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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밥이 넘어가냐”…교장 머리에 식판 엎은 학부모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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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자녀 상담차 학교 방문…자리 비운 교장에 '격분'
교장 머리 위로 식판 뒤집어 음식물 쏟아 부어
특수상해 등 혐의 기소…'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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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음식이 담긴 식판을 누군가에 대해 쏟아붓고 있습니다.
00:10
좀 상상을 해볼까요?
00:12
다른 사람들이 쭉 보는 앞에서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저렇게 뒤엎은 학부모가 있습니다.
00:21
오늘 정확히는 어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00:26
일단 이 사건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00:28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밥이 넘어가냐라고 하면서 지난 6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00:38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00:40
지난 6월 2일에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장과 자녀 문제로 방문 약속을 잡고 학교를 방문을 합니다.
00:50
그런데 이 교장이 아마 이때 학생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점심시간인 것 같아요.
00:56
그래서 60대 교장이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가 자기와 방문 약속을 해놓고 교장이 자기를 기다리지 않고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급식실까지 쫓아가서
01:09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교장의 식판을 들고 음식물이 가득 담겨 있는 재로 교장의 머리 위에서 식판을 뒤집어서 음식물을 마구 투하를 합니다.
01:19
그리고 빈 식판을 머리에 던지고 멱살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이걸 학교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선생님들까지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01:29
피해 교장도 전체 이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건이거든요.
01:34
그런데 지금 이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와 아이 문제로 방문 약속을 해놓고 자신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01:42
교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교장이 자신을 마냥 기다리는 사람인 것은 아니잖아요.
01:49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회자가 되고 있고
01:54
오늘, 어제 법원에서 선고가 났는데요.
01:57
지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02:00
지금 영상을 저희가 AI 인공지능으로 재구성해봤지만
02:05
머리로 식판을 뒤집어서 음식물을 던져버렸고
02:08
빈 식판 머리에 던졌고
02:10
멱살 흔드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
02:13
아니 상담 제때 안 됐다고 이렇게 아예 폭언까지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2:18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진봉 교수님.
02:22
이게 귀가 조치 후에 다시 교장을 찾아갔고
02:24
학교 측이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으니까
02:27
나가달라고 했는데 경찰 도착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02:31
그러니까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02:33
명백한 폭행 행위죠. 폭력 행위고요.
02:36
왜냐하면 이건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02:39
그 장면을 봤던 학생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02:42
물론 교장 선생님 본인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02:45
엄청난 상처, 외부적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02:50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 행동입니까?
02:52
음식물을 머리에 쏟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02:55
자기의 감정을 저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02:58
무슨 상담을 하러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03:01
제가 볼 때는 저 행동을 한 사람의 자녀도 저 장면을 보면
03:04
엄청나게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03:06
그래서 학교에서 강제로 귀관 유치를 시켰거든요.
03:09
그런데 가자마자 다시 교장을 찾아와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니까
03:14
학교 측에서 나가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요.
03: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학부형 끝까지 버티고 있었고
03:20
어쩔 수 없이 학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03:22
경찰이 올 때까지 학교에서 계속 저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03:27
그런데 최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03:30
다음 화면을 좀 보면 허주연 변호사님
03:34
이게 나가달라는 요구 있고
03:36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03:39
이게 단순한 폭행 혹은 모욕감뿐만 아니라
03:42
이게 지금 보는 사람들
03:44
학교, 중학교라는 특수성도 있고
03:47
많은 학생들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03:50
이런 교권, 여러 가지 폭행
03:51
이게 엮여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엄벌에 처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3:55
그렇습니다. 중학생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03:58
그런데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04:03
사실상 선생님이 받을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04:06
그리고 선생님의 권위, 교권 이런 것들을
04:08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04:11
재판부에서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4:15
그런데 지금 그냥 상해가 아니라
04:17
특수상해 등 혐의가 적용이 됐거든요.
04:19
그러니까 식판을 직접적으로 머리에
04:21
가격해서 때린 것은 아니지만
04:23
이 식판 안에 담겨 있는 음식물도
04:26
일종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봐서
04:28
이걸 특수상해 혐의로 적용이 돼서
04:30
일반 상해지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04:32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양형 이유가 적시된 걸로 봐서는
04:36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4:39
1년 6개월 징역의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하면
04:43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에
04:45
보통 1년 안팎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04:49
다른 혐의가 좀 결합돼 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04:51
이 부분은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맞득 차는 판결일 수 있지만
04:56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하면
04:58
통상적인 경우보다 아주 약간 정도는
05:01
그래도 높은 형량으로 벌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05:04
거기다 더해서 사회봉사라든가 교육 같은 것들도 명령이 됐기 때문에
05:09
이 학부모는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05:11
굉장히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05:13
특히 여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
05:16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05:20
이런 부분을 생각했다고 하면
05:21
함부로 선생님한테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5:24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05:25
이게 지금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하기에는
05:28
워낙 수위가 높은 행동, 폭력성을 보였기 때문에
05:32
석 달 전 대구의 한 중학교를 발탁 뒤집히게 했던
05:36
이른바 식판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 얘기
05:39
저희가 준비한 10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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