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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재판' 항소심서 '무죄' 반전..."훔칠 고의 없었다"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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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2424
단돈 1,050원어치 과자 두 개를 먹었다가 재판까지 간 게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인데요.
1심 유죄 판결로 '현대판 장발장'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터드 등 과자 천50원어치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안업체 직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은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과자를 먹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청 보안업체 직원들이 원청인 물류업체 소속 탁송 기사들로부터 "간식을 꺼내 먹으라"는 호의를 받아온 '관행'을 인정한 겁니다.
과자는 새벽마다 일찌감치 사무실 문을 열어 밖에서 기다리지 않게 해준 데 대한 일종의 감사 표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보안업체 동료 직원 39명은 "이 사건 전까지 과자를 먹고 문제 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냈고, 법정에 나온 탁송 기사 역시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과거 절도 등 전력이 있어서 불리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교 / 피고인 측 변호인 : 검찰 쪽에서 선고유예 구형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위험 부담을 조금은 줄인 상태에서 선고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 결과(무죄)가 나온 게 저는 너무 기쁘고….]
피고인은 선고 이후 노조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분에 명예를 회복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된 상황이 안타깝다"며 치욕스럽고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고 그간의 소회를 덧붙였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피고인은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를 피해 일자리도 계속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영상기자 : 여승구
디자인;권향화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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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050원어치 과자 2개를 먹었다가 재판까지 간 게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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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판결로 현대판 장발장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14
김민성 기자입니다.
00:17
1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과자 1,050원어치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안업체 직원.
00:27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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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비록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은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과자를 먹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0:46
학청 보안업체 직원들이 원청인 물류업체 소속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꺼내 먹으라는 호의를 받아온 관행을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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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는 새벽마다 일찌감치 사무실 문을 열어 밖에서 기다리지 않게 해준 데 대한 일종의 감사 표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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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고인의 보안업체 동료 직원 39명은 이 사건 전까지 과자를 먹고 문제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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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나온 탁송기사 역시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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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과거 절도 등 전력이 있어서 불리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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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선고 이후 노조를 통해낸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분에 명예를 회복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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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된 상황이 안타깝다며 치욕스럽고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고 그간의 소외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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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죄 판결로 피고인은 경별법상 결격 사유를 피해 일자리도 계속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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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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