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 화가 나시겠지만 말씀드릴게요.
05:30김만배 일당이, 김만배 씨가 얼마 투자했냐면요.
05:33드러난 것만 1억 2천만 원 투자했어요.
05:37얼마 벌었냐면요.
05:381,410억 벌었어요.
05:39다시 못 들었어요.
05:40투자한 게.
05:41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투자했고요.
05:421억 2천만 원 넣고.
05:441,410억 벌었어요.
05:45번개.
05:461,410억.
05:471,000배 넘게 벌었어요.
05:48그다음에 남욱은 얼마 넣었냐면요.
05:50그래서 화천대유구나.
05:518,721만 원 넣었어요.
05:548,000만 원.
05:558,700만 원.
05:568,700만 원.
05:56얼마 벌었냐면 1,007억 벌었어요.
05:581,007억.
05:59정영학은 얼마 넣었냐면요.
06:015,581만 원 넣었어요.
06:035,500만 원.
06:04649억 벌었어요.
06:05649억.
06:06이거를 검찰이 그냥 다 날린 거예요.
06:08저도 은행 5천만 원 만기 됐는데.
06:10예금.
06:11저한테 주세요.
06:12그러면 이렇게 1,000배가 됩니까?
06:15안 되죠.
06:15안 되죠.
06:16저런 데 넣어야지 되는데.
06:17화천대유 투자했어야 되는 거예요.
06:18화천대유.
06:19이거 다 그냥 이분들이 가져가는 거네요.
06:21이걸 다.
06:22네.
06:23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항소가 떳떳하고 기계적 항소 운은 하던데
06:29그러면 그 누구야, 저기 저 앞에 보이는 법무부 장관님이 내가 지시했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6:37그런데 말을 못 하잖아요.
06:39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06:40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도 아니지만 본인이 법조인 출신으로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일이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지금 거의 껍데기만 남은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06:58생각하신 거 아닌가.
06:59저래도 그렇게 했겠습니다.
07:01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SNS에 이런 글 올린 거군요.
07:04김만배 씨가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얼마씩 버는 셈이냐.
07:12주진우.
07:13검찰은 김만배 불법 이익을 6,100억으로 계산.
07:16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씩 버는 거.
07:20고액 알바 3개 신기록이다.
07:22쟁점이 줄어서 김만배 재판은 더 빨라질 것.
07:24김만배 유죄 확정 시 이재명 재판 재개 도화선이다.
07:27라는 비판을 올렸습니다.
07:29박수님 최고.
07:29이거 뭐 대통령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이 대장동 사업은 1심 판결에 의해서 범죄다라는 게 인정됐잖아요.
07:39그런데 범죄로 인한 범죄자들의 수익금이 저렇게씩 많이 가져가게 두는 게 맞습니까?
07:47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단 앵커께서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는 어쨌든 성남시의 어떤 수뇌부에 의한 결정이긴 했지만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정도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08:08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08:10그러니까 대통령 거 다 뺀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게 하는 게 맞나.
08:15그러니까 저도 범죄 수익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대로 이제 환수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8:22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제 환수를 할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의 행정 책임자 그다음에 지금 현 성남시장이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08:34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긴 했습니다만 이것과 별개로 성남시나 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을 되찾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역시도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모든 길이 막혔고 범죄 수익을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에게 다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09:04이익을 침해한 건이다라고 하면서 환수를 시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09:08민사가 남았군요.
09:09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검찰의 이 항소를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범죄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해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