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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1050원어치 먹은 협력업체 직원, 1심 벌금 5만 원
1심 벌금 5만원형 선고받은 직원, 항소장 제출
사무실 간식 먹었다가 절도죄…판사도 '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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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03어? 정!
00:05초코빠이 아닌가요?
00:05이거 그건데? 그렇죠?
00:07네.
00:07초코빠이?
00:08무슨 사건일까요? 함께 보시죠.
00:13간식 꺼내 먹은 죄.
00:15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한 기사가, 기사분이, 협력업체 기사분이, 화물체 기사분이
00:20450원짜리 초코빠이랑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서 먹은 혐의로
00:25재판은 옮겨줬어요. 절도죄라고.
00:27정식 재판이 청구돼서 1심에서는 또 절도 혐의가 인정됐어요.
00:32벌금 5만 원.
00:36자, 그러자 이 억울한 화물차 기사는 항소를 합니다.
00:42그런데 이 심판사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00:47아기적이지는 않는데.
00:49지금 항소까지 왔으니.
00:51혐의는 따져보겠다.
00:52변호인, 짐 차 훔치려고 했다면 상처를 통째로 들고 가지 한 개씩 갖고 가겠냐.
00:56그러면서도 극적극적 이게 뭐라고 참.
01:00아니, 진짜 재판까지 간 겁니까, 이거?
01:04약식기소로 하니까 억울하다.
01:06아니다라고 해서 정식 재판을 제기한 거죠.
01:10회사에서는 신고를 한 거고.
01:11그렇죠.
01:12약식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절도 혐의가 인정되니까
01:15험차 기사는 돈의 문제가 아니하니까 억울하다 이거군요.
01:19그렇죠.
01:19왜냐하면 정가가 남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01:21그런데 저 부분이 좀 애매한 것은
01:23이게 이제 어떤 공간이 있고
01:24공간에 대한 사용권이나 이런 것들이
01:27어떤 소속에 있는 사원이라고만 보면
01:30이게 지입기사가 따로 있고 협력업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01:34거기에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냐.
01:36이런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38그리고 이게 바로 앞에서 열 수 있느냐
01:41아니면 한참 들어가서 열 수 있느냐.
01:43사실 전자와 후자는 다를 수가 있죠.
01:46그것을 아마 좀 본 것 같습니다.
01:481심 같은 경우는 좀 멀리 있어도
01:50한참 들어가서 열려야 되니까
01:52이것은 그냥 눈에 보여서 먹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본 것 같고
01:56그런데 문제는 포괄적으로 허락을 얻었다.
02:00거기 있는 거 그냥 드세요라고 들었기 때문에
02:03나는 가서 먹어도 되는 줄 알았다.
02:05이게 기사분의 얘기 같습니다.
02:07그렇군요.
02:07아니 근데 합쳐봤자 천 원인데
02:09그러니까요.
02:10변호사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
02:11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02:12그런데 회사에서는 저게 여러 기사분들이
02:16별개로 다 이렇게 한다.
02:18하나의 어떤 약간 교훈을 주겠다.
02:21시범 케이스다.
02:21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02:23말하자면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 양이
02:26천 원이에요.
02:27그러니까 전체 어떤 초코파이 한 상자라 하더라도
02:29사실은 합쳐봐야 5천 원도 안 되는데
02:32시민분이 초코파이에 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02:34정이 없다.
02:34정이 없는 거죠.
02:35정이 없는 건데 왜 그랬을까?
02:38그럼 저 회사는 뭔가 분리했려고
02:40그러면 차라리 못 들어오게 하든가
02:42들어오게 해놓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02:45진짜 정이 없는 거죠.
02:46정이 없다.
02:47그리고 비용이 더 들죠.
02:48비용이 더 들죠.
02:49초코파이 한 수백 개 살 것 같은데요.
02:51글쎄 말입니다.
02:53안타까운 좀 일이네요.
02:56자 재판과 법이 만능은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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