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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한덕수 기각·尹 궐석재판…여,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 시동
민주당, 9월 4일 관련법 법사위 상정
강득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민주주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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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00:06그런데 조만간 특판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00:10민주당이 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00:14국민의힘에서는 우선 굉장히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00:18민주당의 위험적 발상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00:21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검찰청을 해체하고
00:25또 본인들이 원하는 영장 발부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00:30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재판을 하겠다.
00:33이런 발상은 다분히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36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법사위원회까지는 빠르게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00:43다만 본회의까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00:46왜냐하면 위헌적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00:49국민의힘 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가 가처분 소송도 걸 것이고
00:53위헌 법률 심판도 재청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00:57그런 법적 분쟁이 일어나다 보면 민주당이 어떤 가려던 본질이 더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01:03저는 이 부분은요. 계속 이렇게 어떤 법사위까지만 통과시키고
01:08본회의에 올릴지 말지 민주당이 계속 언급하는 수준을 끌면서
01:12그 본질적인 본심은 현재 사법부를 거박하는 게 아닌가
01:17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01:19이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았습니까?
01:22그걸 계기로 지금 특별재판부 논의가 불이 붙고 있는 것인데요.
01:27앞으로 사회계 특검이 여러 가지 구속영장이나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될 텐데
01:32현 사법부 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01:37지속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01:40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01:41일단 장현미 변호사님 질문 두 개를 드리고 싶은데
01:44하나 짧게 드리면 위헌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1:47이게 그러면 해외에서는 입범례가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01:50전범이나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재판부가
01:57이 관련 사건, 이를테면 내란, 이런 전범.
02:00그냥 지속적으로 좀 집중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02:05그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고 아마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02:08주진 의원 같은 분들이 추미애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이 들어간
02:12그건 근데 저는 법률가가 알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2:16왜냐하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는 현직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거든요.
02:22그런 거는 진짜 그냥 정치적 마타도우입니다.
02:25두 번째 질문은요.
02:25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이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2:32그런데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는
02:37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단 말입니다.
02:43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한 건이 기각되니까 이 논의를 본격화한다?
02:48이것은 여론의 비판 지점이 타당한 것 아닌가?
02:51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는 당연하지만 구속기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02:57지금 불구속기소 됐잖아요.
02:58그러면 출석 도장 찍듯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재판정에 나가면 됩니다.
03:04왜 기각이 됐느냐?
03:05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했는데요.
03:07이를테면 법적으로 의회를 할 때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인지 아니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지
03:14이런 법률적인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 일반 피의사건 아닙니다.
03:19그 총불이를 국민한테 내거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한 국정운영의 2인자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03:27그런 문제의식이 과연 지금 사법부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03:31이건 전문성을 갖고 집중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대두된 겁니다.
03:38짧게 하나만 더요.
03:39구속 유무는, 구속 여부는 사실 유무죄를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03:43아닙니다.
03:43그런데도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3:46상당히 중요하죠.
03:47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속수감과 불구속수감은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끝내야 되는 기간 자체의 특징이 있고요.
03:57이 가벌적인 측면에서 범죄의 상당성이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04:01당연하지만 밖에서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매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열려 있는 겁니다.
04:07그리고 이건 국가 국기 문란의 범죄인데 이런 사안을 불구속 기소한다?
04:12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4:15알겠습니다.
04:15검찰 개혁과 특별재판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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