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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시간 전


이언주 "조희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워"
김민석 "'조희대 물러나라' 전국에 현수막 게첩 지시"
노태악 후임 놓고… 이 대통령-조희대 간 의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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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탄핵까지 여러 차례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00:33그런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여당 내에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01:00탄핵을 포함한 조의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06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릅니까?
01:12대법원장이 감히 대통령께 대문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01:18성불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01:22탄핵은 중대한 헌법상 위반의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01:27그렇게 딱 잘라서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01:30그렇게 보기 좀 어려우니
01:34자 이렇게 정치권 논란이 큰데요.
01:37김민석 대표 당 홍보위원장 임명 후에
01:40조의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첫 번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46어제 제가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01:50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01:51전국에 현수박 두 개를 필수 개척하라.
01:55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01:57또 하나는 법치 파괴 조의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02:01그것을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02:06전국에다가 현수박까지 걸면서
02:08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
02:12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02:13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02:15이게 과연 탄핵사유냐
02:19이런 얘기가 나와요.
02:22죄송합니다.
02:23왜냐하면 조의대 대법원장이
02:26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은
02:30기본 권한이거든요.
02:32다만 청와대와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를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02:38이걸 건너뛴 거잖아요.
02:39그런데 건너뛴 이유도
02:41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나는 내용은 이거예요.
02:44지금까지 청와대와 함께
02:45누구를 임명 제청할지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02:50계속 평행선이었잖아요.
02:51그러다 보니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건데
02:54그걸 가지고 아까 얻다 대고
02:57이런 얘기까지 할 탄핵을 얘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냐.
03:01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03:03라고 저도 여당 의원들도 일부 얘기하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03:07저도 김민석 대표처럼 방송만 아니었으면
03:10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 단일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03:13그 이전에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고
03:179일 만에 소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통해서
03:21그 당시 지지율 1위였던 야당 대선 후보를 아예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03:28그때부터 탄핵 얘기가 제기됐던 거죠.
03:31그렇다면 조위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03:34사법적 수단을 통해서 야당 대표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03:38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었고
03:41그 이후에 지금 벌어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03:44관례적으로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서
03:47최종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죠.
03:50재청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03:51실제적으로 대법원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03:55법원 행정처장이 전화를 통해서
03:57다시 다 싹 갈아엎으려고 했던 과정들이
03:59지금 사실로 등장한 것이고
04:01그러면 왜 조위대 대법원장이 이런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04:05근본적인 많은 사람들의 추정은
04:08재판소원제 문제,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한
04:12나름대로의 저항 아닌가
04:14이런 측면에서는 조위대 소위 임명된 권력인 조위대 대법원장이
04:20입법부와 행정부 양 두 가지의 결정에 대해서
04:24반기를 드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04:27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04:29견제 방안의 하나로서
04:311측에서는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04:34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것이 탄핵 사유인가 아닌가
04:36논쟁이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04:38제가 볼 때는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04:40이렇게 대법원장의 월권 행위들을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하는
04:44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론해봐야 되는 거죠.
04:46알겠습니다.
04:47일단 그러니까 청와대와 왜 이견이 있어서 임명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냐라고 하는데
04:55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원한 판사가 있는데
05:00대법원장 사법부에서 원하는 판사와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05:05그 해당 인물이 김민기 판사예요.
05:08대통령이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05:10어떻게 설명을 좀 쉽게 풀어주시죠.
05:14왜 이 김민기 판사를 원하는 거고
05:17왜 이견이 조율이 되지 않았는지
05:20김민기 판사를 청와대가 낙점을 했다는 소식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05:25그런데 김민기 판사의 부근 그러니까 남편이 현직 헌법재판관입니다.
05:31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체계에서는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05:35그 역할이 달리 있습니다.
05:37그런데 둘이 상호와 견제하는 부분도 있는데
05:39과연 남편이 헌법재판관이고 부인이 대법관이다.
05:44그러면 그 상호 견제와 균형이나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되겠느냐
05:47이에 충돌의 소식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05:49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05:52그때 그 부부가 동시에 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05:55그래서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05:57저는 민주당이 지금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
06:00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까지 끌어들여서
06:03본질을 흐리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06:06그러면 이런 질문을 되짚고 싶어요.
06:07산권분립 체제가 있고 헌법에는 대법관이
06:11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06:14그럼 6개월 이상 공석이었는데
06:15임명 제청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
06:17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을
06:20임명 제청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06:22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대법관 증언을 했습니다.
06:25대법관 26명까지 늘어나요.
06:27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합니다.
06:30그러면 22명 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06:33임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06:34그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06:37지금 산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06:42청와대가 원하는 판사를 임명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06:46그건 독립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06:48이런 지적이거든요.
06:49그런데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했다는 게
06:52대법원장 마음대로 그 부분을 진행을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06:56대통령과 협의하에 진행해왔던 관례도 있었던 것이고
06:59대통령은 임명 후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07:02본인의 권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07:05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 측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07:08조희대 대법원장 측이 본인들은 협의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07:12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07:14서면으로 이렇게 제청하는 전례도 없었을 뿐더러
07:17청와대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07:20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07:21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07:24본인의 제청권을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도발을 했다.
07:28이렇게 보입니다.
07:29법원 행정처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죠.
07:32사전에 만남을 요청을 했지만 만남이 조율이 되지 않았고
07:37그래서 민정수석과 상의를 마쳤다.
07:40이렇게 또 입장을 해명하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7:44이 부분은 사실관계 때문에 제가 추가로 더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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