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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하게 이래야 하나”…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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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검찰 약식기소했으나 김 씨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허락 없이 꺼내"… 1050원 과자 취식이 절도?
1심 "냉장고 있는 사무 공간, 기사 출입 허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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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어제 한 법정에서 재판 기록을 살피던 판사가 헛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00:07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런 말과 함께 헛웃음이 나왔다는 건데
00:12
사건을 맡은 변호사 역시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00:16
대체 무슨 일이었던 겁니까?
00:18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22
한 물류업체의 협력 직원이요. 지난해 1월 일을 마치고 새벽 4시쯤에요.
00:29
회사 원청회사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 또 또 다른 600원짜리 빵과자를 꺼내 먹었습니다.
00:40
그런데 이 사실이 원청회사 관계자 신고로 드러나서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00:46
그래서 검찰은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 그냥 약식 기소를 했는데
00:50
이 남성은 정말 억울했던 거예요. 내가 무슨 훔쳐먹으려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00:55
정말 유무제 따져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01:00
어제 있었던 건 바로 항소심까지 온 겁니다.
01:04
아니 전현영 평론가님.
01:05
1050만 원도 아니고.
01:07
그러니까 직원이 1050원어치 간식 먹었다고 이게 재판을 가요?
01:1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진짜야?
01:13
가짜 뉴스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재판주인 상황입니다.
01:17
화물차 기사는 펄쩍 뛰는 거죠.
01:19
아니 평소에 동료들이 냉장고에 간식 가져다 먹어도 된다고 했고 꺼내 먹었는데
01:25
놀라나 과자 이거 두 개 꺼내 먹었다고 절도째라니요.
01:28
전 절도랄 고의가 없었어요.
01:30
이렇게 펄쩍 뛰면서 재판까지 오게 된 거고요.
01:33
하지만 이 냉장고 관리를 담당했던 물류회사 관계자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01:39
무슨 말이에요?
01:40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직원들이 기사들에게 준 적은 있어요.
01:43
하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
01:48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01:52
그러니까 갖다 먹으라고 해서 먹은 간식이었다는 거고.
01:56
그런데 설령 서정민 변호사님 회사 측의 주장처럼 이게 허락을 받지 않고 꺼내 먹었다고 해도
02:01
이게 그럼 절도죄 성립은 됩니까?
02:05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됩니다.
02:07
재물죄 같은 경우에 특히 절취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고 한다면 성립이 되는 것이고
02:14
설사 이렇게 천원 남짓한 금액 정도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논리직으로는 맞기 때문에
02:21
일단 절도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02:23
물론 지금 해당 기사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몰랐다, 혹은 주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02:30
먹어도 되는 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33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를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건물 2층 사무 공간인데
02:40
기사 대기 공간이 또 분리가 되어 있다.
02:42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무 공간에는 기사의 출입도 허용되지가 않고
02:46
회사 직원들로부터 직접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02:49
기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결국에는 간식 관리는 실제 회사에서 따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02:57
라고 해서 고의를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이 된 겁니다.
03:01
아니 만약에 서동윤 변호사님 사건 많이 다루시니까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 천원어치 꺼내 먹었다가 나 신고 당했어요.
03:10
이렇게 의뢰에 오면 어떤 기분 드실 것 같으세요?
03:13
일단 제일 먼저 들 것 같은 생각은 이런 신고가 혹은 고소가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03:20
그리고 좀 화가 날 것 같긴 합니다.
03:22
이렇게 물론 법적으로 논리적으로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긴 합니다만
03:26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법대로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03:31
법으로 가기 전에 서로서로 언론하게 합의를 하고 또 해소할 수 있는 갈등이 있을 텐데
03:37
이렇게 천원 정도의 피해금을 두고 고소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악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3:45
특히나 사건 자체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 이런 당사자에게는 무척이나 힘들고
03:50
또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도 고려를 하면
03:55
매우 힘든 상황이 처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화가 날 것 같고
04:01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제 이 사건을 내가 맞는 것이 가능할까
04:05
왜냐하면 일단 논리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04:10
또 반면에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또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4:15
오히려 다른 사건들보다 부담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점을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04:20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는 거니까
04:21
그러니까 사실 이러니까 오죽했으면 판사랑 변호사도 한탄을 했어요.
04:25
그러니까요. 재판을 받은 재판부 부장판사가 이렇게 허수숨을 지었다고 합니다.
04:29
이게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이없을 때 왜 허수숨 짓거나 한숨을 쉬잖아요.
04:34
아마 재판부도 그런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04:37
아니 450원짜리 초코파이 그리고 600원짜리 빵과자 합해서 1050원짜리 절치 사건을
04:45
굳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04:51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하겠지만
04:54
논리를 떠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숨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04:58
아니 이제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05:02
배고프면 먹으라고 해서 먹었고
05:04
그리고 정말로 훔칠 거였으면 그 과자 상자를 통째로 들고 나왔지
05:08
초코파이 하나 빵과자 하나 훔쳐 먹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05:12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05:15
그래요?
05:15
초코파이 하면 포장의 정이라고 한자와 한글이 써있는 거 기억이 나실 텐데
05:22
그 정이라고 써있는 과자 먹은 걸로 이렇게 한 거 너무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05:26
사실 재판까지 오려면 경찰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또 재판부까지 기록이 넘어오고
05:32
이 과정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면 저 초코과자 수백 개나 사겠다 이런 한탄도 나온다고 합니다.
05:38
판사의 한숨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05:42
감사합니다.
05:43
감사합니다.
05: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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