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우리 감사원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님이 본인 권위감사를 질의했었고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질의를 해서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서 물타게 하지 마십시오.
00:46제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어 하등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00:53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00:56저는 이해충돌성위원회의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01:05저희 배우자가 순천 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01:16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이석하겠다는...
01:2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었죠.
01:32지난주 내내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법사위.
01:36이번에는 이해충돌 문제로 공방이 오갔습니다.
01:39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법사위에 있는 나경원 의원 자체가 이해충돌 아니냐.
01:47그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01:48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춘천지법원장인데 그곳에 국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01:59그렇다면 부부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어떤 그런 편들기라든지 이런 질문들도 나올 수가 있고
02:05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을 덮어주기 위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02:11그게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02:13그래서 처음에는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02:19나 의원이 직접 나섰어. 아니다. 그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이석을 하겠다라고 지금 해명을 한 겁니다.
02:25일단 나경원 의원은 아까 들으셨지만 민주당 전현희, 박지원 의원까지 지목하면서
02:33이해충돌 논란이 나만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 분을 또 지적을 했어요.
02:37그런데 전현희 최고위원의 해명을 보면 본인은 다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고
02:41그 뒤로 형사적 이슈는 없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관련 질문을 한 게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거고
02:48아마 나경원 의원은 남편분이 현직 법원장으로 재직을 하다 보니까 법사위의 피감기관 아닙니까?
02:55그러니까 춘천지방법원장에 있다고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만 잠시 이석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03:02법원 전반적인 행정이 춘천지법이랑 또 김태호 부장판사랑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지 하나하나 선별하기가 어려우니까
03:09아예 법사위에서 제척되고 회피되는 그런 사유의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03:14그 지위를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03:18어떻게 보세요? 저는 생각에 본인에 해당되는 남편과 관련되는 일에서만 이석을 해서 빠지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03:28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법사위에서 배제하겠다. 이거는 좀 너무 심하잖아요.
03:32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나경원 의원이 의견 개진한 대로
03:38이 현안 지리와 관련한 부분이 춘천지방법원에 한정될 때 이석하는 것을 허락해서 이렇게 된 부분 같고요.
03:44다만 법사위원으로 임명이 됐을 때도 사실 남편분은 지방법원장 지위에 있으셨거든요.
03:52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이라도 법사위를 떠나야 된다 이런 기류는 아닌 것 같고
03:58다만 나경원 의원이 또 의견을 낸 대로 춘천지방법원과 관련한 현안 지리에서는 본인이 지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04:06알겠습니다.
04:08자 그리고 또 이 다수당의 독주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여 어제 추미애 방지법 그리고 김현지 방지법을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4:21사실상 다수당의 독주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그리고 여러 가지 토론권과 발언권을 박탈하는 등의
04:32이런 권한 남용 그리고 핵심 승인 채택 공세로 인해서 완전히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04:39그래서 저희가 이런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04:44국민의힘 의원님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04:47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04:53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04:56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05:01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할 것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05:06허위 날짜와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집단입니까?
05:14자 김현지 부속실장 사실 국정검사 출석 여부를 두고 정말 뜨겁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05:25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야당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보기 불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만
05:34추미애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 글쎄요 일단 법안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05:42현실적으로 볼 때 국회 통과는 안 되잖아요. 의석수가.
05:46그렇습니다. 본회의 통과도 물론이거니와 상임위 통과 역시 안 되죠.
05:52왜냐하면 상임위 법사위 자체가 모든 법안에 통과를 해야 본회의에 가는데
05:58법사위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이.
06:03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언론에 노출되기 위한 어떤 언론 플레이로 지금 이 법을 발의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06:13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06:16소수당은 여론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법사위에 하루 종일 진행을 좀 시간이 있어서 지켜보신 분들은
06:23너무 편파적인 어떤 그런 상임위원장의 진행이라든지
06:27또는 김현지 실장과 관련돼서도 1급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어느 고등학교를 나가고
06:37어느 지역 출신이고 또 어떠한 그런 경력들이 있는지를 공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06:44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06:52그래서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
06:57이 법은 진짜 필요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재발의할 수 있고
07:01계속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이 국민의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07:06알겠습니다.
07:08그리고 김현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7:1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07:17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7:25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2016년 11월 어떤 얘기를 했냐면
07:32사고가 나면 휴대폰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이렇게 증거인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07:39결과적으로 김 실장의 이런 휴대폰 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07:47김현지 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런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기를 촉구합니다.
07:55박정훈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07:59김현지 실장이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해당 일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08:11박정훈 의원은 일종의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08:16어떻습니까? 휴대전화를 바꾸는 거는 본인의 그냥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동 아닐까요?
08:23그렇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장 큰 사건들이 폭로화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진행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기기를 교체했다고 한다면
08:42이것은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게 김현지 실장이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시민단체 간사를 했을 때 시절부터 모든 사건들이 참 다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09:00언론들에 의해서 그런데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많아요.
09:10예를 들어서 김문기 처장만 하더라도 김문기 처장이 사망했을 때 바로 기기교체가 나오잖아요.
09:16그런데 김문기 처장과 가장 자주 통화한 사람이 지금 김현지 실장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09:22당시에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지금 재판을 받을 때 실제로 김현지 당시에는 보좌관이었죠.
09:32보좌관이 계속 김문기 처장한테 이 자료를 달라 저 자료를 달라 해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다.
09:38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무죄를 받는데 참 많은 어떤 공언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09:44그러면 이렇게 자주 통화를 했던 본인이 김문기 처장이 사망을 하자마자 바로 기기교체했다.
09:51이렇게 공교롭게 계속 연결이 된다면 김현지 실장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사건에 개입했다.
09:59그래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10:07어떻게 보셨어요?
10:09이게 본인 해명이 나왔습니다.
10:10기기교체의 주기를 보면 한 2년이에요.
10:13그러니까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약정이 끝나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10:18지난 정권 내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이슈는 전 정권에서 계속 점화를 했습니다.
10:26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키로는 휴대전화 교체 시기를 두고 거기에 역으로 사실관계를 깨 맞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0:32알겠습니다.
10:35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인사 개입 의혹도 계속 끊이질 않고 있죠.
10:39오늘 농회 수위에서는 김인호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10:47어떤 셀프 추천인지 들어보시죠.
10:49들어보시죠.
10:51김 실장이 모든 인사를 주무를 정도의 실세로
10:55산림청장의 인사에 개입했다면 김 청장이 굳이 스스로를 추천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11:01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것으로 생각해서 정년이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시고
11:07혹시 모정의 약속 같은 거 받으셨어요?
11:09그렇지 않습니다.
11:11최근에 김현지 실장과 만나거나 통한 적 언제입니까?
11:13최근에 통한 적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축하 전화를 여러 군데 하면서
11:20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검증하기 시작하면
11:24여기 계신 우리 김성교 국회의원님
11:28또 강명규 국회의원님
11:30주진우 국회의원님
11:31전부 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11:34어떻게 생각하세요?
11:34이재명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에 국민 추천제라는 것을 했죠.
11:50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할 만한 좋은 사람들을 추천하고 싶으면 다 추천해라 라고 한 겁니다.
11:59타인은 물론이고 본인이 본인을 추천해도 되는 그런 제도죠.
12:06그래서 셀프 추천을 했다라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12:10김인호 청장이 바로 이 시스템 국민 추천제에 본인이 본인을 추천을 한 게 확인이 됐거든요.
12:17그런데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만
12:20평소에 김인호 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현지 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
12:27그러니까 본인이 셀프 추천을 해서 올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12:31그런데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추천이 됐으니 김현지 실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인 건가요?
12:41네 그렇습니다.
12:43지금 아까 싱크에서 보셨듯이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2:48그러니까 아니 이 산림청장 지금 김인호 청장과 인연이 있다.
12:53옛날에 성남시에 인연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야당 의원들도 다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13:00그런데 약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13:03예를 들어서 지금 주진 의원이 옛날에 검찰에서 함께 일했다고 하더라도
13:07어떤 비위라든지 또는 어떤 사건과 연루돼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된 건 아니잖아요.
13:14지금 이 산림청장과 관련돼서 추천에 대한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13:20당시에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 있잖아요.
13:23당시에 이제 환경평가 심의위원인가 그랬습니다.
13:27김인호 위원이.
13:28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13:29이거 아무래도 제3의 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13:36그런데 그 제3의 단체가 어디냐면 성남의제21.
13:40본인이 있는, 본인이 정책위원으로 있는 그 단체의 평가가 같습니다.
13:46그러면 본인이 제3단체에 가야 된다라고 해놓고 자기가 있는 단체에 그걸 받아서 평가를 한 거예요.
13:53그래서 옹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줬기 때문에
13:59지금 옹벽 아파트가 승의된 거거든요.
14:02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성남의제21이 어떤 기능을 했다?
14:07성남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14:11성남시의 관변단체처럼 성남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시민단체의 그런 위원이었다.
14:18그러므로 그 공헌 때문에 산업청정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14:23그렇기 때문에 물론 셀프추천도 문제가 되고 셀프추천 안에
14:27이게 경남, 그러니까 경기도와 성남시에 내가 많은 자문을 했다라는 것도
14:32역시 관변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그대로 표현한 거 아니냐고
14:36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14:39알겠습니다.
14:40일단 의혹 제기입니다.
14:41의혹 제기이고 아직 확인된 사안은 아니니까요.
14:45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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