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00:04진영을 가리지 않고 언론단체 학자들 사이에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1자세한 내용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5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언론중재법 초안의 핵심은 허위 보도의 경우 언론사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00:24허위 보도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중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00:31허위 보도의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란 지적입니다.
00:35한 언론학자는 가짜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고 되물었습니다.
00:44정권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00:49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는 절대 배액제 도입도 논란입니다.
00:55손해액의 최대 20배까지 배상이 가능해져 징벌적 배상보다 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1:025보의 기본 손해는 만약에 10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10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01:11거기서 고의가 인정되면 5배를 한다.
01:15여기에서 법원이 파급력이 컸네? 그러면 여기 증감을 할 수 있는 거죠.
01:21소송 남발도 우려됩니다.
01:23거액의 배상 사례가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공론장은 굉장히 위축될 거란 겁니다.
01:29권력 감시 위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01:34일단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01:40한 언론학자는 허위 보도를 심판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권력자, 정권이 임명하다 보니 권력자 비판에 엄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01:51언론단체들은 최소한 권력자에 한해서는 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58최민희 특위위원장은 미국처럼 900억 원은 돼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며 징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02:07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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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자세히 감시 위주로
02:24그녀의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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