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사임 기자 나왔습니다.
00:05오늘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00:08이 곳곳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될 거다 우려됩니다.
00:14사실입니까?
00:15맞습니다. 언론기뿐만 아니라 친여권 성향 단체에서도요.
00:19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칼날, 무뎌질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00:25권력 감시가 약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이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00:31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00:35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정보로 규정을 하는데요.
00:39이 허위정보 유포하면 손해에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더 많이 청구할 수 있게 됐고요.
00:46게다가 정치인, 기업인 같은 권력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해달라 이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0:53그러니까 이런 권력자들이 언론 보도 못하게 하려고 입막음 소송 남발하게 될 거란 거죠.
01:01민주당은 그런 소송 남발의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01:06네, 바로 중간 판결이라는 장치입니다.
01:09권력자가요,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01:12이러면 언론사는 이 소송이 공익 보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01:22하지만 굉장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법원이 단시간 내에 판단하기 참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01:30아까 두 가지 문제라고 하던데? 또 하나는 뭡니까?
01:32또 하나는요, 언론인들의 자기검열입니다.
01:36기자들, 일부 사실관계 틀렸다고 소송을 당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요, 심리적 부담도 커지고요, 비용 부담도 생깁니다.
01:43이런 어려움들이 많아지다 보면 권력자 감시 위안이 핵심 보도, 결국은 회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01:51야당에서는요, 현지 누나 의혹, 또 대장동 일당 재산 의혹 같은 제기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01:59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어쨌건 언론사를 하더라도 허위 조작된 사실을 반복 보도하는 건 하면 안 되잖아요.
02:06이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죠.
02:08맞습니다. 당연히 가짜 정보 유포 안 됩니다. 하지만요, 이걸 걸러낼 장치임이 있습니다.
02:15방심위에서 심의도 하고요, 또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02:23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 언론사들이 앞다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또 과로사 은폐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02:31언론사들이 주로 제보를 받아 여러 검증을 거치거든요.
02:35그런데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도중에 일부 사실관계가 틀릴 수도 있겠죠.
02:41그걸 문제 삼아 기업이 껀껀히 보도 때마다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02:46일각에서는 이번 법 통과로 쿠팡 같은 기업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02:54또 하나는요, 증명, 어려운 손해, 손해익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02:59이번 법에 보면 이 경우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03:04손해익이 5천만 원이면 손해배상액은 5배,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또 물릴 수 있다는 거죠.
03:11처벌이 또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3:15만약에 지금 정치인이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를 했다면,
03:19그럼 언론사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건 정치인 양에서 뭔가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03:27장치가 아직은 없습니다. 정치인이 패소한 몇 가지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3:32송옥주 민주당 의원이요,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다라는 소문이 있다.
03:37이걸 보도한 언론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냈는데 최근에 패소했습니다.
03:42소문의 존재도 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일신법원이 본 거죠.
03:46또 심재철 전 의원의 경우는 1980년대 김대중 내란 응모 사건 당시에
03:51거짓 자백을 했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거든요.
03:58대법원은 일부 허위가 인정돼도 언론 자유 제한은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04:04언론에 최대 5배 손해배상 물린다면 권력자의 소송 남발을 막을 방지책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04:14네, 지금 이게 또 끝이 아니라면서요?
04:16네, 여당이 또 취재하는 것 중에 언론중재법 개정도 있는데요.
04:21사설이나 논평같이 이런 주관적 영역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포함해야 한다, 이 점도요.
04:28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4:29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04:4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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