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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총기 살해 사건’ 경찰 신고 녹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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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빨리 와달라"…피해자 아내, 경찰에 애원
신고 도중 자녀 피신시키고 '구조 요청'
신고 후 진입까지 70분…경찰 늑장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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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00:30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00:33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00:36
아내가 신고를 하면서 남편이 총을 맞았다.
00:40
빨리 와달라. 경찰이 총을 쏬나 이렇게 물으니까 내 총을
00:43
만들어 오셨다 이렇게 최초의 통화를 합니다.
00:46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아내가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집 안에서 총을 들고 계신다.
00:51
장전을 하고 있다. 아버지를 그러니까 남편을 죽일 것 같다.
00:56
이렇게 얼마나 급박하겠어요. 지금 남편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야
01:00
있고 총을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남편이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1:05
그렇다고 하면 진짜 목숨이 지금 한 시가 급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안에서 장전하고 계시다.
01:11
조심하시라. 들어올 때 조심하시라라고 하면서 세 번째
01:14
통화를 다시 겁니다. 왜 경찰이 안 오냐는 거예요.
01:17
제발 빨리 전화를 해달라. 진입을 해달라.
01:20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01:23
남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아이들도 보호해야 되고 동시에 자기 목숨까지도
01:28
방어해야 되는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점에서
01:35
이 아내가 전화를 할 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지 그리고 무서웠을지가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01:42
이게 윤건영 의원실이 공개한 112의 녹취록인데요.
01:45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60대 남성 가해자의 위치와 함께
01:50
방 안에서도 현관문을 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른 진출 통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거든요.
01:57
현관 말고 테라스로도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알려줬는데
02:02
경찰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현장에는 제때 진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2:09
신고자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애가 탔을까 이런 걱정 지금이라도 드는데요.
02:15
심지어 이웃도 경찰이 왜 안 오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02:20
좀 늑장 대응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02:23
일단은 지금 이웃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02:26
현장에 있던 외국인 아내의 지인이 있었습니다.
02:30
그 지인이 밖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02:32
충격을 대피해서 아래층 주민에 굉장히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주민이 경찰에 수차례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02:39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오냐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던 겁니다.
02:42
그런데 정확하게는 경찰 특공대가 아내의 최초 신고로부터 약 70분 만에 현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02:49
하지만 이 남성 가해자는 현장에서 10분 만에 도주를 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02:54
그러니까 지인이 대피를 해서 도망가는데 추격전을 벌이고 지인을 공격하다가
02:59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난 상황이었는데
03:05
문제는 뭐냐면 경찰이 현장에서 진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특공대가 출동을 굉장히 좀 70분 정도 있다가 했기 때문입니다.
03:14
그 안에서 남편은 총을 받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03:17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데 일반 경찰이 특공대의 대테러 업무라든가 총기 사건에 대한 어떤 대응 역량이 사실상 전문 역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03:29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진입을 했다가는 현장 안에 있는 인질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03:34
이 피해자가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3:38
사실 미국 사례도 제가 찾아봤는데 미국에서도 현장의 특공대 스와트가 출동을 하면
03:43
일반 경찰은 외부 경계를 담당하는 일로 완전히 분리가 된다고 해요.
03:48
그게 사실은 원칙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특공대가 좀 더 빨리 출동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03:55
물론 현장의 어려움은 좀 이해하는 부분이 이 아파트 내부의 어떤 구조도를 다 알아야지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04:0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총기 사고가 많이 없다 보니까 경찰이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도 좀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04:10
특공대의 출동도 좀 늦어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제충으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04:16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 특공대도 이럴 가능성에 대비하고 좀 재빠르게 출동을 해서
04:23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다시 수립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27
그런데 이제 그날 60대 남성이 노린 건 아들뿐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4:35
유족들이 다른 가족들 모두 살해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04:39
그러면서 지금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04:45
또 저희가 추가로 또 확인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04:48
60대 남성이 과거 1998년에 전부인과 이혼하기 1년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4:59
호주윤 변호사님 지금 흉기랑 수갑까지 그때 가지고 위협을 했다면서요.
05:04
네 죄질이 상당히 불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5:07
98년에 운영하던 비디오 감상실에서 20대 여성이 혼자서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던 중에
05:14
흉기와 수갑을 들고 그 방에 침입을 해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05:21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는데
05:25
항소심 법원에서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심신 미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형이 된 거예요.
05:31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이 됐고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05:37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심신 미약 주장은 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05:41
지금 미리 이 총을 만들었잖아요.
05:45
그리고 이걸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인천까지 차에 싣고 왔습니다.
05:50
그리고 중간에 생일 파티가 진행되고 있던 그 중간에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고 나와서
05:55
차에서 한참을 갈등하면서 범행을 결심했다는 이 모든 것들이
05:59
계획 범행의 정황으로 읽히거든요.
06:01
그렇기 때문에 심신 미약이라든가 우발적 범행이다
06:04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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