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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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배임죄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자신의 수백억 원에 대한 재산을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한테 배상을 하겠다, 이런 의견서를 전달했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만흠] 형사재판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임죄는 지금 1심의 선고를 받았지만 추징액은 0원이었거든요. 정영학과 두 사람이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1심에서는 하나도 추징되지 않았더라도 항소 절차를 남겨놨다면 뭔가 압박수단이 남아 있을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현재로써는 그냥 이대로만 둔다면 해제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럴 가능성을 두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사 차원에서 가압류를 하겠다고 했어요. 보니까 2070억인가 하는데 그중에서 남욱 씨한테 해당되는 것이 514억인가 있던데요. 과연 가압류에서 그런 액수를 받아줄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형사적으로 만약에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건데 물론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이 있어서 과연 민사 차원에서 가압류 신청한 것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과제가 되긴 합니다마는 형사적으로는 근거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 항소를 검찰이 포기하면서 이대로 추징금 같은 것들이 확정되는 수순인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이 780억 원가량이었고 그런데 선고가 난 추징금은 473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장동 업자들도 남욱 변호사 측처럼 계속해서 이런 자기의 동결된 재산을 해제해 달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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