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저희 함께할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요즘 우리가 회사 나와도 2가지로 나누어지죠. 어떤 분들은 바로 또 일을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00:10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실업급여 받아가면서 천천히 다음 일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텐데 오늘은 바로 이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00:19저희 함께할 첫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00:21회사 말 믿고 사직서 썼다가 고발당했어요. 어떤 사연인지 꽁투로 먼저 만나보시죠.
00:31요즘 불경기다 뭐다 해서 문 닫는 회사들이 많다고 들었지만 남의 일처럼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00:41되겠지 생각했습니다.
00:43그러나 생각만큼 인생이 흘러가진 않더군요. 사장님 부르셨어요?
00:48재영 씨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까지만 일하고 우리 회사에서 좀 나가줘야 돼.
00:55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저를 자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01:00아유 자르겠다. 무슨 그렇게 심한 섭섭한 말을 해. 재영 씨도 알다시피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01:08그런데 재영 씨가 그동안 회사에 일한 노고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사직서 이거 쓰고 실업급여 이렇게 받게 해줄게.
01:20아니 제가 사직서를 썼는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아요? 그건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01:27다 그게 방법이 있다니까 그러네. 일단 사직서부터 일단 써. 오늘 당장 쓰는 거야. 지금 바로.
01:34전 그렇게 회사 측에 회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에 경영상 권고 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매달 52만 원 정도를 수령했는데요.
01:45다달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음 직장을 알아보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01:50여보세요. 이재용 씨 되시죠?
01:53네. 제가 이재용인데 어디세요?
01:55아 네. 여기 고용노동부인데요. 다름 아니라 이재용 씨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돼서 조사받으러 나오시라고 연락드렸습니다.
02:04에? 제가 부정수급이라고요?
02:07네네. 자진 퇴사 하셨는데 허위로 사유를 기재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셨습니다.
02:14이렇고 저렇고 설명할 필요 없이 일단 나오셔서 조사받으십시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02:19아니 말은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02:25회사에서 실업급여받게 해주겠다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할 때는 언제고?
02:29이제 와서 부정수급자라니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2:35황당한데요.
02:36일단 회사 말을 믿고 움직이긴 한 건데 그래도 이런 실업급여를 아무리 받게 해주겠다 했어도 편법을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나
02:44이런 생각이 들고요.
02:45자세한 이야기 먼저 들어봐야겠습니다.
02:48이 사연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먼저 이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02:54먼저 우리가 사회 공태에서 봤던 것처럼 원래 이 직장을 다니고 있던 A씨가 실제 본인이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런 사직에 대한 얘기를
03:05듣게 되는데
03:06회사에서는 그냥 나가라가 아니라 그냥 사직서를 일단 쓰고 나가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3:15그런데 막상 이 제안을 했던 부장이 있었는데요.
03:19이 부장이 했던 이야기대로 A씨가 자진퇴사 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03:25이후에 A씨는 경영산 권고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52만 8천 원을 받았어요.
03:32그런데 이 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됐다라고 연락을 받습니다.
03:39검찰은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03:45이런 A씨하고 이 부장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03:51아니 그런데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한 건데
03:54그런데 A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03:59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명백히 회사와 A씨와의 제가 볼 때는 공동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04:06이게 실업급여 허위로 받는 거 가변 문제 아니에요. 처벌 무겁거든요.
04:10실제로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중범죄란 말이에요.
04:17그냥 내가 평소 때 따박따박 고용보험료 냈으니까 이거 내가 그냥 받아갈 수 있는 돈 아니야?
04:22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04:24그리고 실무에서도 이게 가볍게 처벌되고 있지 않아요.
04:28특히나 이 사연같이 우리 사연같이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해가지고 짬짬이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봐주지 않습니다.
04:38이건 진짜로 이게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04:40그리고 우리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사측에서도 이런 문서 같은 거를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04:46이런 거를 위조해서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처벌 수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04:53그럼 우리 사연 보시면 A씨는 그러지 않아도 억울한데
04:57이것도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까지 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걸로 보이네요.
05:03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요. 법원을 좀 달립한다는 것 같습니다.
05:07실업급여를 일단 언제 받을 수 있냐면요.
05:10비자발적으로 퇴사됐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05:12내가 일하기 싫어서 퇴사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우리도 다 퇴사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05:18잠깐 쉬다가 다시 일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05:21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요.
05:24비자발적인 상황.
05:26권고사직을 당했다거나 계약 만료가 됐다거나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원입니다.
05:32그런데 우리 사연으로 돌아오면 사직서라고 써서 내기는 했어요.
05:37그런데 사측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절차들을 다 거쳐야지 해고가 가능하지만
05:43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찌 보면 가장 빨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다 보니까
05:50사실 실질은 이미 해고를 예정하고 있었고 연차 소진하라고 하면서 출근도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05:58그냥 명분으로만 사직서라고 써서 제출하게 한 거잖아요.
06:01법원에서 이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진짜 사직서라고 써냈어도 실질은 해고다라고 보아서
06:08이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해고로 A씨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죠.
06:16그런데 이번 사연 보면 회사가 퇴직을 종용하면서 회유까지 했잖아요.
06:21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06:25이런 경우에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06:27쉽게 얘기하면 아 퇴직해라 뭐 연차 소진해가지고 뭐 해라 막 각종 회유가 있으면
06:32아 몰라 몰라 짜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06:36나는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06:37이게 무슨 뭐 근로자가 뭘 잘못해가지고 징계하거나 이런 걸 담긴 상황이 아니잖아요.
06:43그럼 법대로 하시죠.
06:44저는 출근하고 재일하고 계속 할 일을 하겠습니다.
06:47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06:49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비자발적 사유로 나가게 되면
06:52어쨌든 실업급여를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06:55그래서 섣불리 사직서를 쓰시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07:00이게 사직서를 쓰는 순간 나중에 가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타투기가 어려워요.
07:07당신이 성인이고 한글 알고 문맹 아니고 당신 서명 있고 사직서 있고
07:13이게 당신 의사에서 쓴 거지 어떻게 회사에서 이거를 종용하거나
07:16이게 다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07:19그래서 사직서 같은 거 쓰실 때는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되고
07:22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07:24나중에 내가 고용보험 처리 다 해가지고 다 실업기로 다 해줄 테니까
07:31나중에 문제 생기더라도 회사의 법적 책임 안 묶기로
07:34오히려 서약 하나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07:37이게 법률적 용어로 부재소 합의라고 하거든요.
07:41부재소 합의서 내놓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07:43여기에도 뭘 모르게 그냥 얼레벌레 서명하시는 거예요.
07:48근데 나중에 이 서명이 누구 거다 내 서명이잖아요.
07:50나중에 다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07:52회사가 막 이걸 억지로 저한테 서명 그런 게 다투기가 어렵기 때문에
07:56특히나 부재소 합의서 같은 경우에 서명하시는 경우
07:59정말 두 번 세 번 다시 숙고를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08:03그럼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