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0:3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1:00유명 방송인 전현무 씨에 대해서도 경찰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01:05경찰이 이제 수사에 이미 착수한 상태인데요.
01:08과거 방송을 통해서 공개됐던 사진 이후에 문제가 됐습니다.
01:13차 안에서 수액, 링거를 맞는 장면이 뒤늦게 의혹을 받게 된 건데요.
01:20앞서 불법 시술이 아니었다고 한 차례 해명을 했습니다.
01:25그런데도 경찰 고발장까지 접수가 되자 결국에는 소속사에서 9년 전에 있었던 진료기록부까지 떼다가 공개를 했다고요.
01:36맞습니다. 그만큼 적법한 의료 시술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는데요.
01:43전현무 씨의 소속사는 2016년 1월 14일 그리고 1월 20일, 26일에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01:53진료 확인서를 제출을 했고요.
01:55그리고 이 인후염이라든지 후두염, 당시에 식도, 영유성 식도염 등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07다만 수액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받은 수액인데
02:12스케줄로 인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차량 내에서 이렇게 이어서 시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2:20그리고 그 이후에 26일에 방문을 다시 하면서 의료 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02:27그래서 수액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의료 폐기물을 의료진들에게 다 반납을 했다.
02:33즉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02:38그런데 변호사님, 이건 또 법적인 부분이라 질문을 드릴게요.
02:42일각에서는 진료를 받은 사실은 서류 분명히 확인이 되는 부분이지만
02:48의료법상 이런 조항이 있더군요.
02:52원칙적으로 모든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해요.
02:58그래서 차 안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스케줄상이라고 해도
03:02차 안에서 저렇게 링거 맞는 거는 의료법에 저축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03:07맞습니다.
03:08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03:09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해야 되고
03:14그리고 병원이라는 안전한 장소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03:21다만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예외적인 사항도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03:25왜냐하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응급 구급 차량에서의 의료 시술이라든지
03:32아니면 의사가 의료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03:37왕진을 가서 의사가 직접 이런 시술을 하는 경우
03:40이런 사항들을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놓고 있는데
03:43전현무 씨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03:46일단 병원 외의 장소 그러니까 차량이라는 것은 명백해요.
03:50그러면 당시에 응급 상황이었느냐를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03:55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시에 의사가 동행을 해서
04:00링거를 다 막고 링거를 정리를 하는 것까지
04:04의료진들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04:07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04:09지금 전현무 씨의 입장문을 보면
04:11아마도 의료진이 수액을 놔뒀다고 하더라도
04:15추후에 병원에 방문해서 폐기물을 반납을 했다
04:18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04:20아마 의사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04:23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4:26그러니까 주사를 의사가 놔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04:30그거를 빼고 해체하는 과정을 의사 없이 했다면
04:34그것도 법적으로는 저촉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04:37맞습니다.
04:38그러니까 당시에 의료진이 전현무 씨의 그런 건강 상태에 대해서
04:42얼마나 위중하다라고 판단된지는 모르겠으나
04:45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04:47네 알겠습니다.
04:49자 이런 와중에 연예계 의료법 위반 논란의 핵심 출발점이죠.
04:55바로 박나래 씨 이 불씨를 붙인 인물인데
04:58전 매니저들과 지금 고소전을 전면전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05:03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05:06고소인 자격으로 6시간 동안 경찰 조사도 받고 간 것으로
05:11뒤늦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05:14이후에 추가 고소도 이어갔고요.
05:17전 매니저들의 추가 폭로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05:20그러니까 이게 폭로와 고소, 고소와 맞고소 거기에 또 추가 폭로 이렇게 이어지네요.
05:26맞습니다.
05:27그러니까 전 매니저들이 결국에는 박나래 씨가 갑질을 냈다라는 취지의 폭로를 또 내놨습니다.
05:33예를 들어 박나래 씨가 업무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면
05:37매니저가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05:41하지만 사적인 술자리를 가지면서 조명을 바꿔달라고 집안일을 시키고
05:47아니면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05:49이걸 픽업하러 강원도까지 가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서 음식을 가지고 와라라는 심부름을 시켰다는 겁니다.
05:56그리고 사적인 술자리가 굉장히 잦았는데
05:59그때마다 대기를 했어야만 했고
06:02그리고 이러한 술자리가 예를 들어 박나래 씨 자택이라든지 어디서든 갖게 되면
06:07그러한 정리, 설거지 아니면 쓰레기 버리는 것은 다 매니저들의 몫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06:13얼마나 이 갑질이 심했는지에 대한 또 폭로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06:17네.
06:18네.
06:19네.
06:20네.
06:21네.
06:22네.
06:23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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