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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추석 연휴 특별 기획, 두 번째 순서는 '검찰 개혁'입니다.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은 해체될 예정이지만, 보완 수사권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놓고는 여권 내에서조차 이견이 여전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거대 여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달 26일) :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거머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안전부 아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단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큰 틀에선 달성된 셈인데,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줄 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거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선, 공소청에 이를 부여해야 한단 주장이 만만찮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 구더기가 싫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장은 먹어야지. 보완 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여권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생각이 다릅니다.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이름만 바뀐 또 다른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말이고요.]

상대적으로 역할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수단으로 이른바 '전건 송치'를 부활시킬지를 놓고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예전으로 돌릴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겁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묻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둬야 한다...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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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추석 연휴 특별기획, 두 번째 순서는 검찰개혁입니다.
00:07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은 해체될 예정이지만,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놓고는 여권 내에서조차 이견이 여전합니다.
00:17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2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거대 여당의 주도로 국회 분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00:27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37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거머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00:47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안전부 아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00:59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큰 틀에선 달성된 셈인데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01:08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01:15경찰 수사가 잘못됐거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선 공소청에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고
01:22이재명 대통령 또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01:27여권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생각이 다릅니다.
01:44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이름만 바뀐 또 다른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02:06상대적으로 역할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수단으로 이른바 전권 송치를 보완시킬지를 놓고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02:14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02:20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02:26그런데 이를 다시 예전으로 돌릴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겁니다.
02:32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묻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둬야 한다는 쪽과
02:38모든 사건을 새로 만들 공소청에 송치하면 과거와 다를 게 뭐냐는 반론이 팽팽합니다.
02:47구체적인 검찰개혁 후속 방안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02:52총실 산하 전담기구가 마련할 예정입니다.
02:56검찰청 해체가 현실화할 때까지 남은 기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3:01YTN 강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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