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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전


자녀 상담차 방문했으나 자리 비운 교장에 '격분'
피해 교장, 약 2주 치료 필요… 정신적 충격 상당
특수상해 등 혐의 기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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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사건의 단소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00:04오늘도 도이직쿠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00:09배 반장님 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1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사건 단소부터 함께 보시죠.
00:15상업판에 단소를 준비해놨습니다.
00:17아 이게 뭐죠?
00:19반장님?
00:19식판.
00:20네.
00:21급식실 같은데요?
00:22급식실 같은데.
00:24이게 첫 번째 강력사건의 단소군요.
00:26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00:27사건 만나보시죠.
00:30교장 머리에 식판 쏟은 학부모.
00:35어머나.
00:36지난 6월 2일 대구시 동구의 한 중학교 50대 학부모가 60대 교장 선생님에게
00:41자녀 문제 상담 방문을 약속했어요.
00:45그런데 머리 위로 식판을 뒤집어서 음식물을 쏟은 거예요.
00:48지금 밥이 넘어가냐? 라는 과격한 말과 함께 교장 선생님의 머리 위에서 식판을 쏟았다.
00:58그리고 빈 식판을 머리에 던지거나 멱살을 흔드는 등의 폭력 행위도 있었다라는 건데
01:04전치 2주보다도 교장 선생님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01:10AI로 그린 거죠.
01:17학부모 50대 귀가 좋지 않고 다시 교장을 찾아가 학교 측은 나가달라 요구해도 경찰 조사까지 버텼다.
01:23또 갔다는 거예요.
01:24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1:27반장님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01:31특수상해 그러니까 식판으로 식판을 던져가고 식판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01:38상해죄, 특수상해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을 머리에 하는 것은 재물손괴 같습니다.
01:46옷을 효용이라 이런 걸 버리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재물손괴보다 모욕감이 더 크죠.
01:52모욕이죠.
01:53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아이들도 보는 앞에서 교권 침해와 모욕과 연결되는데
01:58가장 높은 거인 특수상해를 일단 의뢰한 것 같습니다.
02:01그런데 저거는 사실은 특수상해보다는 이건 상식에 몰상식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02:08그게 더 중요하고 저 선생님의 자괴감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2:13지금 식판을 교장 선생님한테 쏟은 이유가
02:16잔여 문제로 상담하기로 했는데 자립이었다.
02:20그 이후로 지금 식판, 지금 밥이 삐 넘어가냐라면서 식판을 쏟은 거예요?
02:25그러니까요.
02:26그러면 선생님도 식사를 하시고 사실 면담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02:31아니, 은행 가도 다 밥 먹어요.
02:33그러니까요.
02:33그런데 그거를 자리를 비웠다.
02:35그러면 이제 왜 드시냐, 말로 해도 되는 거를
02:38저런 형태의 폭력은 교권 침해이기도 하고
02:43학교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02:45저 학부모께서는 그렇게 하셨네요.
02:47어떤 심리일까요, 이런 행동들은?
02:50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중심성이죠.
02:53자기중심성.
02:53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히 화가 치밀어오르는 화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02:59분노 조절에도 좀.
03:01네, 분명히 있는 거죠.
03:02보통은 이제 간헐성, 폭력성, 분노장애라고 하는데
03:05분노조절장애라는 것보다는 그걸 많이 쓰지만은.
03:08간헐성, 폭력성.
03:10네, 분노장애.
03:11분노장애.
03:12그리고 그것이 잔여 문제를 기화로 본인의 폭력성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03:19그렇군요.
03:20아무래도 아이들이 다 저런다고 해서 모든 학부모가 저렇게 다 폭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거든요.
03:26그럼요.
03:28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03:30법원의 판단 함께 보시죠.
03:33재판부,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
03:38피해자뿐 아니라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
03:42애들이 보는 데서 이런 거군요.
03:44그렇죠.
03:44학부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3:50그렇군요.
03:51꼭 학부모를 징역을 살게 해야겠다 이 취지가 아니라
03:54뭔가 결국은 집행유예인데 벌금이랄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04:00그냥 집행유예 주고 마는 거예요?
04:02법원에서는 벌금형보다는 굉장히 위험하고
04:05선생님의 어떤 모욕감, 어떤 위험 정도에 따라서 징역형을 부과한 것 같고요.
04:12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내용이 자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04:16법원에서도 그걸 좀 감안한 것 같습니다.
04:19그래서 사회봉사 시간이 120시간 굉장히 많거든요.
04:22사회봉사 시간을 사실상의 어떤 뭐랄까 형벌로서.
04:26그렇죠.
04:26부가적 처벌로 한 것 같습니다.
04:28사실 저러면서 저는 사실은 저 식당에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4:33식당에서 봉사를 한 두 다이디어네요.
04:34그래서 이런 형태가 얼마나 모욕감이 느끼는가를 본인이 느껴봐야지
04:39저거 얼마나 본인이 느껴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3결국 재판부의 강한 판단까지 이어졌다라는 말씀도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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