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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서울 순찰 중 발견한 '수상한 트럭'…잡고 보니 쌓인 벌금만 4억 4000만 원
운전자, 올 초 경제사범 혐의로 벌금형 선고
벌금 납부 기한 종료 후에도 벌금 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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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번째 사건의 단서는 억수리나는 트럭? 영상이 입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00:10지난달 울산 남구 평범해 보이는 파란색 트럭이 달리고 있죠.
00:15순찰차를 타고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관 눈에 띈 차량. 뭔가 촉을 느꼈던 걸까요?
00:20경찰관이 해당 차량에 차적 조율을 했더니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00:25알고 봤더니 벌금 4억 4천만 원짜리 트럭. 벌금이 44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검거 경찰이 다시 세보니까 공이 몇 개 더 있다는 거예요.
00:38아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00:40경찰관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차의 뒷부분을 찍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00:46맞아요. 맞아요.
00:47차적 조율 시스템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럼 보내면 그 차가 어떤 상황인지, 벌금이 얼마 있는지.
00:55그리고 그거는 차의 소유주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01:00그래서 비범 경찰들도 다 확인을 하고 다닙니다.
01:03그렇군요. 경제사범이라 4억 4천만 원의 벌금이 있다.
01:07이게 무슨 상황일까도 궁금해요.
01:09상황은 그렇습니다.
01:10저 상황에 저 차주가 벌금형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01:15그렇군요.
01:16벌금을 안 내고 도망가게 되면 보통 벌금 수배가 떨어집니다.
01:21벌금 수배가 떨어지면 그 차에 빨간 게 뜨죠.
01:26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저 경찰관은 단속을 한 겁니다.
01:30그러니까 과속을 한 440번 한 게 아니라.
01:32그건 아니죠.
01:33사건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벌금형을 받고.
01:36그것이 차족 조회 시스템과 연결해서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01:42그런데 벌금을 미납했군요, 종료 후에도.
01:44그렇죠. 벌금을 미납하니까 검찰에서 벌금형 수배가 떨어진 겁니다.
01:47아, 그걸 경찰관이 우연치 않게 잡은 거군요.
01:51그런데 저거는 보통 눈썰미가 있고, 보통 이렇게 보면 약간 흔들리거나 아니면 도망가려고 할 때 보면 그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01:58그렇군요.
01:59그러니까 저 경찰은 쫓아가서 확인을 한 거죠.
02:01이게 뭐냐면 경찰관에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명적으로.
02:05그리고 눈빛이 맞으시면, 약간 운전자는 눈빛이 맞으시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02:10도망가려고. 쫓아가야죠.
02:11묘한 심리까지.
02:13그렇죠.
02:13오늘 배성호 반장님 통해서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2: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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