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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취미로 시작한 너튜브
구독자 늘고 수익까지 발생
겸직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취미 방송이 해고 사유 될까
불안해진 상황
공기업은 겸직 제한 엄격,사기업은
취업규칙,계약조항 따라 판단 달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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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트랜스크립트
00:00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요즘
00:03월급만으로는 살기가 팍팍해진 전
00:06남은 여가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00:09바로 너튜브였는데요
00:12휴대폰만으로 촬영이 가능하고 크게 힘들지도 않은 일이다 보니
00:16저는 곧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0:20안녕 이쁜이들
00:23아 여기 어디냐고?
00:24아 여기는 봐봐 우리 회사
00:26아 지금 잠깐 점심시간이라서
00:28우리 이쁜이들이랑 대화하려고 내가 라방 켰지
00:30자 봐봐 여기가 내 자리야
00:34이건 내 출입증 어때 나 멋지지?
00:36골값 던져서
00:38예인씨 지금 뭐하는거요 회사에서
00:41아 부장님 근데 잠깐만요
00:43저 이쁜이들하고 인사 좀 한번 하실래요?
00:45지금 뭐하는...
00:46이쁜이들 누구냐면
00:47그래 우리 회사 부장님이셔
00:51내 직속 3사
00:52예인씨 꼭 빨리 꼭
00:54고맙습니다
00:55빨리 꼭 빨리 꼭
00:56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00:58아니 예인씨 내가 얼마 전부터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봤는데
01:01자꾸 선을 넘는다?
01:02어?
01:03누가 회사에서 이런 라방 같은 거 찍으라고 그랬어요?
01:06아니 그냥 저 업무시간에 한 것도 아니고
01:09점심시간에 잠깐 방송한 건데
01:11이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이에요?
01:13잘못이죠 직장인은 겸직 금지라는 거 몰라요?
01:17예?
01:19당장 인사과에 알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01:21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1:24저는 단지 점심시간에 활용해서 방송을 한 것 뿐인데
01:27회사에선 겸직 금지를 문제 삼으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요
01:32정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너튜브를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01:37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01:39많은데 이런 사람들 많은데
01:41요즘 초등학생들 장례 희망 1위가 크리에이터래요
01:44얼마 전에 연예인이었다가 요즘에는
01:46박혔죠
01:47크리에이터라고 그러는데
01:48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고
01:51직장인들도 이제 퇴근 후나 뭐 이렇게 점심에 짬을 내서
01:55크리에이터 일을 한다고 그래요
01:57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02:00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02:01대기업에 다니는 40대 A씨가 지난해부터 취미 삼아서 너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02:08캠핑 다니면서 기록 남기고 장비 사용법 정보 공유하고
02:13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02:15그런데 매달 일정 금액에 수익이 생겼습니다
02:18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회사 동료가
02:21회사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
02:25또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해요
02:28박혜 씨는 단순히 취미로 시작한 채널이기 때문에
02:31회사에 따로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02:34혹시 징계나 해고까지 당하지 않을까
02:36이렇게 걱정이 된다고 자연을 올렸습니다
02:39네 근데 요즘 직장인들 중에 너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02:44근데 회사 일에 지장만 주지 않으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02:49이게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02:51일단 사실 국민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헌법상의 권리죠
02:56맞아요
02:58법상의 권리인데 제가 봤을 때 늘 문제는 뭐냐면 지장의 범위예요
03:02자 우리 너튜브들 같은 경우에는
03:04너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03:08점심시간에만 잠깐 이걸 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보는 거고
03:12사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03:14그리고 이제 사측에서도 보통 이제 취업계측이나
03:18처음에 근로자들 근로계약 썼을 때
03:20겸업금지 조항 같은 거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03:22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03:26아니 너튜브 좀 한다고 그게 무슨 겸업이냐
03:28근데 이게 너튜버도 너튜버 나름이에요
03:32발음이 어렵네요
03:34너튜브
03:36자 정말 저와 저의 어머니 아버지
03:38저희 가족들만 보는 채널입니다
03:40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03:42근데 이 채널이 언제까지 작기만 할까요
03:44빵 터진 거예요
03:46빵 터진 거예요
03:48막 그러면서 이 채널을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03:52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03:54내가 원래 얻었었던 번호보다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03:57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이거는 겸업은 아니에요
04:00제가 그냥 단순하게 취미생활로 하는 건데요
04:03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04:04그래서 바로 이 일의 지장
04:06이 범위에 대해서
04:08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이 너튜버입니다
04:12그렇다면 공무원이나
04:14교사처럼 영리활동이 법으로 금지된 경우는
04:18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04:19공무원의 경우에는요
04:20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04:23국가공무원법 64조를 보면
04:25일단 명확하게 영리 목적의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을
04:29금지하고 있습니다
04:30너튜브도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04:33이 영리 목적의 행위에 걸릴 수 있고
04:36다른 직업을 가지려면 겸직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04:40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4:42최근에 실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04:457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임용 예정이었던 한 여성이요
04:50임용 직전까지 성인 방송 플랫폼에서
04:54개인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04:58그런데 방송에서 본인을 7급 공무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05:02음주와 흡연은 물론이고
05:04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신체 노출까지 하는
05:08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05:10이와 관련해서 결국
05:12이거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한 것이다
05:15그리고 또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부분들을
05:20해임이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05:22
05:23근데 이게 제가 뭐 이분을 감싸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05:27그거 임용 전에 했었던 거잖아요
05:29임용 전에
05:30임용 전이니까 이거는
05:32문제 삼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05:35그렇죠 지금 이 사람도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05:39이건 해임이 적당하지 않다
05:41왜냐하면 임용 전에 했던 행위다라고 했는데
05:44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어요
05:46이후에 이미 여러 차례 유료 아이템을 환전을 해서
05:51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점
05:54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05:57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이 되면
05:59마땅히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는데
06:01그 교육에 무단 불참했던 상황들
06:04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06:08해임 처분이 적당하다
06:10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06:12그런데 또 사기업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06:15결국 개별로 취업 규칙에 어떤 식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06:20영리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 놓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06:25사안별로 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06:28본인들도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06:30나는 이런 사안까지는 몰랐다
06:33내가 모르고 한 건데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물리면 되겠는가
06:37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06:39사실 이런 어떤 직장인 유튜버 너튜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06:43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측과의 갈등도 비례해서 많아지고
06:47이런 게 이제 하나 둘씩 좀 법원의 케이스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6:51그리고 노동부도 이러한 사건을 이제 상정을 해서
06:55상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어요
06:59그게 어떤 거냐면
07:01일반적으로 어떤 그 자유를
07:05제안을 할 수는 없지만 기업 질서를 해치거나
07:09그 자유로운 책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나
07:13또는 이런 거 있어요
07:15그 자유로운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7:19그 자유로운 책임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
07:21그리고 어떤 그 회사 영업과 직접 경쟁을 하거나
07:23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경우
07:25그리고 정상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07:27근로시간 내에 하거나
07:29너무 심하게 해서 진짜 이 어떤 내가
07:31본업으로 해야 될 일에
07:33현저하게 지장을 준 경우
07:35그리고 SNS 같은 경우에
07:37회사 내부 정보를 막 올리는 거예요
07:39이제 이런 경우
07:41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7:43규정에 따르는 어떤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07:46그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07:48어떤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07:50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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