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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싸이, 최근 3년 간 매니저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
불안장애·불면증 등 치료… 의사 진단 필요한 의약품
해당 약물, 의존·중독성 커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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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가수 싸이 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00:05싸이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명백한 과오를 저질렀다면서 사과를 했지만요.
00:11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00:14그러니까 이나미 기자, 대리 수령은 맞지만 이거 대리 처방은 아니다.
00:18그러니까 싸이 씨가 약을 누군가한테 대신 받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00:23매니저가 대신 수령을 했다는 건데요. 어떤 일인지 자초지정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0:27경찰은요. 이 가수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의사한테 대면 진료도 받지 않고
00:37오랫동안 약, 그러니까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계속 처방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00:47그런데 이 약을 매니저가 대리 수령했다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00:52바로 싸이와 이 약을 처방해준 의사를 입건을 했습니다.
00:56또 관련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대학병원 압수수색까지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01:04결국 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01:08이게 대신 받았다는 게 어떤 약이길래 그래요?
01:11의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01:15굉장히 불안해요.
01:17라고 상담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01:23그런데 문제는 향정신성 의약품, 즉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01:29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01:30더군다나 2021년부터는 비대면 진료에서는 절대 처방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약입니다.
01:38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01:43그런데 왜 매니저를 통해 받은 거예요?
01:45저희가 싸이 씨 최근 공연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그랬잖아요.
01:50처음에 이 관련 의혹을 첫 보도한 언론사에 해당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어요.
01:56싸이 씨가 코로나 직후에 굉장히 너무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02:01바쁜 일정으로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았다 이겁니다.
02:06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대리 수령은 맞지만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02:10그러니까 오나명은 안 했다. 정해진 용량만 복용을 딱 했고
02:13대리 처방은 없었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02:17아니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았고
02:20그걸 매니저를 통해 받았다는 게 싸이 씨의 입장인 건데
02:24지금 이 경우에는 허진 변호사 비대면 처방과 대리 수령
02:28이거 둘 다 모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02:30그렇죠. 지금 싸이 씨 측 해명이 좀 정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2:36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좀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02:40일단 지금 싸이 씨가 처방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약물이
02:45향정신성 의약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2:48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현행법상 진료는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가 원칙이고요.
02:55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시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02:59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료했다 하더라도
03:03이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데다가
03:05특히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온암용 우려가 굉장히 큰 약물이기 때문에
03:10이 부분은 무조건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03:14그래서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비대면 처방, 입국과 대리 수령이 약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03:24그렇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설령 싸이 씨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진료는 싸이 씨가 했는데
03:31매니저가 이걸 대리 수령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03:35우리가 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해서 약을 받아갈 수 있는 경우는 우리 의료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03:44직계 준비 속이나 간병인만 이렇게 대리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03:48그리고 환자가 현저의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이르러야 됩니다.
03:53이게 단순히 움직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의학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여야 되는 것이고
03:59매번 받을 때마다 위임장과 신청서를 써야 되거든요.
04:03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바빠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했다.
04:08이거는 분명히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04:10싸이 씨 입장은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명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04:15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이 해명이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라면서요.
04:18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대면으로 진료했다 그러더라도 처방전을 받으면 바로 약을 수령하게 되잖아요.
04:26그렇다고 하면 비대면으로 진료하면 처방전을 어떻게 교부를 해서 누가 수령을 했다는 건지
04:31처방전을 교부가 되면 보통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받으면 배송으로 받았거든요.
04:38이런 방식이 아니라 매니저가 만약에 처방전까지 대리 수령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의료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04:45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되면 처벌 수익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04:50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4:55그러면 처방을 내준 의사의 책임 역시도 이것도 쟁점 여부일 것 같은데요.
05:00일단 비대면으로라도 진료를 했는지 이거부터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5:04그렇지만 비대면 진료 요건이 되지 않는데 진료를 하고 이렇게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하면
05:10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05:14만약에 이런 오납용 가능성을 충분히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05:20이렇게 진료하지 않고 대리 수령까지 해주는 것에 가담했다고 여겨진다면
05:25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같이 처벌받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05:28그렇군요. 처방 원칙은 꼭 준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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