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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무면허로 차량 절도…서울~구리 18km 질주
무면허에 특수절도 혐의 적용…미성년자 처벌은?
훔친 차에 친구 3명 추가로 탑승…방조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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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사건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0:04한 서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나올 거고요.
00:06남성 2명이 어슬렁어슬렁 서성이는 모습.
00:09얼굴은 복면으로 가렸습니다.
00:12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어떤 SUV 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몰고 갑니다.
00:17잠시 후에 이 차량을 경찰차가 추격합니다.
00:21거기 SUV 차량 정차하세요.
00:23정차하세요.
00:24정차 명령에도 차량은 인적 드문 곳으로 도주하고 결국 어딘가 차를 세우고 뿔뿔이 도망치는데 차에서 나온 건 모두 5명입니다.
00:352명이 타는데 5명이 나왔어요.
00:37변호사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00:38정말 겁도 없는 10대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4110대요?
00:42네, 그렇습니다.
00:42특히 특수절도를 한 저 과외자 같은 경우에는 17살의 청소년인데요.
00:47이들이 위례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자차장부터 2명의 청소년이 이 차량을 훔쳤고요.
00:54그렇게 해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합니다.
00:57그리고 추가로 친구 3명을 더 태운 모양이에요.
01:01그런데 한 시민이 차가 좀 비틀비틀거린다, 그렇게 운전한다라는 신고를 했는데
01:06경찰이 출동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정차 명령을 내렸는데
01:09이 친구들이 막 도망가다가 공터에다 탁 차량을 세우고 다 뿔뿔이 도망을 간 거예요.
01:15그렇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죠.
01:17이 5명 결국 잡히고 말았던 것이고요.
01:20차량을 훔쳤던 2명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01:25또 실제로 무면허를 했던 친구, 무면허 운전을 했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01:29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져서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01:36그런데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잖아요.
01:38그래서 형량을 정할 때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01:42네, 이 친구들이 사실은 17세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촉법수는 아닙니다.
01:47그 말인즉슨 형사재판의 대상도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01:52이 소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해당 가해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전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는지까지는 언론에 나오지 않는데
01:59만약에 소년보호 처분으로 수혜, 소년원까지 갔다 왔는데 또다시 이런 범행했다라고 하면
02:04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고요.
02:07그것이 아니라 초범인데 무면허와 특수절도를 했다라고 하면 보통
02:10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 송치를 하게 됩니다.
02:13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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