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조희대 "만난 적 없다"… 사퇴·수사 공세 여전
정청래 "조희대, 억울하면 수사 받아라"… 근거는?
박지원 "서영교 틀린 적 없어"… 신빙성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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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수상한 만남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00:14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 일각의 사퇴 공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00:21이남희 기자, 어제도 분명 만난 적 없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도 계속 공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00:27그러니까요. 어제 어떻게 밝혔는지 다시 한번 4인 회동의 당사자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0:34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6시쯤 퇴근길에 바로 입장문을 내고 밝혔습니다.
00:41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외부 인사와 어떤 대화도 논의한 적 없고 만남도 가진 적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고요.
00:49한덕수 전 총리도 어제 저희와 통화에서 시기를 불문하고 그런 만남을 가진 적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00:58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01:03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은 계속해서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01:09아,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도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사를 받으라고요.
01:14아니, 그러면 당사자들이 저렇게 다 반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 수사받으라고 공세를 하려면 새로운 근거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01:24사실은 새로운 근거는 없습니다.
01:26넉 달 전에 처음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거론했을 때,
01:30그리고 그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넉 달 만에 같은 의혹을 꺼내들었을 때,
01:35그리고 지금까지 새로운 의혹은 없습니다.
01:37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제보자, 익명의 제보자예요.
01:434명이 만났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 제보자는 지금 민주당 측과 연락이 끊겼거든요.
01:49더 이상 뭔가 새로운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01:53오늘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요.
01:55박수현 의원이나 물어보면, 이거 어떤 근거로 제기가 된 거야라고 물어보면,
02:00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02:03약간 말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02:05지금 이 발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02:10서영교 의원이 그러면서 아니 사인회동 근거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02:15오늘도 서영교 의원은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2:21그것뿐만이 아니라 1년 전에도 조의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서,
02:27이재명 대통령 사건, 내가 처리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비슷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02:32또 다른 제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해서 알아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02:38그런데 또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02:41뭐냐면, 사실 내란도 사람들 다 안 믿었는데, 결국 일어나지 않았냐.
02:47결국 계엄도 검찰 수사했으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02:51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법원장이 어쨌든 정면 반박하면서 공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온 모양새예요.
02:59그러니까 의혹을 뒷받침에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03:05이런 가운데 이번 의혹의 신뢰성에 대해서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3:10서영교 의원은 제가 법사위원 국회에서 같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가장 똑똑하고 무슨 의혹을 제기하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요.
03:26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서영교 의원의 의혹의 신뢰성을 갖습니다.
03:31제보자의 신분을 밝히면서 제보의 배경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사실은 제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03:42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서영교 의원에게 있는 거죠.
03:49허재 변호사, 제보자도 아니고 제보를 받은 당사자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03:55이것만으로 의혹의 신비성을 좀 확보할 수 있습니까?
03:57사실 그거는 제보를 받은 당사자의 어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 함께했던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 이런 것에서 나온 개인적인 소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04:10그걸 가지고 제보의 신빙성이라든가 나아가 의혹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04:17개인적인 평가로 신빙성을 담보를 할 수가 있다면 법이 왜 있는 것이며 사법 절차가 왜 있는 것이겠습니까?
04:23그런데 저는 이 제보 내용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뭐냐면요.
04:31지금 목소리로 녹취가 나왔는데 거기서 제보를 했다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04:37그렇게 만났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4:41그렇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만남이 어떤 회동 장소,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04:47그 장소에 있던 손님이라든가 최소한 종업원이 만나는 걸 봤다 그래서 제보자가 된다고 하면 그 신빙성이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04:56그렇지만 이 제보 녹취 자체도 이미 전문,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거든요.
05:02그렇다면 본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05:08이미 한 번 건너왔다는 것이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전문 진술의 신빙성을 우리 법원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아서
05:15여러 가지 요건을 따로 정해서 그 요건화에 엄격하게 증거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05:22그럴진데 아무리 국민적인 어떤 의심이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05:29최소한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신빙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05:34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서영교 의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05:39그야말로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5:42또 법조인의 시각으로서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05:454개월 만에 다시 불거져 나온 조의대 대법원장 회동 의혹
05:50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이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요.
05:54당시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05:59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06:07윤석열에게 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06:12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06:17이남기 기자가 당시 서 의원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었고
06:22다만 제보자가 이 의혹을 제기하는 녹취록은 있다는 거잖아요.
06:26그러면 이제 제보자가 핵심이겠어요.
06:28아 일단은 지금 들으신 싱크는 그 4인 회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06:32작년 5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의대 대법원장이 만나서
06:40그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 처리를 약속했다는 그 부분 얘기하면서도 확실치 않다.
06:46그리고 녹취록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06:495월 14일 공개할 때 보면 서 의원 쪽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06:53사실은 열린공감TV라는 매체에서 해당 녹취록을 보도하기 전에 비슷한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07:00그런데 아 이거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해서 곧바로 공개를 안 했는데
07:05열린공감TV에서 같은 녹취록을 공개하네.
07:09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공개를 하고
07:14바로 조의대 대법원장 측의 입장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07:19그러니까 서영길 의원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07:23한번 사실 확인을 해보자.
07:25이런 차원에서 공개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7:28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를 저희가 해보면 이렇습니다.
07:33그러니까 의혹에 휩싸인 핵심 당사자들은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07:38제보자만 있고 구체적 근거는 아직 없는 상황인 건데
07:42그러면 허 변호사님, 민주당 주장대로 이게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긴 합니까?
07:48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7:50일단 첫 번째로 이 사실 자체가 특검이든 아니면 검찰이든
07:54어떤 수사 대상의 수사 의혹이 되는 건가 하는 부분부터 짚어봐야 돼요.
08:00만났다는 게 어떤 예민한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08:05그 만나서 실질적으로 사법 처리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논의가 있었다는 것까지
08:11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08:16그런데 만났다는 것 자체부터 일단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08:20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고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08:27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내란 특검에 지금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08:31내란 특검에 있어서 관련 사건으로서 인지된 사건으로 수사 가능한가
08:36이 부분을 따져본다고 하면요.
08:38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8:41정확하게 12.3 비상계엄에 관한 사건들과 그에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재판이라든가
08:48수사 방해 또는 지연이 있었다든가 증거 인멸, 증거 인멸 교사 행위
08:52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08:56그러니까 내란 또는 외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련 사건들에 한해서
09:02내란 특검의 수사 대장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09:06그런데 이거는 내란 특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09:11특정 재판에 대해서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의혹 단계에 불과하고
09:16그 의혹조차도 지금 선명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09:20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09:25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요.
09:30민주당이 늘 해오던 수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09:33마치 이때와 똑같다면서 말이죠.
09:36제보를 들먹입니다.
09:41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09:46대통령 씨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09:52과거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렇고
09:54터뜨려 놓고 적어도 의혹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09:59아무리 제보라고 하더라도 개연성 있는 사실 확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0:03이게 참 민주당식 아니면 말고
10:05이나미 기자 그럼 한번 따져보죠.
10:10이 4인 회동 의혹이 국민의힘 주장대로 정말 3년 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아요?
10:15같다 이것보다는 어떤 알려지는 방식 소비되는 방식에 대해서 비슷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10:24한번 보시면 가장 먼저 이 의혹이 제기된 것은 보통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10:31먼저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이 제보자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뭔가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10:38그러면 국회의원은 김의겸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10:43국정감사에서 이 해당 의혹을 거론했잖아요.
10:46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말 술자리 가졌다.
10:50한동훈 전 대표가 그랬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10:52한 전 대표가 뭔가 법적 대응을 하면서 결국 형사 민사 다 걸었잖아요.
10:58그래서 허위라는 결론이 나고 지금 보면 매체랑 김의겸 전 의원이 배상하게 그런 결론이 났는데
11:06지금 조의대 대법원장 의혹에 대해서도 한 언론 매체가, 유튜브 매체가 보도를 하고
11:13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의원이 거론을 하고
11:16그다음에 법적 대응으로 보면 4인 회동의 당사자 중 한 명이
11:21지금 경찰에 고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수사에서 갈려질 수도 있다.
11:27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29상담원 술자리 의혹은 1심에서 허위 결론이 났었고.
11:32그러면 이게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
11:35이남혁 기자, 그런데 처음으로 이 의혹을 제기했던 매체가
11:39어제 관련된 내용을 또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11:42추가로 뭐가 나왔습니까?
11:43오늘 입장을 밝힌 거예요.
11:44어제 조의대 대법원장 등 모두 부인을 했잖아요.
11:47그러니까 우리 코너는 팩트로 얘기하기 애매한 제보를 방송하는 코너다.
11:54이거 어떻게 기자들이 다 확인하여 수사로 알아봐야지
11:57그냥 믿을 만한 첫번에게 들은 확인이 안 된 사안이다.
12:03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2:04그런데 조금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고요.
12:07만약에 제가 데스크 기자예요.
12:09후배가 이런 걸 갖고 왔으면 팩트 확인해봐 하고
12:12당연히 보도를 못하게 했을 것 같거든요.
12:14그런데 썰로 푸는 거다?
12:17라고 반박 내지 입장을 낸 겁니다.
12:21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12:26한동훈 전 대표는요.
12:28그러면 이번에는 뭘 걸 거냐 이러면서 몰아세우고 있고
12:32박지원 의원은 우려가 있는 거는 맞다.
12:36그런데 국회의원은 의혹 제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12:39이남혁 기자,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12:42일단은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
12:46이재명 대통령 사건, 왜 파괴안선 그렇게 빨리 결정한 건지
12:50대선 개입 아닌지 계속 수사하라고 여전히 간공을 펼치는 사안입니다.
12:56보면 국회의원은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박지원 의원이 말하잖아요.
12:59사실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3:03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3:04어떻게 계속 이것 가지고도요.
13:07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방이 크게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3:11관련 이야기는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13:13이재명.
13:13또 멤�рон.
13:14오준분.
13:15여러분.
13:15.
13:15음.
13:16네.
13:17이재명.
13:18그런데, 하나님.
13:21네.
13:22Catal tres suppose.
13:23네.
13:23네.
13:23네.
13:24네.
13:24rew семь.
13:26네.
13:26네.
13:27네.
13:27Anderson.
13:29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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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DOWN다다다다, resil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