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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체불로 2번 진정…강선우 측 “임금체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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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사무실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 2건
강선우 측 "배우자가 고용한 기사가 추가금 요구"
조선 두 차례 걸쳐 노동부 진정 받아 野 "이쯤 되면 자진 사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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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여성 단체들도 잇따라 강선우 후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00:06
공사 구분조차 못하는 사람이 여가부 장관에 가당하냐라는 취지의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00:13
민주당 보좌진들도 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00:18
같은 당 내에서도 여성 단체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강선우 후보.
00:24
과연 여가부 장관을 임명 강행할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00:28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임금 채불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00:36
뭐가 좀 많아요? 의혹들이.
00:38
2020년, 2022년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두 차례 제기됐다는 겁니다.
00:45
강선우 국회의원 사무실을 상대로 말이죠. 두 건 모두 행정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00:53
강선우 후보자 해명도 있습니다.
00:55
동일인이 두 번 진정된 거다. 배우자가 남편이죠.
01:00
개인적으로 운전기사를 썼는데 운전기사분이 진정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01:06
합의된 금액을 모두 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1:12
주장했습니다. 최종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01:17
강선우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임금 채불 문제는 소명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01:29
앞서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워낙 말을 바꿨던 전력도 있고
01:35
청문회에서 한 해명조차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도 제기돼서
01:39
이 임금 채불 의혹에 대한 강선 후보자의 해명이 과연 맞는 건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1:48
일단은 전주호 의원님, 국회의원 사무실을 상대로 임금 채불 진정이 두 차례나 고용부에 접수됐다는 것 자체가 매우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01:58
저도 꽤 국회에 출입했는데 제가 정치권 취재하면서 임금 채불권으로 의원 사무실에 진정 접수된 건 없었거든요.
02:07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일입니다.
02:10
국회 의원이 국회의 사무실이 있고요.
02:14
그리고 또 지역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02:16
그래서 국회 사무실에는 일하는 그런 보좌진들은 다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직원들이라
02:25
이렇게 개인적으로 채불이 됐다고 어떤 의원을 상대로 진정을 할 일은 없어요.
02:33
그렇죠.
02:34
그리고 지역 사무실에도 물론 또 보좌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02:37
변기술이 자문인가요? 조원인가요? 구했다는 게 지역 보좌관 아닙니까?
02:42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좀 이상하게 오히려 저는 해명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데
02:48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했으면 배우자의 직원인 거지.
02:55
그렇죠.
02:56
강선우 의원의 직원이 아닌데 왜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실에 등록이 돼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03:03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채용은 할 수 있습니다.
03:06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의 등록견 직원 외에 개별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있어요.
03:15
그러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의원 사무실에서 돈을 지급을 하면 되는데
03:20
그 의원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03:23
그런데 해명을 보면 남편이.
03:25
남편이 채용했으면.
03:26
배우자가 지금 아까 나온 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03:30
왜 국회의원 지금 보니까 강선우 사무소로 진정이 접수되고 사업자가 절로 등록이 되느냐.
03:37
그게 좀 이상한데요.
03:38
그러니까 오히려 해명이 저는 더 이상해 보입니다.
03:41
그러니까 내가 채용을 했는데 그게 과다한 그런 돈을 요구를 해서
03:46
그래서 진정이 접수가 됐고 잘 해결해야 됐다.
03:50
이렇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03:52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을 했는데 왜 강선우 의원의 사무실에
04:00
왜 등록이 돼 있는지 이거 자체가 오히려 좀 이상해 보이는 거고요.
04:05
그러면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채용한 돈을
04:09
그 운전기사에 대한 임금을 오히려 강선우 의원이 어떤 그런 정치자금이랄지
04:17
아니면 후원금이랄지 이런 걸로 지급을 했다고 보이는 그런 해명이거든요.
04:24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04:26
강선우 의원실에서 뽑아놓고 남편이 데려다가 쓴 거 아니냐.
04:29
그거는 더 큰 문제다.
04:31
그렇잖아요.
04:31
지금 해명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04:34
그래서 저는 이 해명 자체가 오히려 더 미스테리다.
04:38
그리고 지금 강선우 의원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갑질 의혹.
04:43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04:47
그래서 사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이런 어떤 공적인 업무를 하는 보좌진에게 시켰다.
04:55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57
그런데 만약에 이 임금 채불 건도 결국은 강선우 의원의 지역사무실에 등록된 이런 직원이
05:07
실제로 남편의 일을 한 것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공사 구분을 못하는 거죠.
05:14
그래서 더더욱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공사 구분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고
05:22
그렇다고 하면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은 더더욱이나 부족한 거 아닌가.
05:29
지금 사퇴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05:33
국회에 전현직 보좌진들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92% 정도가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고.
05:44
그다음에 또 여성단체에서도 또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고.
05:49
지금 편을 들고 있는 건 정청래 의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05:51
그래서 그런 면에서.
05:54
정청래 의원만 편들고 있다.
05:55
그래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러한 후보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03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강선우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만.
06:09
또 강선우 의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06:12
국민의 눈높이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06:15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06:17
강선우 의원 측은 남편이 채용을 했다.
06:24
그런데 이 사업자를 강선우 의원실로 등록을 해놨다.
06:31
그리고 아마도 강선우 의원이 유명하니까 진정을 강선우 의원실로 진정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한 걸로 저희 채널A는 취재되고 있는데.
06:42
지금 그 해명을 듣더라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지적이에요.
06:45
입증 자료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까?
06:49
정혁진 변호사님, 예금보험공사 계셨잖아요.
06:51
어떻게 보십니까?
06:51
예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06:53
그냥 말한 거예요.
06:56
강선우 의원의 후보자의 배우자가 변호사예요.
07:00
저랑 한기수 차이가 나고 저도 가끔 옛날에 한 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07:04
그런데 그 강 의원의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률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07:13
모 앤 장.
07:14
그런데 그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이 아니에요.
07:17
그러니까 합동법률사무소니까 변호사들이 그 기사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채용을 해요.
07:25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까지는 맞아요.
07:28
여기까지는 맞다.
07:28
예컨대 저희 사무실은 법무법인이니까 제가 아무리 기사가 필요해도 제 이름으로 그 기사를 채용할 수 없고 저희 법인 이름으로 기사를 채용하는데 김현장이라고 하는 데는 합동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각각의 변호사가 그 기사를 채용한단 말이에요.
07:45
그다음에 중앙일보 기사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놀랐다기보다 굉장히 부러웠는데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2024년에 강선우 후보자의 배우자가 얼마를 벌었느냐.
07:57
연봉이 정확히 9억 537만 원 벌었대요.
08:00
9억.
08:01
9억 537만 원.
08:02
9억이요?
08:03
그러니까 2024년에 그러니까 한 9억 정도 버는 사람이 기사 두는 게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08:09
한 5,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기사 월급 주고 써도 8억 얼마가 남는 거고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그만큼 벌면 세금 몇억 나가는 거니까.
08:20
거기서 기사 쓴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살짝 지나간 거 봤었거든요.
08:27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08:30
사업장 명이 그 기사가 소속되어 있는 채용되어 있는 사업장 명이 어떤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고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라고 되어 있었어요.
08:40
다시 한 번 화면 볼까요?
08:41
제가 지금 화면 지나가는 거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08:43
그렇다고 하면 그 기사를 채용한 하이어한 주체는 어디냐.
08:49
그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고 국회의원실에서 채용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8:55
그러면 다들 국회의원 해보셨지만.
08:58
요건데.
08:59
지금 요거예요 요거.
09:01
보면 사업장 명해서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09:05
진정이 강선우 사무소 사업장으로 진정이 접수됐다.
09:09
그러면 제 사업장 명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서 국회의원 강선우가 세비 받은 거에서 월급을 직원들한테 줍니까?
09:21
그거 아니잖아요.
09:22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09:24
나라에서 세금으로 그 9명의 의원실 식구들한테 돈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09:29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채용했다고 하는 건가.
09:36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잘못된 이야기고 저렇게 생각해도 잘못된 이야기 아닌가.
09:41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법적으로.
09:45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좀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9:51
좀 헷갈리게 있는데.
09:52
양태훈 변호사님.
09:54
추가 자료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09:56
그 기사를 채용한 곳이 강선우 사무소로 돼 있는 거예요?
10:06
저거에 실제 근로계약을 강선우 후보자 사무소랑 한 건지 아니면 진정인이 내 고용주는 강선우 사무소다라고 신고서에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재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10:20
실제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10:23
그렇군요.
10:23
실제 계약의 고용주가 누구였는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10:27
그런데 이제 이건 어제까지나 진정이 두 번 접수됐다는 거지 실제로 임금체부로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10:34
실제 결과도 모두 신고해서 없음이라든가 아예 그러니까 임금체부 문제가 다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진정인 진정을 취하거나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10:44
사건화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법적으로 이렇게 쟁점화되고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10:53
자 이게 실제 임금체불이 된 건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
10:59
침불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기사 채용 방식을 두고서 사실은 임금체불 의혹보다도 더 논란인데 오늘 스튜디오에서는.
11:08
김지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1:09
저도 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을 본 순간 그렇다면 이게 지금 진정서를 낸 사업자의 주체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실로 돼 있더라고요.
11:22
보도된 걸 보니까.
11:24
그래서 그렇다면 해명이 조금 더 뭔가 진전된 해명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11:31
우선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진정이 된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11:41
첫째 두 번째는 국회에 등록된 보좌진들은 4, 5급은 아마 제 기억에는 국회의장이 임명권자고 형식적으로.
11:52
그렇군요.
11:52
그다음에 6, 7, 8, 9, 9급은 국회 사무총장일 거예요.
11:56
그렇지만 근로기능법 36조에 근거해서 퇴직이나 이런 등의 사유로 14일, 2주 이내에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12:06
그런데 지금 그거를 어겼다는 거잖아요.
12:08
진정의 내용은.
12:10
그런데 그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12:14
국회에 등록된 보좌진은.
12:16
그래서 저는 노동부의 진정이 두 건이 같다고 해서 어제 저녁 때 보도를 보고.
12:22
그러면 지역 사무소에 개별로 거기에 지역에 비서를 둘 수 있거든요.
12:29
의원이 정치자금이건 개인 돈이건 해서 둘 수 있어요.
12:34
그 경우였나 보다.
12:36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국회의원 강선호 사무실을 대상으로 진정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12:42
그래서 지역 사무소에 비서진이나 보좌진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2:48
그런데 해명을 보니까 지금 남편의 기사를 돈을 다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12:55
제대로 다 임금을 지불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추가로 뭘 더 요구를 해가지고 저렇게 사실 부당한 요구였다라는 행간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13:03
동일 인물이 두 번 저렇게 진정을 한 거다.
13:07
지금은 클리어됐다.
13:08
지금 이런 설명인데 오히려 지금 그 해명 자체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17
그래서 더 추가로 해명해야 될 부분은 그 진정서를 낸 그 수행 비서분이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
13:27
그리고 그 임금은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13:32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만 이게 강선호 후보자 얘기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13:38
그러네요.
13:40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만약에 저 해명대로에 따른다면 남편의 수행을 하는 분을 강선호 후보 정치자금이건 강선호 후보 측에서 뭔가를 낸 것처럼 임금을 준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13:53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게 해명 맞을 것 같습니다.
14:02
김정은 의원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직 운전기사분이 어떻게 근로계약이 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4:12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14:14
그래서 의원실에서 채용하는 형식을 한 건지 아니면 남편이 채용하는 걸로 계약을 썼는데
14:20
진정서만 강선호 의원 사무실을 상대로 진정을 넣은 건지가 아직은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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