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플러스,오늘의 주요 사건 이은의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도 회사 간식 중에 자주 먹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1개씩 꺼내 먹었다는 혐의로 1심, 2심 다 거쳐온 거잖아요. 이 사건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이은의]
이 사건은 현대차 전주공장에 있는 출고센터 내에 있는 물류회사의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고발을 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렇게 고발당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고발을 한 사람은 아마도 그 사무실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경비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경비업체 직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현대차 소속의 직원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경비업체 직원이 먹어도 되는가. 하청업체 직원이 먹어도 되는가, 이것이었고 소유권이 없고 그 사용권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수사기관에서는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약식기소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건 혐의가 있는데 벌금 정도로 의율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검사가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약식기소를 하면 보통 벌금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를 하는 사람만 재판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피고인은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1심을 갔는데 1심에서도 벌금 5만 원이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분이 일었고요. 그래서 항소심으로 다시 갔는데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1심 재판부가 벌금 5만 원,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은의]
1심에서는 사무실 자체를 출입하거나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을 권리가 경비업체 직원에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위치가 사무실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먹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2심까지 들어간 변호사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7190527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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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플러스,오늘의 주요 사건 이은의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도 회사 간식 중에 자주 먹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1개씩 꺼내 먹었다는 혐의로 1심, 2심 다 거쳐온 거잖아요. 이 사건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이은의]
이 사건은 현대차 전주공장에 있는 출고센터 내에 있는 물류회사의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고발을 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렇게 고발당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고발을 한 사람은 아마도 그 사무실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경비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경비업체 직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현대차 소속의 직원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경비업체 직원이 먹어도 되는가. 하청업체 직원이 먹어도 되는가, 이것이었고 소유권이 없고 그 사용권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수사기관에서는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약식기소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건 혐의가 있는데 벌금 정도로 의율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검사가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약식기소를 하면 보통 벌금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를 하는 사람만 재판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피고인은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1심을 갔는데 1심에서도 벌금 5만 원이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분이 일었고요. 그래서 항소심으로 다시 갔는데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1심 재판부가 벌금 5만 원,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은의]
1심에서는 사무실 자체를 출입하거나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을 권리가 경비업체 직원에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위치가 사무실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먹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2심까지 들어간 변호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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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회사 간식 1,050원어치를 먹고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00:10이슈플러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이은희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00:16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도 회사 간식 중에 자주 먹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1개씩 지금 꺼내 먹었다는 혐의로 지금 1심, 2심 다 거쳐온 거잖아요.
00:26네, 그렇습니다.
00:27이 사건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00:28이 사건은 현대차 전주공장에 있는 출구센터 내에 있는 물류회사의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00:44고발을 한 사람이 있었고요.
00:46이렇게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00:49고발을 한 사람은 아마도 그 사무실 직원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경비업체 직원이었습니다.
00:56그러니까 경비업체 직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현대차 소속의 직원은 아니었던 겁니다.
01:03그래서 이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경비업체 직원이 먹어도 되는가 하청업체 직원이 먹어도 되는가 이것이었고
01:12실은 이제 그 소유권이 없고 그 사용권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명득 의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로 판단되어져서
01:21이 수사기관에서는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01:25약식 기소라는 게 뭐냐면 이건 혐의가 있는데 벌금 정도로 의효로 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01:30검사가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약식 기소를 하면 보통 벌금 약식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라는 걸 합니다.
01:38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만 재판을 가는 거죠.
01:41그런데 이제 이 분은 피고인은 억울했던 거예요.
01:44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1심을 갔는데 1심에서도 벌금 5만 원이 판결되었습니다.
01:51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분이 일었고요.
01:55그래서 이제 항소심으로 다시 갔는데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01:59그러면 1심 재판부가 벌금 5만 원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뭐였습니까?
02:05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 사무실 자체를 출입하거나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을 권리가
02:13경비업체 직원에게는 없는 걸로 판단된다는 거였습니다.
02:16그리고 이제 냉장고의 위치가 사무실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02:21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먹은 걸로 보인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02:282심까지 들어간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02:32그런데 이제 현재 이 지금 피고인이 되었던 직원이
02:36국선 변호사 조력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선으로 선임했는지는
02:41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02:43다만 만약에 사선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02:46수사 단계 1심, 2심을 거쳐왔다면 상당히 많은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었을 걸로 보이고요.
02:53이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02:55경비업법상 사실은 벌금만 받아도 절도죄의 경우에는
02:59이렇게 벌금만 받더라도 5년 동안 자격이 상실됩니다.
03:04그러니까 직장을 잃는 거예요.
03:06그러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했던 문제였던 거죠.
03:10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회사 측에서도 사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03:15지금 1050원짜리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하면서 지금 소송을 냈는데
03:21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3:24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03:291050원을 100번 이렇게 누군가 먹어도 그 비용이 만약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데 들어가는
03:35소송 대리인, 법률 대리인을 세우거나 자문을 받는 비용이 될 게 아니잖아요.
03:40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뭔가 이 직원이 밑보였나
03:46혹은 이 직원과 사이가 안 좋은 누군가가 업무처리자 중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갸웃하게는 합니다.
03:52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도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03:56각박한 사회에서 이런 문제까지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항고심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한
04:03안타까움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04:06여론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고
04:11국감에서도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04:13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그러면 무죄를 판결을 내린 이 이유는 뭡니까?
04:18사실 이번 항소심 안에서는 실제 이 냉장고를 이 사무실에 누가 출입할 수 있는가?
04:26또 이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04:32혹은 여기에 드나드는 탁송기사라든가 혹은 경비업체 직원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04:37내가 먹어도 된다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는가?
04:40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진술서도 들어가고
04:44탁송기사나 이런 경비업체 직원분들의 증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4:50이런 부분들을 되게 감안했을 때
04:52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실제 이 냉장고의 위치나 사무실에 드나드는 어떤 상황들
04:59평소에 간식을 먹었던 정황들
05:01게다가 간식을 먹었던 시간이 심야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05:06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먹을 때는
05:09누가 사무실에 있으면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05:12이렇게 되면 야간에 누군가한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05:17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05:20사실은 남의 건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먹었어.
05:25라는 그 의사를 그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것이 주된 취지였습니다.
05:32무죄를 판단하게 되는.
05:33그런데 검사가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지금 구형을 했는데
05:39이럴 거면 차라리 불기소 처분을 하든가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05:44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05:46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형사사건 많이 하는데
05:49저희가 무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05:51무죄보다 받기 어려운 게 선고 유예라는 이야기를 되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거든요.
05:56왜냐하면 무죄는 말 그대로
05:58나 죄가 없어. 나 죄를 짓지 않았어.
06:02혹은 내가 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야. 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06:05그런데 선고 유예는 죄가 있는데
06:08그거를 아예 유죄하고 선고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거든요.
06:14그러니까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06:16그 요건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06:19그 선고 유예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06:22그래서 일정 부분의 요건을 갖추고
06:24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06:27선고 유예는 그렇게 받기 어려운 것인데
06:30보통 선고 유예를 내리게 되는 상황은
06:33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건 거예요.
06:35엄밀히 얘기하면.
06:36그런데 그런 상황 정도가 있다고 하면
06:39애초에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06:41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06:43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06:45이거를 기소를 한 후 선고 유예를 다시 구형을 한다는 건
06:49그럴 바에는 왜 기소를 했을까.
06:51결국 비난을 받으니까, 비판 받으니까
06:54그제서야 어떤 액션을 바꾼 거잖아요.
06:58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07:01무죄 선고를 받은 그 당사자
07:02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 하나 먹었는데 창피했다.
07:07그러면서 지금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07:09검찰이 지금 선고 유예를 구형했기 때문에
07:13상고 결정할 가능성은 좀 적어졌다고 봐야겠죠.
07:17사실 말은 표면적으로 상고를 검토는 하겠다고 했지만
07:21사실상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7:24그래서 그럴 거였다면 선고 유예를 구형하지도 않았겠죠.
07:29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7:31지난 7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07:34중소기업 대표가 납치 살해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07:37알고 봤더니 이게 치밀하게 계획던 범행이었더라고요.
07:41네, 이게 외관상으로는 어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07:45한 중소기업 대표가 자유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07:49갑자기 막 얼굴을 가격당하고 흉기로 들고 때리려고 쫓아오고
07:53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07:54네, 그렇습니다.
07:54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도망을 가고
07:57이런 추격전이 벌어지고 이런 어떤 사건이었던 거예요.
08:01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을 보면서는
08:03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는 흉기를 들고 우리가 누구를 때리게 되면
08:07이걸 특수폭행이라고 부르고요.
08:09그래서 흉기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라고 부릅니다.
08:13그래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이런 종류의 상황으로 봐서 수사하고
08:18이거를 검찰로 송치했는데
08:20검찰에서 보완수사를 거치다 보니까
08:24지금 이 범행을 했던 사람들의 휴대폰도 봤을 것이고
08:30이들의 어떤 대화 내역도 보고 여러 가지를 했더니
08:32너무나 치밀한 계획범죄였던 겁니다.
08:35그래서 이제 석 달에 걸쳐서 저 지금 피해자를 40여 차례나
08:40카페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계속 미행을 한 거예요.
08:46그래서 치밀하게 범죄 도구라든가 심지어 시신을 안매장할 어떤 그런 준비
08:52그다음에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는 해외로 도피할 준비까지를 한 거죠.
08:57그래서 굉장히 그 계획범죄였고 살인까지를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09:02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09:04범죄 혐의도 강도살인 미소하고 강도 예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기소가 됐고요.
09:11또 이제 한편 여기에 범인이 두 명인데요.
09:14한 명은 이제 그 주된 범인의 사촌간이라고 알려져 있고
09:19이러한 어떤 그 범행을 도운 거죠.
09:22이제 뭐 여러 가지 범행 도구를 사서 모은다든가 미행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09:27조력하였기 때문에 방조죄 같은 어떤 그 범죄 혐의를 받아서
09:33함께 기소되었고 둘 다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09:36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저렇게까지 준비물을 다 철저하게 계획해서
09:43치밀하게 준비한 내용 참 충격적인데
09:45피의자 지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09:51구체적으로 어떤 게 알려졌습니까?
09:52그 이제 검찰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09:55원래 이 사람은 지금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09:58그 무렵 이제 그 코인 같은 걸 내놓은 거예요.
10:01우리가 보통 그 뭔가를 내놓고 뭔가를 사고 매수하고
10:06이제 이런 시도를 할 때는 금전적으로 뭔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10:09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건 오히려 많이 하지만
10:12사는 시도 같은 것들은 안 하게 되는데
10:15이 사람은 뭔가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데
10:18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어떤 그 행위가 있었던 거죠.
10:21이제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제 그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10:25이제 그런 자백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10:27게다가 지금 이제 뭐 경제적 상황 외에도
10:31이들이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지른 대상을 보면
10:34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대표고
10:37이제 동선 안에 골프장이라든가 카페
10:39그다음에 저 아파트의 어떤 위치 이런 걸 생각할 때
10:42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이제 유추가 되잖아요.
10:46그런데 저 그 범인들이 원래는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던 사람이
10:51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10:53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 대상은 금음방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10:57그러니까 금괴를 이제 탈취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11:01이제 이러한 어떤 전반적으로 물색했던 범행의 대상이라든가
11:05실제로 이제 어떤 처해 있던 경제적 상황
11:08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추궁한 결과
11:11자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11:13그런가 하면 지난달 14일 오후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됐던
11:1850대 여성의 SUV가 어제 충주호에서 인양이 됐고요.
11:24어제 전 연인이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11:29아직 시신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폭행치사라면 사망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11:35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11:40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11:43이제 계속 헤어지냐 만나느냐 이런 것들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11:48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변인들이 진술을 했는데
11:51그 다툼의 어떤 태양에는 좀 어느 정도의 폭력성도 담보가 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57그런데다가 저 이제 여성이 그 퇴근을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퇴근을 했어요. 회사에서
12:04그런데 그 후 이 그날 이후로 이 여성이 사라진 거예요.
12:07그런데 우리가 생활반응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12:11우리가 이제 하루에 동선을 보면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카드를 쓴다든가
12:17아니면 전화를 건다든가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낸다든가
12:20이러면 그런 것들이 추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12:25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부를 때 생활반응이라고 부르고요.
12:28그런데 이 여성이 그 어떤 날 이후로 차를 타고 나갔는데
12:33그 생활반응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조차도.
12:36그런데 그 직후에 그 여성이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직후에
12:41그 여성의 SUV를 지금 이 가해자가 운전해가지고
12:45이제 뭐 어떤 저수지로 나왔다 들어갔다 했던 것들이 포착이 되고
12:51야산으로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12:55굉장히 의심스럽게도 지금 이제 뭐 CCTV가 없는 곳을 운전해서 간다든가
13:00갓길로 우회를 한다든가 심지어 역주행을 한다든가 하는 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13:06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착안해서
13:08이제 경찰이 꾸준히 이제 지금 시신과 이제 이 차량과 핸드폰 등을
13:14이제 피해자의 물품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13:18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그 여성의 차량이 인양이 되기도 하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23그래서 우선은 지금 폭행치사로 보고 시신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13:29다만 계획살인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범죄 혐의는 변경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3:36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표현으로
13:41가해자는 때렸지만은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시신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가요?
13:46네 그렇습니다. 보통 살인사건에서 시신이 없는 경우에 사망이 입증되지가 않으니까
13:52보통 무죄가 나올 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3:55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쁜 사람들이 이제 시신을 은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4:02그거는 내가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 은닉하는 경우도 많지만
14:07훼손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과 또 별개로 시신 자체가 아예 없으면
14:12살인이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니까
14:14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시신을 고의적으로 어딘가 찾기 어려운 곳에 은닉한 것으로
14:20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14:22현재도 그래서 시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25네 지금 옥상 저수지 방면으로 두 차례 이동했기 때문에
14:28거기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겠죠?
14:30네 맞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하고
14:32이제 인근에 경찰서 인력이 총 동원돼서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
14:37사실은 이제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었잖아요.
14:41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이 시신이 저수지에 있는지
14:44아니면 인근 야산 등에 유기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이
14:48좀 명확히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14:51이제 시간의 소요와 이런 속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54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4:56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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