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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정부와 여당 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식선언 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여야 한다고 주장
시범 사업 당시 부작용 평가해
세부 지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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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세 번째 모닝픽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식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19 유행 시기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죠. 당시에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돼 왔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00:23현재는 희귀 질환자나 수술로 경과를 보는 환자를 제외하고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약은 병원이 환자가 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면 환자가 직접 또는 대리 수령을 해야 하는데요.
00:39앞으로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대면 진료 범위나 대상자 등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0:46특히 세부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제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주시하고 있습니다.
00:55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의료계는 어떤 입장입니까?
00:59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라는 게 어디까지나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1:05그동안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드러났던 부작용을 면밀히 평가해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1:14비대면 진료가 어떻게 보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환자가 적절한 치료 타이밍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1:22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부사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건데요.
01:28실제로 미국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소송의 66%가 오진 때문에 발생을 했고요.
01:34평균 손해배상액이 7억 2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01:38이외에도 의료계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 시에 처방 가능한 약품이나 처방 기한을 제한하고요.
01:46의료 분쟁 발생 시에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01:53반면에 산업계는 환자 편의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01:57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02:04그런데 외곽에서는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02:09네 맞습니다.
02:10현재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2:16그런데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런 플랫폼들이 개인의 건강 정보를 축적하고 또 비급여 진료 등 수익성이 큰 의료 서비스 이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02:29또 참여연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의료를 영리로 활용하라는 길을 열어주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2:36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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