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야당에서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갈등만 키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번 광복절 첫사입니다.
00:10특히 놀라는 인물 중에는 윤미향 전 의원이 있죠.
00:14대법원에서 몇 가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특히 윤미향 전 의원과 관련해서 뒤늦게 알려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00:24저는 이제 다시 거리로 나갑니다.
00:3021대 국회의원에서 걸어왔던 지난 4년의 길 끝에서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바라보니 좀 아득하긴 합니다.
00:54똑같습니다.
00:55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아무런 가해가 전과기록이 없게 되는 거죠.
01:01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01:03전과기록이 없어진다.
01:05정혁진 변호사님.
01:06후원금 횡령한 걸 다 안 안 해라.
01:11이거 불복했다.
01:12피해 회복 조치도 거부했다.
01:13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면 대상이 옳으냐.
01:16이게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후원자 범길 대리인 김기훈 변호사의 주장이거든요.
01:24일단은 저 윤미향 씨가 받은 형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인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01:33첫 번째 기부금품법 위반.
01:35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일정 부분 횡령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01:40두 번째 보조금법 위반이 있는데 이거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조금 준 것 중에서 흐리멍텅한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01:49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01:51업무상 횡령이거든요.
01:52업무상 횡령은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십시일반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잘 써달라고 모금한 돈 중에서 8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02:02그런데 횡령한 돈으로 뭘 했는가.
02:05갈비도 사먹고 빵도 사먹고 삼계탕도 사먹고 다 좋은데 마사지 비용도 있고 요가 강사료도 있고 풋샵에서 쓴 돈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02:13그러니까 내가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저기 정의원이나 이런 데다가 기부했다라고 하면 내가 낸 돈이 저렇게 사적으로 쓰이는 것이 말이 되는가.
02:23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이 내가 낸 후원금 돌려달라고 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걸 그렇다라고 하면 다 인정을 하고.
02:34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통해가지고 변호사 비용 같은 것들은 각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건 마저도 윤미향 씨가 불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4그런데 제가 항소심 판결 찾아보니까 그때 재판장이 마용주 부장판사였는데 마용주 부장이 지금 대법관됐습니다.
02:53뭐라고 이야기했느냐.
02:55이와 같은 윤미향 씨의 횡령으로 인해가지고 피해자가 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02:59첫 번째는 정의원에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했던 시민들도 피해자이고.
03:04그다음에 정의원 자체가 단체의 위상이 저하가 됐으니까 땅에 떨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피해자다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고.
03:16돈 돌려달라고 그러면 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0자신이 그 돈으로 갈비 사 먹고 빵 사 먹고 그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4제 개인적으로는 저 윤미향 사태를 보면서 윤미향 씨 사면을 보면서 제일 황당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일 것 같아요.
03:33아니 위안부 할머니들을 가해한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이기도 하지만 또 한 명.
03:40윤미향 씨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03:43그런데 어떻게 그 가해자에 대해서 사면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03:49뭐 그런 이야기하지 않을까.
03:50저는 오히려 그런 것까지 걱정되고요.
03:52그다음에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03:56한 몇십만 원 단위 이 정도밖에 안 되던데 빨리 그거라도 변제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04:02이도왕 위원님.
04:04이게 특사의 대상의 기본 요건 중에는 반성 혹은 본인의 단죄 받은 거에 대한 여러 사과.
04:15이런 게 선행이 돼야 그래도 특사 명단에 오른 거 아니냐.
04:18뭐 이렇게 되면 아까 김기훈 변호사 말처럼 가해를 했던 혹은 단죄를 받았던 그 목록이 싹 지어지면 피해자만 남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04:30일정 부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04:32왜냐하면 대법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은 없으니까요.
04:40다만 윤미향 전 의원이 지금 좀 억울해하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04:44이를테면 업무상 횡령을 했다.
04:47그래서 후원금 8천만 원을 가지고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고기 사 먹고 마사지집 가고 이게 할머니들을 위해서 했었다는 거예요.
04:57그런데 그 영수증이 지금 소명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영수증도 8천만 원 정도에서 1,700만 원 정도 소명이 안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05:05그 부분이 본인의 어떤 불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05:08또 인정도 했고요.
05:10그리고 이 기부금품법 위반은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위원회를 꾸렸단 말이에요.
05:16정의원에서.
05:17그래서 정의원에서 꾸렸는데 그때 계좌를 본인의 개인 계좌로 했습니다.
05:22이것도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05:23잘못한 것에 대해서.
05:24그렇지만 거기에 1천만 원 넘는 돈이 입금이 됐고 이 부분이 나중에 그 장례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05:32그런데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자는 정의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05:38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05:40그러면 그분의 어떤 뜻을 기려가지고 시민단체에 기부를 하자라고 장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을 또 횡령했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05:51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데도 이런 것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억울해하는 것 같고
05:59그런 측면은 아마도 사면 과정에서 결국 검찰의 어떤 악마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뤄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6:12어쨌든 명예회복이 된 셈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의 얘기고 야권의 비판이고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06:19조국 윤미향 두 사람 말고도 여러 주목받는 이번 특사 대상 명단이 있습니다.
06:26바로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06:29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06:34산하기관 이번 사태 동향만 보고받고 이제 지시는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맞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6:41청와대에서 인사관련 지시 받은 거 있으신가요?
06:44제가 대법원의 오늘 선거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06:50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저도 회안이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07:02이현정 위원님. 한경부 블랙리스트 작성한 김은경 전 장관 복권도 있고 조희연 전 교육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이 됐다.
07:15야권에서는 이런 논란의 입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모을 수 있냐라고까지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어요?
07:20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인사들을 보면 재판 판사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07:28다 본인 주장에 그냥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다 본 뜻이고 할머니들이 산 건데 그걸 가지고 영수증 없다라고 이렇게 천발할 수 있냐.
07:37그럼 법원이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법원 가서 판단합니까?
07:40다 그냥 본인들 스스로 판단해보면 끝이지? 민주당 안에서 다 판단해보면 끝이지?
07:44저는 이번 사면은요. 정말 물론 예전에 어떤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도 문제가 있지만
07:50이번 사면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게 택시기사 폭행한 사람을 왜 사면해 줍니까?
07:57그리고 아니 조폭들 돈 받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일부러 수사기록 부과만 해서 한 사람을 왜 사면해 주죠?
08:05더군다나 여기 보면 이 조희연 교육감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08:10그런데 본인은 뜻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08:13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사면해 줬는데 아무 죄가 없다라고.
08:16더군다나 지금 보면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사면 자체가 떳떳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08:25사면이라는 게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인데 이 권한을 가지고 하면 참 대한민국이 앞으로 검찰과 판사는 필요 없겠다.
08:35물론 민주당은 지금 거의 검찰을 해체하는 법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08:38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08:44정말 자기들이 이렇게 처벌당한다고 검찰을 무력하시고 법원을 무력하시키면 정말 국민들이 기댈 때는 어느 것인지 의무스럽습니다.
08:50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짚어봤던 뇌물수수 혐의의 윤수미 전 시장과 택시기사 폭행 혐의의 이형구 전 차관.
08:57그런데 김질루 대변인, 어제 강유정 대변인 얘기 중에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야당 사람 아니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09:05여러, 저희 뉴스탑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09:08뭐 그렇죠. 대통령을 배출하지는 않았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09:11다만 그걸 마치 야권도 제법 있다는 취지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검찰의 피해자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으면 오히려 더 비판을 받더라도 더 넘어갈 일 아니었을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09:25뭐 그렇게 또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09:28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조국 혁신당을 민주당의 우당, 범여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 속에서
09:36조국 혁신당이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09:46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들도 이번 사면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09:57이분들 역시도 혐의가 그렇게 결코 가벼운 혐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10:01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사면을 하면서 민생 사면을 한 80만 명 이상 하시고
10:09그 와중에 일부의 정치인을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하셨다면 그 뜻도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10:19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이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10:24과거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런 뇌물죄나 이런 여러 가지 비판받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분들 외에
10:31군사 포테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신 분들
10:36그분들에 대한 용서는 그럼 충분히 있었습니까?
10:38그분들에 대한 반성 충분히 있었습니까?
10:41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면권을 행사했다면
10:47그 사면권도 충분히 존중받고 또 그 사면권을 통해서
10:50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10:55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56알겠습니다.
10:5719명이 범여권 인물들이다.
10:59대거 사면된 정치인들 얘기, 논란의 인물들 얘기 반납했습니다.
11: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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