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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권력 감시 약해진다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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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분 전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정말 약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론계 뿐 아니라 친 여권 성향 단체에서도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칼날 무뎌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Q. 권력 감시가 약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 정보로 규정하죠.
이걸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게 했고요.
게다가 정치인, 기업인 같은 권력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권력자들이 언론 보도 못하게 하려고 '입막음 소송' 남발하게 될 거란 거죠.
Q. 민주당은 '소송 남발'을 막을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중간 판결'이란 장치입니다.
권력자가 언론사 보도에 소송을 제기하면요.
언론사는 '이 소송이 공익 보도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법원이 단시간 내에 명확한 판단 내리기 어렵단 지적도 나옵니다.
Q. 두번째 문제는 뭐예요?
언론인들의 '자기 검열'입니다.
기자들이 일부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소송 당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비용 부담도 생기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권력자 감시 위한 보도 회피하게 될 수 있단 거죠.
야당에서 "'현지 누나 의혹, 대장동 일당 재산 의혹 제기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Q. 허위 조작된 사실을 반복 보도하는 걸 막긴 막아야 하잖아요.
당연히 가짜 정보 유포는 안 되죠.
하지만 이걸 걸러낼 장치가 이미 있습니다.
방심위에서 심의하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최근 언론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은폐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보도하고 있잖아요.
언론사들이 주로 제보를 받아 여러 검증을 거치는데 수사 기관이 아니다 보니 의혹 제기하면서 일부 사실 관계가 틀릴 수 있겠죠.
그걸 문제 삼아 기업이 보도 때마다 소송을 낼 수 있고요.
일각에선 이번 법 통과로 쿠팡 같은 기업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또 증명 어려운 손해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이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될 수 있죠.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 만약 정치인이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다면, 언론사도 패소한 정치인 향해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 패소한 몇 가지 사례를 볼 게요.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 상대로 1억원 대 소송 냈는데 최근 패소했습니다.
"소문의 존재도 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1심 법원이 본 거죠.
심재철 전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거짓 자백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상대로 소송 냈는데 패소했죠.
대법원은 "일부 허위가 인정돼도 언론 자유 제한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언론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린다면 권력자의 소송 남발 막을 방지책도 있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Q.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도 추진 중이죠.
사설 논평 등 주관적 영역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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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자,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사임 기자 나왔습니다.
00:05
오늘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00:08
이 곳곳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될 거다 우려됩니다.
00:14
사실입니까?
00:15
맞습니다. 언론기뿐만 아니라 친여권 성향 단체에서도요.
00:19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칼날, 무뎌질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00:25
권력 감시가 약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이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00:31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00:35
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정보로 규정을 하는데요.
00:39
이 허위정보 유포하면 손해에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더 많이 청구할 수 있게 됐고요.
00:46
게다가 정치인, 기업인 같은 권력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해달라 이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0:53
그러니까 이런 권력자들이 언론 보도 못하게 하려고 입막음 소송 남발하게 될 거란 거죠.
01:01
민주당은 그런 소송 남발의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01:06
네, 바로 중간 판결이라는 장치입니다.
01:09
권력자가요,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01:12
이러면 언론사는 이 소송이 공익 보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01:22
하지만 굉장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법원이 단시간 내에 판단하기 참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01:30
아까 두 가지 문제라고 하던데? 또 하나는 뭡니까?
01:32
또 하나는요, 언론인들의 자기검열입니다.
01:36
기자들, 일부 사실관계 틀렸다고 소송을 당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요, 심리적 부담도 커지고요, 비용 부담도 생깁니다.
01:43
이런 어려움들이 많아지다 보면 권력자 감시 위안이 핵심 보도, 결국은 회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01:51
야당에서는요, 현지 누나 의혹, 또 대장동 일당 재산 의혹 같은 제기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01:59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어쨌건 언론사를 하더라도 허위 조작된 사실을 반복 보도하는 건 하면 안 되잖아요.
02:06
이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죠.
02:08
맞습니다. 당연히 가짜 정보 유포 안 됩니다. 하지만요, 이걸 걸러낼 장치임이 있습니다.
02:15
방심위에서 심의도 하고요, 또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02:23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 언론사들이 앞다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또 과로사 은폐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02:31
언론사들이 주로 제보를 받아 여러 검증을 거치거든요.
02:35
그런데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도중에 일부 사실관계가 틀릴 수도 있겠죠.
02:41
그걸 문제 삼아 기업이 껀껀히 보도 때마다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02:46
일각에서는 이번 법 통과로 쿠팡 같은 기업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02:54
또 하나는요, 증명, 어려운 손해, 손해익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02:59
이번 법에 보면 이 경우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03:04
손해익이 5천만 원이면 손해배상액은 5배,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또 물릴 수 있다는 거죠.
03:11
처벌이 또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3:15
만약에 지금 정치인이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를 했다면,
03:19
그럼 언론사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건 정치인 양에서 뭔가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03:27
장치가 아직은 없습니다. 정치인이 패소한 몇 가지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3:32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요,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다라는 소문이 있다.
03:37
이걸 보도한 언론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냈는데 최근에 패소했습니다.
03:42
소문의 존재도 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일신법원이 본 거죠.
03:46
또 심재철 전 의원의 경우는 1980년대 김대중 내란 응모 사건 당시에
03:51
거짓 자백을 했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거든요.
03:58
대법원은 일부 허위가 인정돼도 언론 자유 제한은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04:04
언론에 최대 5배 손해배상 물린다면 권력자의 소송 남발을 막을 방지책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04:14
네, 지금 이게 또 끝이 아니라면서요?
04:16
네, 여당이 또 취재하는 것 중에 언론중재법 개정도 있는데요.
04:21
사설이나 논평같이 이런 주관적 영역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포함해야 한다, 이 점도요.
04:28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4:29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04:4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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