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2일 전


조선 대장동 항소 포기, 7800억 추징 길 막혔다
조선 법무부가 관여하고 대검이 결정 수사팀 "윗선이 막아" 반발 확산
동아 대장동 일당 7800억 수익 중 473억 추징 그쳐…더 줄어들 수도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대장동 사건은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0:03물론 재판은 멈춰있지만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더 많은 범죄 혐의를 묻지 않기로 한
00:11검찰 수뇌부의 이 결정 파급은 어마어마합니다.
00:16일단 첫 번째 7,800억의 추징길 막혔다 지적이 나옵니다.
00:207,800억. 와, 이거 뭐 7,800억이요?
00:23검찰, 직무상 비밀 이용한 부당이득인데 이해충돌방치법 위반인데 이거 항소 막혔다.
00:29이거예요. 부당이득 7,886억 중 7,814억 추징해야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막혔다는 거예요.
00:371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치법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00:43그리고 정확한 범죄 수익을 산정할 수 없다라며 473억만 인정을 했거든요.
00:51이 말은 사실은 나머지는 범죄 수익 아니요라는 게 아니라
00:54검찰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더 정확한 범죄 수익을 다투어보길
01:011심 재판부가 권면했던 의미일 수도 있다는 법적 일각의 해석도 나옵니다.
01:06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서 7,800억에서 473억을 뺀 나머지는 추징할 수 없게 됐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18왜냐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거든요. 정직진무사에.
01:23일단은 그러면 대창동 일당들은 돈 번 거예요? 엄청난 돈 번 거예요?
01:28땡 잡은 거죠.
01:29그러면 전체 범죄 수익을 검찰은 7,800억으로 봤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01:34그게 좀 애매하니까 2심 가서 다시 너네가 따져봐라고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까
01:407,800억에서 아까 420억 뺀 나머지는 입마이 포켓? 해도 되는 거예요?
01:47아니,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01:51검찰이 동결한, 쉽게 말하면 검찰이 잡아놓은 김만배 재산이 얼마였냐면
01:562,070억이었어요.
01:58김만배 재산만 2,070억이 동결됐는데.
02:01그렇죠. 그 이야기는 김만배한테 실질적으로 2,070억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02:06그런데 1심에서 김만배 씨에게 추징한 게 400 얼마밖에 안 됐잖아요.
02:10428억.
02:11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구형할 때 추징해달라고 했던 금액은 6,111억이었어요.
02:17그러니까 2,070억을 다 회수해도 4천억 넘게 더 회수했었어야 됐는데
02:23그거를 법원에서 428억만 인정을 한 거거든요.
02:27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특가법이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02:31특가법이 적용되려면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02:36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02:41그래서 정확하게 배임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02:47그런 다음에 6,111억을 환수할 수도 있었는데.
02:50특경법이 적용이 안 돼서 징역도 낮게 나온 거군요.
02:52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검찰에서 노만석 차장이 포기함으로 인해가지고
02:57그냥 굳어버린 거고요.
02:59그러면 쉽게 말하면 김만배 씨는 2,070억에서 428억 빼면 얼마냐면
03:04제가 계산해 보니까 1,642억 돌려받으면 돼요.
03:081,642억을 돌려받는다?
03:10네. 그다음에 징역 8년이라고 했지만 징역 8년이면 중형 아니겠습니까?
03:14제가 봤을 때 6개월만 버티면 다시 나올 거예요.
03:17왜냐하면 항소심 재판 기간 6개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뒤면 또 이제 보석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03:25보석해가지고 1,600억 이렇게 딱 쓰면 되고요.
03:28그런 다음에 불구속 재판 쭉 하다가 그러다가 항소심 판결 나오고
03:33그다음에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 나오면 혹시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해 줄지
03:38그러면 어쨌든 얼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니멈 1,600억이 넘는 돈을
03:44그 김만배 씨는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03:46아니, 그럼 이제 2심에서 2천억 가까운 범죄 수익에 대해서 다투지 못하는 거예요?
03:51항소를 포기했다는 건?
03:51그게 1심에서 인정했던 금액이 얼마냐면
03:55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 업자들이 얻은 택지 개발 이익이 7,886억이고요.
04:01그다음에 성남도계공의 손실은 4,895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4:08제 생각에 1심에서 검찰이 공소유지 제대로 못한 거예요.
04:12그러니까 특경가법에서 그 배임죄가 무죄가 나온 거지.
04:15이거는 형법상 배임 유죄만으로 징역 8년, 8년 이렇게 나온 거고요.
04:20뭐뭐가 다 무죄가 나왔냐면 특경가법상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
04:26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무죄, 그다음에 뇌물죄도 무죄.
04:30이건 3개가 무죄가 나온 거예요.
04:31그거를 대검 차장이라고 한 사람이 이걸 항소를 포기한 건데 그런데...
04:37그러면 아까 실익이 없다라는 게 뭔가 다 유죄를 받아내서 항소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04:42지금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다퉈할 게 이렇게나 많은데 이걸 다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04:48그다음에 제일 땡 잡은 사람은 누구냐?
04:50남욱 변호사예요.
04:51남욱 변호사 추징금이 얼마이냐면요.
04:541,011억이었거든요.
04:55왜 이렇게 땡 잡은 사람이 많아요? 김만배 씨 말고도 남욱도?
04:57남욱은 1,011억 그냥 굳었어요.
05:00왜냐하면 추징돼야 되는데 이게 판결에서는 추징금이 0원 됐거든요.
05:05남욱의 1,011억 0원 됐고 정영학 추징금은 647억이었는데 정영학도 추징금 안 내도 돼요.
05:13그러면 검찰은 이제 앞으로 못 다투는 거예요?
05:15이 추징금 관련해서요?
05:16항소 포기해서?
05:17항소 포기했으니까.
05:18이분들 돈이에요, 그러면?
05:19그렇죠.
05:19와.
05:20좋겠다.
05:22실익이 많네요.
05:23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 화가 나시겠지만 말씀드릴게요.
05:30김만배 일당이, 김만배 씨가 얼마 투자했냐면요.
05:33드러난 것만 1억 2천만 원 투자했어요.
05:37얼마 벌었냐면요.
05:381,410억 벌었어요.
05:39다시 못 들었어요.
05:40투자한 게.
05:41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투자했고요.
05:421억 2천만 원 넣고.
05:441,410억 벌었어요.
05:45번개.
05:461,410억.
05:471,000배 넘게 벌었어요.
05:48그다음에 남욱은 얼마 넣었냐면요.
05:50그래서 화천대유구나.
05:518,721만 원 넣었어요.
05:548,000만 원.
05:558,700만 원.
05:568,700만 원.
05:56얼마 벌었냐면 1,007억 벌었어요.
05:581,007억.
05:59정영학은 얼마 넣었냐면요.
06:015,581만 원 넣었어요.
06:035,500만 원.
06:04649억 벌었어요.
06:05649억.
06:06이거를 검찰이 그냥 다 날린 거예요.
06:08저도 은행 5천만 원 만기 됐는데.
06:10예금.
06:11저한테 주세요.
06:12그러면 이렇게 1,000배가 됩니까?
06:15안 되죠.
06:15안 되죠.
06:16저런 데 넣어야지 되는데.
06:17화천대유 투자했어야 되는 거예요.
06:18화천대유.
06:19이거 다 그냥 이분들이 가져가는 거네요.
06:21이걸 다.
06:22네.
06:23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항소가 떳떳하고 기계적 항소 운은 하던데
06:29그러면 그 누구야, 저기 저 앞에 보이는 법무부 장관님이 내가 지시했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6:37그런데 말을 못 하잖아요.
06:39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06:40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도 아니지만 본인이 법조인 출신으로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일이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지금 거의 껍데기만 남은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06:58생각하신 거 아닌가.
06:59저래도 그렇게 했겠습니다.
07:01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SNS에 이런 글 올린 거군요.
07:04김만배 씨가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얼마씩 버는 셈이냐.
07:12주진우.
07:13검찰은 김만배 불법 이익을 6,100억으로 계산.
07:16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씩 버는 거.
07:20고액 알바 3개 신기록이다.
07:22쟁점이 줄어서 김만배 재판은 더 빨라질 것.
07:24김만배 유죄 확정 시 이재명 재판 재개 도화선이다.
07:27라는 비판을 올렸습니다.
07:29박수님 최고.
07:29이거 뭐 대통령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이 대장동 사업은 1심 판결에 의해서 범죄다라는 게 인정됐잖아요.
07:39그런데 범죄로 인한 범죄자들의 수익금이 저렇게씩 많이 가져가게 두는 게 맞습니까?
07:47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단 앵커께서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는 어쨌든 성남시의 어떤 수뇌부에 의한 결정이긴 했지만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정도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08:08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08:10그러니까 대통령 거 다 뺀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게 하는 게 맞나.
08:15그러니까 저도 범죄 수익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대로 이제 환수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8:22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제 환수를 할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의 행정 책임자 그다음에 지금 현 성남시장이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08:34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긴 했습니다만 이것과 별개로 성남시나 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을 되찾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역시도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모든 길이 막혔고 범죄 수익을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에게 다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09:04이익을 침해한 건이다라고 하면서 환수를 시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09:08민사가 남았군요.
09:09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검찰의 이 항소를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범죄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해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