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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전


옥상,주차장,복도는 모두의 공간
집합 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
개인 정원,창고처럼 독점 불가
대법원 공용부분 독점은 불법,
시설물 철거
원상회복 요구할 법적 권리 보장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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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니 말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들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는데 그런데 옥상이나 주차장 같은 공간도 사실 주민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개인이 단독으로 차지하는 경우 문제 있죠 일단 문제 있죠 문제가 크고 방금 택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난 게 제가 한번 진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물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6개들이 그거를 이제 5개를 주문을 했는데 잘못 주문해서 50개 를
00:29오 마이 갓 그리고 저는 이제 밖에 있었죠 근데 이제 택배 기사 분께서는 그거를 배송을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가 복도가 다 막힌 거예요 제가 뭘로 제가 진짜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이게 누구 물이냐고
00:44그러셨어요 보니까 재물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피해를 줄 수 있고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00:56왜 그러냐면 이거는 분명히 집합관리법 상에도 우리가 다른 입주민의 경우에 전혀 내가 출입하지도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있으면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옥상이나 주차장 같은 곳은 우리가
01:11우리가 분명히 공용으로 쓰는 공용 공간이고 이거는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흔히 복도식 아파트에 맨 끝집 있지 않습니까
01:21거기는 이렇게 막아놓고 본인들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01:271층인데 1층이니까는 집 앞에 그 발코니 앞에가 화단 이렇게 화단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거를 본인만 쓸 수 있게 거기에 이런 데크 같은 거를 통로로 만들어 놓고 본인만 쓴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니까 실제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1층 입주민은 아니 원래 내가 처음에 계약할 때 이 공간을 내 정원으로 쓸 수 있게끔
01:45들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고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공용 공간이고 이거는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혼자만 이렇게 점에서 쓰는 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변에 그 다른 입주민들이 이 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송을 해서 이걸 철거해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02:15마음대로 이건 내 공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쓰시는 거는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02:19이번 사연소 이웃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옥상에다 식물 몇 개 놔두고 차라리 텃밭에 놓으면 고추 같은 거 상추 심어서 이웃 나눠주고 이러면 차라리 낫겠어
02:31그런데 그게 아니라 통로까지 막아 놓으니까 진짜 화재라도 나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 어떡하냐고요
02:39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왜 그러면 옥상에 적치물을 두지 못하게 하고
02:44공용 공간을 막지 말라고 해둔 것일까 단순히 미관 때문이 아닙니다
02:49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02:55집 너무 좁은데 이런 짐들 어디다 놔 옥상 텅텅 비어있는데 내 짐 하나 갖다 놓는다고 문제되겠어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03:05특히 옥상은 화재가 났을 때 입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정말 마주막 보루 같은 곳입니다
03:12그리고 소방 헬기 같은 것들이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03:17실제로 소방 활동을 하려고 해도 옥상에 적치물들이 너무 가득 쌓여 있어서
03:21제대로 소방 당국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03:25이 아파트 1층도 마찬가지예요
03:28원래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03:32화분이나 다른 적치물로 가득 차여 있으면
03:35치우고 밀어버리는데 시간이 걸려서 정말 아까운 1분 1초가 아까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거든요
03:42그래서 이제 소방기본법에도 이렇게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는
03:46이런 공용 공간에 있는 물건들을 치울 수 있다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03:51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03:53정말 중요한 시점에 딱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3:58모두들 조심해야겠고요
04:00소방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함부로 적치해 놓으면
04:03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입니다
04:06적치물도 문제이긴 한데 사실 저는 더 큰 문제가 화분인 것 같습니다
04:11대형 화분 같은 경우도 그 자체로도 무게가 있잖아요
04:14이게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흙에 물이 스며들게 되면 무게가 더 가해지잖아요
04:20그럼 이거 건물 하중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적으로 좀 안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04:26붕괴될 거 화분 때문에
04:27아니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으니까
04:28너무 많으니까
04:29그럴 수도 있겠다
04:30사연에서 보세요 여기는 식물원이에요
04:33여기 옥상
04:34마곡에 있는 서울
04:35거기인 줄 알았어요
04:36몇 개 그냥 화분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식물원인데
04:39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선물 받았었던 그 화분을 치우는데
04:44혼자 못 등니다
04:45진짜 무거워요 이게
04:47근데 이 정도 식물원으로
04:49예를 들어서 이게 엄청 커다란 건물이 아니라
04:52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빌라 3층 4층 5층짜리
04:55이 정도의 옥상에 이만큼의 식물이 만약에 올라가 있다
04:59화분이 올라가 있다
05:01저 같으면 그거 진짜 좀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05:05
05:06구조적인 문제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05:08이 정도의 하중을 못 견딜 수도 있다는 거예요
05:11못 견딜 수도 있고
05:12특히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잖아요
05:15그렇죠
05:16식물을 키우려면
05:17그런데 이 물이 셀 수가 있습니다
05:21화분 밑으로 셀 수가 있잖아요
05:23그러면 원래 옥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방수의 수준을 넘어서
05:29계속해서 여기에 물이 계속 들어가고 스며들고 하다 보면
05:33이 방수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05:36그러면 옥상의 방수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05:38누수가 되죠
05:40밑에 집에 누수의 피해를 줄게 될 수가 있는 거고
05:44그리고 별이 별게 다 있죠
05:46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있는 거죠
05:48이런 것도 다 관할 구청에 신고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05:51그런데 마음대로 그렇게 설치를 해놨다
05:54그러면 이게 불법 건축물로 간주가 될 수 있거든요
05:56그럼 이행 강제금 등의 어떤 그런 제재 수단이 부과될 수가 있으니까
06:00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06:02무엇보다도 무단으로 이렇게 설치한 부분이 있어서
06:05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06:07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06:09이 사람한테 법적으로 내가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해서
06:12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구제를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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