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낮에 사복차림으로 찾아온 경찰이 집에 홀로 있던 임신부에게 CCTV를 보니 옆집 택배를 가져간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는데요.
00:10알고보니 CCTV엔 이런 장면이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00:15임신부는 강압적 수사 방식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서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00:21오세정 기자입니다.
00:22사복차림으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인터폰 카메라를 가리는 남성.
00:31택배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입니다.
00:34이 집에 혼자 있던 임신 17주차 여성이 밖으로 나오자 형사는 CCTV로 이 여성이 옆집 택배를 훔쳐가는 걸 확인했다고 추궁합니다.
00:43제가 CCTV 보니까 여기 사모님이 안전으로 제가 확인돼서 온 거예요.
00:49하지만 CCTV에는 여성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00:55여성은 경찰관이 절차도 무시하고 강압적인 태도였다고 주장합니다.
01:08여성이 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한 뒤에야 이 경찰관은 사과했습니다.
01:12소속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의 발언에 대해 신문기법 중 하나라면서도 고성이 오간 것은 잘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01:25경찰서는 이 경찰관을 상대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01:29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여성의 주장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1:33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01:42넘� Fla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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