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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 옆에 탑승한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33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속, 퇴근길 버스를 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은 남성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이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5분 정도 이상한 숨소리를 내더니 저런 행동을 했다”고 당시 찍은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A씨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손을 움직이며 노골적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는 “복장이 저렇지만 올해 7월에 발생한 일”이라며 “특히 회사 일로 지쳐 있던 날이라 충격이 더 커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변태들은 가족과 지인들한테 까발려야 한다”, “더럽다”, “성범죄자들 화학적 거세해라”, “이미 전자발찌 차고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란행위(공연음란죄)를 하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 시 즉시 112 문자 신고를 해달라”며 “버스 번호나 지하철 노선, 이동 방향 등 위치 정보를 알려야 신속한 검거가 가능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출처ㅣ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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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퇴근길 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 옆에 탑승한 남성이 음란행위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부를 사하고 있습니다.
00:07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33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속 퇴근길 버스를 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00:17글쓰니 A씨는 버스맨 뒷자리에 앉은 남성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이상했다고 전했습니다.
00:22그러던 중 5분 정도 이상한 숨소리를 내더니 저런 행동을 했다고 당시 찍은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00:30영상 속에는 A씨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손을 움직이며 노골적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00:38A씨는 복장이 저렇지만 올해 7월에 발생한 일이라며 특히 회사일로 지쳐있던 날이라 충격이 더 커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00:47이를 본 누리꾼들은 변태들은 가족과 지인들한테 까발려야 한다, 더럽다, 성범죄자들, 화학적 거세해라, 이미 전자발찌 차고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00:58현행법상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1:08경찰은 목격 시 즉시 일일이 문자 신고를 해달라며 버스 번호나 지하철 노선, 이동 방향 등 위치 정보를 알려야 신속한 검거가 가능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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