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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아침 7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신당동에서 하왕십리동까지 3㎞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던 면허를 재취득한 지 4일이 지난 시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6번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기간에는 배우자 명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재범 우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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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 성동경찰서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00:11A씨는 지난달 3일 아침 7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신당동에서 하왕심위동까지 3km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20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던 면허를 재취득한 지 4일이 지난 시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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