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과자를 꺼내먹었다가 벌금형까지 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이 항소심에 들어갔습니다.
00:061심 판사는 간식이 있는 냉장고가 피고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00:13YTN이 사무실 내부가 찍힌 사진을 확보했는데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죠.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1전북 완주에 있는 물류회사입니다.
00:24유리문 넘어 줄지어 배치된 소파들을 지나면 냉장고 한 대가 서 있습니다.
00:28보안업체 치고는 지난해 1월 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한 개씩을 꺼냈습니다.
00:36가격은 합쳐서 1,050원 정도. 그런데 이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00:44보안업체 치고는 물류업체 탁송기사들의 양해로 관행처럼 간식을 드문드문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0:51실제 이런 관행이 있다는 동료 직원 수십 명의 사실 확인서도 1심 중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00:59그러나 1심 판사는 냉장고가 탁송기사도 들어갈 수 없는 사무 공간에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01:06물류업체로부터 허락받은 것도 없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11이 판결로 보안업체 직원은 해고 위기에 놓였고 그동안 변호사 비용만 벌써 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01:17탁송기사나 수거센터 직원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사무송관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견이에요.
01:25왜냐하면 냉장고 위치가 탁송기사님 대기장소와 사무송관 딱 변경이 돼 있습니다.
01:32그리고 이 냉장고는 정수기랑 비기태물과 맞닿아 있고요.
01:35항소심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일단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01:42전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1:46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01:49위법과 관행 사이 1050원 과자값 논란에 보안업체 직원의 일자리가 걸린 2심 재판은 다음 달 말부터 재개됩니다.
02:00YTN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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