:23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쉽긴 합니다.
25:27네, 협상과 관련해서 늘 힘에 대한 아쉬움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냈던 현실도 있는데
25:32그래도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이 꽤 큰 성과라는 이야기들,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25:39하지만 어디서 언제 건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팩트시트의 내용이 없다 보니까
25:43이런 부분도 추후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25:47정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소 건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25:54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조 장소는 한국으로 왔다.
26:02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26:04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한 이후에
26:12미국의 추가적인 입장이나 입장의 변화나 이런 게 암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6:18그리고 이번에 팩트시트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6:22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요.
26:25지금 대통령실이 계속 실제 협상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조금씩 조금씩 개리가 왔습니다.
26:32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부분도 처음에는 현금은 5%만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26:41그런데 1년에 200억 달러씩 해서 10년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번에 안보비용이 말입니다.
26:48잘 보시면 국방비 정액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군사 장비 도입하는 거
26:53그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제가 금액으로 환산해봤더니 120조가 넘어요.
27:00이건 처음에 없던 겁니다.
27:01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금살금 뒷문을 열어놓고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27:08지금 한국하고 협상은 완전히 종결이 된 게 아니거든요.
27:12투자 자금을 경과 기간 내면 못 넣으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
27:16그다음에 미국의 에너지부, 국광부 이런 데 의회를 승인을 거쳐야 될 대목이 있다 해서
27:21언제 이 협상이 디테일한 부분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27:25정부는 계속 자기들의 성과를 선전하기 바쁩니다.
27:30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27:34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좀 협력적 털에서 국익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27:41선의의 역할 분담도 있을 수 있는데
27:43민주당은 말을 못하게 합니다.
27:46우리가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깔고 뭉개고요.
27:50그거는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53핵 추진 잠수함 빼놓고도 몇 가지 쟁점들이 있긴 합니다.
27:56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미군 주둔 지원비, 이번에 처음으로 설명할 때
28:01우리나라 토지 이용 관련자라든가 시설 이용관리도 포함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28:06양면성이 있습니다.
28:07아예 기존에는 이런 걸 빼고 순수 우리가 현금 지원비만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28:1210여 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00억 불 정도가 되는 것인데
28:16거기에 비춘다면 330억이 엄청 늘어난 건데
28:19과연 기존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늘어나는 것인가라고 해야만
28:24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28:26이 330억 불에는 같이 포함된 거다라고 하니까 애매하고요.
28:30대신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느냐
28:32그동안에 비해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뭔가 미군에 대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28:39토지 이용 등등에 대해서 계산해달라고 하는데 계산을 안 했거든요.
28:43그런데 앞으로 협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넣어서 우리가 따져볼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28:49그렇다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너무 커요.
28:51맞습니다. 금액 차이가 큽니다.
28:521조 한 5천억 정도 11억 달러가 안 되게 지금 주둔 비용을 쓰고 있는데
28:59지금 48조 1,400억 원을 설정을 했거든요.
29:0410여 년 더 보자면 330조 원이니까요.
29:06요구가 되게 크고 간접 비용을 넣었다 하더라도 설명이 안 돼요.
29:09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했겠죠.
29:12위성락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29:14그런데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잖아요.
29:16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서 야당은 이것에 뭔가 빈틈을 좀 지적을 해주는 쪽이고
29:22정부는 전망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역할 분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9:26예컨대 우리가 늘 논의했던 2천억 불 지원 관련도
29:30가장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상업적 합류성 얘기 아니겠습니까?
29:34그렇습니다.
29:34지금도 원금 회수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안 나와 있어요.
29:37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적 합류성의 기준하고
29:40미국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29:42문제가 되는 소지로 볼 수도 있는 거고
29:44반면에 당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48이후에 우리가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합류성이 맞지 않다라고
29:52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같이 있습니다.
29:55아직은 완성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9:57후속 입법 절차나 이런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00지금까지 김만음 전 국회의 입법 조사처장
30:03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30:05고맙습니다.
30:05고맙습니다.
30:06고맙습니다.
30:07고맙습니다.
30:0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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