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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전


조희대, 의견서 제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
김용민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
박지원 "사유서도 옳지 않은데 의견서 낸 건 오만방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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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여야의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또 조의대 대법원장이 없는 조의대 청문회가 곧 열립니다.
00:11조의대 대법원장이 내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00:19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0:23이유 들어보시죠.
00:23대법원장님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하시는 이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00:30민주당에서 나올 때까지 부르겠다거나 형사고발 검토하겠다는 입장 있으십니까?
00:35조의대 청문회에 조의대가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00:39불출석 사이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가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00:51대선 개의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합니까?
00:56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00:59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01:06조의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01:10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단 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01:13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그 방식에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1:27그러니까 내가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하면 통상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조의대 대법원장은 의견서라는 것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01:38자, 이를 두고 또 민주당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오만하다.
01:44이게 오만한 태도라면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01:49글쎄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불출석을 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01:54사유서를 내는 것과 의견서를 내는 게 뭐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은데
01:59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02:01그런데 이건 차이를 의도한 제목으로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02:04보통 저희가 꼭 가야 되는 기일에 피치 못하게 가지 못하게 되면 불출석 사유서를 냅니다.
02:11이 전제는 내가 출석해야 마땅하지만 이러저러한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02:17해당 기일에는 가지 못합니다라는 이유를 적어내는 거예요.
02:22그러니까 의견서는 내가 갈 이유조차 없고 법리적으로도 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02:28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취지를 읽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2:33보통의 불출석 사유서는 원래 가야 되는 것 자체를 다투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02:38가야 되지만 이러저러해서 못 간다.
02:40그랬을 때 내는 서면이기 때문에 조의대 대법원장으로서는
02:44당연하지만 이 부분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낸 것은
02:47이제 의도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민주당에서 격앙되는 것 중에 하나는
02:51지난 5월에 청문회 때 냈던 의견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02:55다시 이른바 복붙해서 냈다라는 줌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02:59아니 근데 의견서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03:02아니요. 내긴 내야죠. 안 갈 거면 내야 되는데
03:04일부러 그 제목을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쓴 거는
03:08아예 나를 부른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03:10뉘앙스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3:13전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사유서를 내도 되고 의견서를 내도 되는데
03:17의견서를 낸 게 지금 오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3:20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이 자신들이 부르는 절차 자체를
03:25지금 문제시하는구나라는 거예요.
03:27그러니까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의견입니다.
03:30하유가 아니고. 하유라는 건 뭐냐면
03:32아유 내가 가야 되지만 내가 사고가 났다거나 아프거나
03:37혹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갑니다가
03:41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03:42그러니까 지금 아니 지금 청문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03:46이렇게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03:50지금 민주당은 트집을 잡는 겁니다.
03:52알겠습니다.
03:55어쨌든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03:59사법부의 독립 등 헌법과 법률 취지에 반한다.
04:06그런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의견서를 낸 겁니다.
04:11사유서가 아니고.
04:14민주당은요.
04:14내일 청문회가 마지막 기회다라면서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04:20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란 뭘까요?
04:21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틸 경우에 탄핵 카드를 꺼내겠다는 겁니다.
04:28탄핵.
04:29이 탄핵 카드가 지금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04:32그렇죠.
04:32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말을 계속하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04:36그만큼 이게 만약에 탄핵을 했을 때 후폭풍이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는 겁니다.
04:41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거든요.
04:43그럼 탄핵 사유로 국민들이 어느 만큼 또 공감하고 있을까.
04:48탄핵이라는 말을 꺼낸 지 꽤 됐는데
04:50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통한 어쨌든 탄핵으로 해서
04:55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거나
04:57이슈를 주도하면 되는데
04:59그렇게까지 지금 사법부를 흔드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05:04불리한 게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05:07탄핵이라는 하나의 어떤 카드를 지금 계속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05:11원포만 놓는 거다?
05:12그렇죠.
05:12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할까요?
05:17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옛날에 대표 시절에 파기환송한 거
05:22그거를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05:24저는 아니 판사한테 어떻게 너 옛날에 당신 옛날에 이러이러한 판결을 왜 했어?
05:30라고 물을 수 있느냐는 거죠.
05:31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만 갖고도
05:41겉만 갖고도 상권분립이 위배된다.
05:45이 법부가 어떻게 저렇게 사법부를 함부로 마음대로 저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는
05:50비판 여론이 읽어 있거든요.
05:51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탄핵까지 한다면
05:55민주당도 그 후폭풍 감당 안 될 텐데요.
05:58그러니까 신중론이 좀 힘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06:02일단 일각에서는 이게 국회법과 국회 증인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는 출석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06:08그걸 지키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는 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니까
06:12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법률의 검토는 있습니다만
06:16이걸 실제로 정치권에서 시행을 하는지는 완전히 별도의 정무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6:22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역품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06:25사법부에 대한 어떤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렇게 오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06:31민주당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착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06:35신중해야 된다. 조금 더 고려해야 된다.
06:37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6:39알겠습니다.
06: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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