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대장동 비리' 1심서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재판부 "대장동, 품격없는 중대 범죄"
재판부 "배임죄 완전폐지 시 부작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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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인방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모두 실형을 받았는데
00:09과연 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00:14지금부터는 두 명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00:17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00:22어서오세요
00:23안녕하십니까
00:24우선 앞서 리포트에서 간략한 개요 보고 오셨습니다만
00:28한 번 더 정리하면 구부장님 이거 재판 넘어간 이후로 1심 재판까지 4년 걸린 거죠
00:34그렇습니다 2022년 3구 대선 직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의혹이 제기가 됐고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00:44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00:45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수사가 시작이 됐고 기소가 이루어진 지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00:53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도대체 이 의혹의 실체가 무엇이냐 궁금해하셨던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01:01결과는 나왔습니다
01:02대장동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이른바 대장동 1당 5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01:12이제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대장동 사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01:18책임 소재를 가리는 후속 작업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23장대변님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정리하면 이 사건을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건 아니지만
01:31적어도 1심 재판부는 이거 비리다라고 본 거네요
01:35그렇습니다 일단 유죄가 확정됐고 또 유동규 씨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01:41이 재판부가 선고한 선고형이 더 높이 나왔다는 점도 상당히 법률적으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01:47큰 틀에서는 이 사업의 어떤 일 개요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얼개와 관련해서는 이 민간업자들이 배임
01:55그렇지만 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서 이 특가법상 배임이 아니라 그냥 배임 혐의로 의유를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02:02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02:09이 말은 사실상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02:14재판부는 또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조력을 했다
02:20그리고 성남시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2:25김민주 부대변인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02:29실제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할 때 성남 주민이었는데요
02:35이것이 대장동 개발 사건이 재선에 어떤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02:41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02:45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들이
02:51시민들에게 많은 득표에 영향을 줬고요
02:54특히나 미급력의 신분당성 정찰을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03:02그 부분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됐지
03:04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에 도움을 줬다는 어떤 근거도
03:09저는 지금 말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03:12이 사건의 핵심이요
03:15성남시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 왜 민간 사업자들에게 들어갔느냐 이 부분이에요
03:21이재명 대통령은 5,500억을 환수한 최대 치적이라고 했지만
03:25결국 이 재판에서 나온 것은 5천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03:30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03:33그 과정에서 대장동 1당과 유동규 개발본부장,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을 위시한 민과관이 결탁해서
03:42사업자 공모를 하고 사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수익 배분을 정하고
03:47이 과정을 통해서 성남시가 아닌 대장동 1당에게 수익이 돌아갔다는 그게 이 핵심입니다
03:54그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03:56결국에는 대장동의 수뇌부인 그 대장동, 성남시, 성남시장을 위시한 주변에 있는 정진상 실장 등이 모두 개입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04:07결과적으로 성남시장에 쌓인 도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이 성공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04:16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과정의 전모가 드러났고
04:20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1당 모두가 중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04:25저는 많은 민주당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죄를 가리려고
04:31법조 문의 하나하나를 뜯어서 침소봉 대학원은 있지만
04:35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04:38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모든 것을 정진상 그리고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04:47저는 이 부분이 전모가 드러났고 결정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죄도 이번에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이다
04:53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54사실 이 재판이 법적으로만 뜯어보고 싶은데 그러기가 힘든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05:01이야기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정치적인 공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 텐데
05:06이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05:12방금 말씀 주신 대로 장대변인님 이게 만약에 불공정한 사업이었다면
05:17어쨌든 1심 재판부는 이거 불공정한 사업이었다고 지금 결론 내린 거니까
05:20그럼 불공정한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05:24당시 성남시장에 승인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냐
05:28이게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05:29그래서 재판 판결문에 어떻게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거론됐는지가 핵심일 텐데요
05:35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유동규 씨 양형 사유 중에 성남 수뇌부와 모종의 관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05:42전적으로 그 개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리기 어려워서 양형을 좀 깎아준다라는 설치가 있어요
05:47그런데 성남시장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설치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05:53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05:58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06:02보인다라고 판시가 있다는 겁니다
06:04그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 수뇌부라는 것과 성남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06:09재판부가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준 상황이기 때문에
06:12더 이상의 정치적 공방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06:15그림 준비되어 있나요? 수뇌부 관련해서
06:19재판부가 친절하게 몸통에 이름을 적어놨다라는 것
06:23비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06:24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인데
06:27수뇌부라는 그 표현을 따라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책임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비판인데
06:36김민주부 대변인님
06:37만약에 우리 장윤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06:40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다면
06:43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06:45그렇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인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06:49이용당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6:51무능했던 거 아닙니까?
06:54그 면에서는 조금 비판의 소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06:59유동규라는 분이 이걸 주도적으로 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07:05판결문에 나오면 내용을 보면
07:07수뇌부의 어떤 보고의 중간관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07:12그런데 중간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직책상의 의미겠죠
07:16즉 수뇌부에서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07:21역할을 뇌물을 받고 이 사건을 일으킨 주범인 것은 유동균은 맞지만
07:28수뇌부의 중간관리자라는 것은 직책이기 때문에 직책과 행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07:33직책이 중간관리자였기 때문에 행위를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07:39다 일을 함께 공모했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07:43과장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7:45네 이 대장동 재판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07:52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07:59저로서는 정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08:09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08:11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08:21검찰의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08:27진술사에 진술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08:32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장 대변인님
08:37그런데 사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08:40이건 어떻게 보면 성남시한테는 불리한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08:44그런데 1심 판결문을 보더라도 성남시장이 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전제가 있다면
08:48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08:50행정행위에는 굉장히 많은 재량권이 부여가 돼요
08:53그래서 이 개발이 환수 방향을 어떻게 할지는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08:58거기에 법의 잣대를 대면 아마 남한함을 처벌을 받지 않을 기관장들 내지는
09:05지자체장이 없을 정도라는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09:09그렇지만 그 설계 과정에서 이 실무선에서 뭔가 유착이 있었다는 건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09:16정확하게 이 판결문을 본다면 거기에 그치는 거죠
09:19성남시장이 몰랐다라고 하는 그 설시까지 있는 상황에서
09:22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미칠 영향은 상당히 법률적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09:30부장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09:31저는 이번 대장동 1심 재판에 굉장히 논쟁적인 단어가 수뇌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40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의 윗선
09:47이른바 성남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관여했을 사람들을 통칭해서 지금 수뇌부라고 했거든요
09:54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성남시 관계자가 누구냐
09:59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었느냐
10:03아니면 그 위에 있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냐
10:07해석의 여지가 지금 다양한 겁니다
10:09지금 장윤미 변호사 말씀처럼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당시 성남시장은 자유로운 의사 상태에서 결정을 했다
10:18그러니까 잘 몰랐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10:21그런데 유동규 단독 범행이 아니고 수뇌부가 관여했고 누군가와 협의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10:28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는 그 수뇌부를 특정하는 것에서부터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10:34정진상 실장을 수뇌부로 보면 정진상 실장이 책임을 지고 대장동 사건이 마무리가 될 것이고
10:40만약 정진상 실장이 아니라 정진상, 유동규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성남시의 수뇌부다
10:51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기 때문에
10:57앞으로 있을 대장동 사건의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에 만약 재개가 된다면
11:06이 대장동 기소 사건은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냐를 둘러싸고 굉장히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1:14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16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의심도 있고 대법원 판결도 기다려봐야 할 거고
11:22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도 지금 주목이 됩니다
11:26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후에 진행이 될지 말지 사실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11:36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결단하면 재판은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11:41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 정도의 중형이 선거됐다면 빠르게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진행이 되어야만이
11:48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어떤 빠른 재판,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53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한 줄입니다
11:55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 정도를 알지 못했다
11:59이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12:01이 여러 설명자료랑 재판부의 어떤 설치를 다 보면요
12:06이 부분은요 그냥 사업 방식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2:09환지 방식이냐 아니면 수용 방식이냐 이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14하지만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판결을 보면요
12:17유동규 본부장이 매개가 되어서 사업 초기부터 모든 수익 배분, 초과익 환수를 빼는 이 모든 과정에 유동규가 개입됐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어요
12:27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유동규가 이재명, 정진상에게 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를 했다고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12:37그런데 이 유동규 본부장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12:41본인이 이 모든 것을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47그러면 향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2:52이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한 부분 그리고 1심에서 나온 이 대장동 일당의 판결을 종합해보면
12:58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배임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03저는 신속하게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06방금 배임죄 언급 주셔서 말인데 배임죄 폐지가 지금 민주당에서 논란입니다
13:11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13:14지금 김민주 부대변인님 배임죄에 대해서 재판부도 이 폐지를 우려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13:21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배임죄 폐지 추진하겠다는 거죠?
13:25재판부가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건 굉장히 오만화 태도라고 봅니다
13:30재판부는 입법기관이 아니잖아요
13:33입법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국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 거고요
13:40배임죄라는 것은 지금 단순히 민주당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13:46오랜 기간 국민의힘에서도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한 바가 있고요
13:52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
13:53특히나 지난 정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강력하게 배임죄 폐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13:59그래서 유성열 정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14:05그러면 이복현과 유성열 씨가 이재명 배임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검토했던 겁니까?
14:11그건 아니잖아요
14:12배임죄라는 것은 지금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법 개정안 이후에
14:19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걸로 바뀌면서 너무나 많은 배임죄에 대한 고발이나 고소가 있을 것에 대해서
14:27기업들을 보호하고 기업들을 육성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추진하는 겁니다
14:33당연히 국민의힘도 찬성을 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14:36이거를 기업의 관점, 국가 경제의 관점이 아니라 정쟁으로 삼는 것이 되게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43그런데 저는 궁금한 점이 1심 재판부가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은
14:50배임죄가 폐지되면 2심에서 핵심 5인방이 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14:56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4:57지금 현재 면소가 되는 것은 이걸 갖다가 예전 거를 같이 되돌려서 뭐라고 하죠?
15:08소급할지 안 할지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15:14장 변호사님 그러면 배임죄 폐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5:19왜 그러냐면요
15:20상법 개정이 되면서 2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문구로 들어갔어요
15:25그러니까 기업들이 안 그래도 배임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습니다
15:30임무에 위배해서 손해를 끼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거예요
15:34그렇다 보니까 이거 기업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
15:37특히 민사적으로 배상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15:40그런데 형사로 우리가 처벌을 CEO가 받고 이사들이 받는 게 맞느냐
15:44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2사의 충실 의무가 들어갔던 건
15:47주식시장에는 선순환으로 지금 4천선 돌파하고 하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여파가 있었습니다
15:53그런데 기업들의 목소리도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15:56그래서 짚어주신 대로 이복형 금감위원장 등이 전정권 인사 아니겠습니까
16:00배임죄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냈던 겁니다
16:03이 맥락을 봐야지 누구를 겨냥한
16:05이거는 국정원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08죄송한데 하나 더 짧게 부탁드릴게요
16:09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111심 제품목과 배임죄에 대해서 얘기한 게
16:14참 앞뒤가 안 맞는 게
16:16이미 2011년도에 대법원에서 배임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16:20전원합의체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16:22그거를 공부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6:28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결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16:30이번 재판의 쟁점에 관련돼서
16:34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16:36면소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과
16:38배임죄 폐지의 원래 취지의 부분은
16:40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6:42임민찬 부위원장님 그렇다면
16:43이번 재판과 원래 폐지를 하려고 했던
16:47그 움직임을 구분해서
16:48배임죄 폐지에서 딱 이것만 걷어내가지고
16:51합의할 수도 있나요?
16:52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힌트가 있어요
16:54소급 적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16:56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서는
16:59이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17:00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면서
17:01부치게 넣으면
17:02그런 오해를 다 없앨 수 있어요
17:04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요
17:07그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서
17:09민주당이 어떤 강행 처리한 법안들을 보면
17:11기업이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17:13많은 기업들은요
17:14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17:16이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이 손해를 본다고
17:18주장을 해왔습니다
17:19하지만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17:21그런데 왜 굳이 이 배임죄에서만
17:24민주당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17:26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27그게 배치된다는 것이에요
17:29그렇다면 이 배임죄가 폐지됐을 때
17:31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17:32단순히 대장동 1당
17:34성남시민을 대신해서 5천억 원을 가져간
17:36대장동 1당뿐만이 아니라
17:38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17:39성남FC 사건
17:41법인카드 유용 의혹
17:42모든 게 없어집니다
17:43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일까요?
17:45이게 민주당이 정말 이게 그런 오해를 없게 하려면
17:49소급 적용하지 않겠다
17:50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17:53그걸 얘기하면 됩니다
17:55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17:56배임죄 폐지 문제는
17:58이 대장동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18:01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결이 되는
18:04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8:06저희는 잠시 후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8:08잠시 후 5천억 원은
18:16rabbit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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