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중학교 교장 머리위에 급식식판을 뒤엎어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00:071일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00:13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00:22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하며
00:29식판에 담긴 음식을 B씨의 머리위에 쏟아붓고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0:35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40당시에 A씨는 B씨와 자녀 문제로 상담하기로 했으나
00:43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는 점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51A씨는 귀가 조치됐지만 다시 B씨를 찾아갔고
00:54학생생활 안전부장 교사로부터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01:01이를 무시한 A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앉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08재판부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01:11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01:14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01:18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01:22시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01:24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01:28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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