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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국민의힘 박수민,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재경신
본회의 통과 시 78년 만에 검찰청 사라지게 돼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與 주도 종료 표결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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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 내기입니다. 아마도 이제 78년 만에 검찰청 간판이 이제 내려지는 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00:12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뒤에 곧바로 야당 필리버스터 시작이 됐는데요.
00:18먼저 현장화면부터 보겠습니다.
00:22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할 때 딱 세 가지 제출했었습니다.
00:28두 건이 처리되었는데 이때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0:33넉 달입니다.
00:34민주당이 주도하시는 개편안은 총 13개 항목에 얼마만에 통과 시도하시는지 아십니까?
00:41열흘입니다.
00:43지금 대체로 몇 학년 정도 오셨나요?
00:455학년, 6학년.
00:47제가 다둥이 아빤데 제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00:51여러분의 미래는?
00:53지금껏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01:06제가 젊은 분들을 뵙니까 좀 갱년 기증세가 좀 나오네요.
01:13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01:14조금만 신고로 가겠습니다.
01:1617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국민의힘의 초선 박수민 의원이 했는데
01:28하고 싶었던 얘기는 김기웅 대변인 이건 것 같아요.
01:32그러니까 검찰개혁 혹은 검찰청 폐지, 중수청 이런 거 다 졸소가 아니냐.
01:38정치는 속도 아닌 과정합이다.
01:39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01:40사실 의회 정치라는 것은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01:47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적 다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01:53그렇다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습니다.
01:56지금 정부 조직법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나 그저 이전에 있던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02:03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72년 동안 지속된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02:09기소와 수사로 사실상 찢는다는 거고요.
02:12또 뭐가 있습니까?
02:13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부분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서 사실상 본인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본인들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02:25그리고 원정 관련해서는 산업부에서 있던 정책 기능을 빼서 기후부로 주고요.
02:31수출은 산업부가 한다는 겁니다.
02:33맞지 않는 거죠.
02:34심지어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아예 방통위 자체를 없애버리고 방통 미디어 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한 법을 통과시킵니다.
02:45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그립을 갖고 민주당 위주의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일방적인 처사거든요.
02:58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야당의 목소리가 뭔가 들어설 공간, 작은 틈조차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박수민 의원 입장에서는 다중이 아빠 아닙니까?
03:13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50조가 늘었고요.
03:24무엇보다 매년 110조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03:27알겠습니다.
03:28그런 확장 예산,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는 현상 유지적인 어떤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느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42박수민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한 거고 이어서 민주당의 서영규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고 아마 지금 현장을 연결하면 이런 상황일 거예요.
03:50맞습니다. 저기 지금 보면 이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을 시작했고 아마 여당 주도로 되니까 통과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04:05장현주 변호사님. 그럼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밥상에 올리겠다. 이거는 여당 입장에서 성공을 한 거네요?
04:14결국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리고 검찰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04:24물론 그 이후에 과연 공소청에게 보완수사권을 또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남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예기간이 있는 1년 동안 또 세밀한 부분들을 다 논의해 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04:37일단 검찰개혁의 가장 본질적인 것,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 두 개를 분리한다는 대원칙만큼은 입법으로 잘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04:48아마 이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결국 진짜 78년 만에 검찰청은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습니다.
04:57그런 처지가 됐네요.
04:58어제 저희 뉴스행위에 현직 검사가 출연했는데요.
05:02이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05:04분리하면 안 되나 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수사와 기소라는 것은 분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05:13기소는 수사의 결론에 불과합니다.
05:15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동네 병원에 가면 소화불량이라고 일단 진찰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05:22검사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그 병이 뭔지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05:30그런데 그런 검사에게 소화불량이라는 차트만 보고 사람 만나지 말고 정의 기록만 보고 너의 병은 뭐다라고 선언을 하라는 것이 지금 수사 기소 분리이기 때문에
05:41원천적으로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범죄 진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05:46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좀 더 쉽게 현직 검사는 의사의 처방과 진단 정도로 진단과 처방이 이랬는데
05:56이현정 의원님은 이런 거는 현직 검사 얘기는 결국은 국민들만 피해볼 거다라는 취지를 얘기했어요.
06:02검찰이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06:04그렇지만 검찰 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긴 게 근대 이후부터 생겨온 이유가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든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생긴 거거든요.
06:14경찰은 사실 발입니다.
06:1710만 명 되는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사건을 어떤 수사를 하죠.
06:22그러면 검사가 그걸 보고서 과연 그러면 이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과연 그러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여부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06:30그래서 한 2,300명 정도밖에 없어요.
06:33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기자들도 취재를 해온 기자하고 기사를 쓰는 사람이 다르다고 그러면
06:38제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지만 그 기사가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06:42그럼 다르면 어떻게 하죠?
06:44그러니까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06:46마찬가지로 검사가 예를 들어서 이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수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기소를 해서 나중에 재판에 가서 그런 판사하고는 경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06:56검사가 해야 되잖아요.
06:57그런 것들을 보면 하게 되면 피해는 누가 볼까요?
07:01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겁니다.
07:05즉 재판장에 가서 뒤집어진 사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07:08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10박성규 장관님 좀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짧게 논평을 부탁드릴게요.
07:13왜냐하면 이게 어제 본회의장에서 영남 산불 피해 특별표결 중에 국민의힘의 어떤 특정위원이 호남에선 불안 나냐 이 발언 때문에 사실 오늘 여당은 검찰개혁 얘기보다 이 발언 때문에 꽤 시끄러웠어요.
07:25그렇습니다. 이게 산불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시간에 나왔던 발언이라는 게 그것도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요.
07:35지역 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이고 재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하게 옆에서 그 발언을 한 당사자도 그리고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웃은 의원들 역시도 국민의힘 차원에서 제대로 징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7:52어제 본회의장에 있었던 여당의 공세기까지 짚어봤습니다. 1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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