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영장실질심사잠시 후에 열릴 예정인데요. 특검과 김여사 측은 3가지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성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출석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특검 출석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낳을 만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할 당시에는 보통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피의자 당사자가 매우 긴장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이 동석하고 경호 문제, 나아가서 서울법원 종합청사를 경호하는 인력들도 대거 동원된 상황이라 포토라인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가 일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과 발언 조율 과정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발언하기보다는 영장실질심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무런 반응 없이 입장하는 것으로 나름의 입장 정리를 한 채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인 고려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겠지만 지난번에 했던 발언 이후로 여러 가지 해석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론도 좀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법리적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본인들이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정치적인 효과, 영향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아무것도 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21058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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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영장실질심사잠시 후에 열릴 예정인데요. 특검과 김여사 측은 3가지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성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출석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특검 출석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낳을 만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할 당시에는 보통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피의자 당사자가 매우 긴장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이 동석하고 경호 문제, 나아가서 서울법원 종합청사를 경호하는 인력들도 대거 동원된 상황이라 포토라인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가 일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과 발언 조율 과정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발언하기보다는 영장실질심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무런 반응 없이 입장하는 것으로 나름의 입장 정리를 한 채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인 고려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겠지만 지난번에 했던 발언 이후로 여러 가지 해석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론도 좀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법리적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본인들이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정치적인 효과, 영향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아무것도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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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00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지심사 잠시 열릴 예정인데요.
00:00:04특검과 김 여사 측은 세 가지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00:00:10헌정사상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지 주목됩니다.
00:00:15관련해서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00:17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00:23어서오세요.
00:00:24저희가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출석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00:00:29아무런 이야기 없이 들어갔습니다.
00:00:31그런데 지난번 특검 출석 때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낳을 만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00:00:37이번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00:00:39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00:00:40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할 당시에는 보통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00:00:44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00:00:47처음으로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00:00:52그렇지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피의자 당사자가 매우 긴장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00:00:57변호인들이 동석하고 경호 문제에 나아가서
00:01:00서울법원 종합청사를 경호하는 인력들도 대거 동원된 상황이라
00:01:05포토라인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가 일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0:01:11무엇보다 변호인과 발언 조율 과정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00:01:18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발언하기보다는 영장실질심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00:01:25아무런 반응 없이 입장하는 것으로 나름의 입장 정리를 한 채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00:01:31법리적인 고려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겠지만
00:01:34지난번에 했던 발언 이후로 여러 가지 해석들 나왔잖아요.
00:01:39그래서 여론도 좀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00:01:41그렇습니다. 저는 김거은이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00:01:46법리적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상당히 본인들이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00:01:49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정치적인 효과, 영향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00:01:57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도
00:02:00저는 다분히 본인들이 서로 준비해온 발언이라고 보는 건데
00:02:05이게 의외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주목을 또 받게 되는 거죠.
00:02:09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어떤 발언을 했을 거예요.
00:02:14무슨 발언을 하더라도 그 발언은 정치적인 파장이 클 거고
00:02:17그 발언은 본인에게 불리할 게 뻔합니다.
00:02:20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략은 침묵,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00:02:26전 영부인이 구속영장실실심사에 출석한 모습, 보기 드문 모습인데
00:02:31이 현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0:02:33그렇죠. 그러니까 범죄 당사자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00:02:37대개는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00:02:43하더라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00:02:46이번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고
00:02:49범죄 혐의도 장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거나 적시된 경우가 많아요.
00:02:56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앞에 공개, 반공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00:03:02이게 빚어지고 있는 거고요.
00:03:05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확보된 이미 공개된 내용들 외에도 최근에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00:03:13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냈기 때문에
00:03:18제가 볼 땐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00:03:22거꾸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고
00:03:27그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00:03:30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논평을 하거나 입장을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00:03:39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피고인이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00:03:45그런데 직접 나온 거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란 분석들이 많은데
00:03:50직접 나온 김건희 여사가 가장 주력해서 주장할 부분이 어디라고 보세요?
00:03:56영장 실질심사를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00:04:02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각종 수사 기록을 토대로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를
00:04:08판사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받게 됩니다.
00:04:11그렇지만 단기간 내에 직접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서
00:04:15자신의 항변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마련되다 보니
00:04:20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출석함이 마땅합니다.
00:04:23그 과정에서 판사는 피의자 스스로가 항변하는 사항 외에도
00:04:27판사 스스로 수사 기록을 통해 일부 의문이 나는 사항들을 직접 물어보고
00:04:32답을 듣는 과정에서 과연 구속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00:04:36당연히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그나마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04:43아마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춰보면
00:04:46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권진법사 의혹 모두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0:04:52특히 이 사안은 이 세 가지 혐의 모두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00:04:55물론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본안 형사 재판보다는
00:04:59범죄 혐의 소명의 정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00:05:02어느 정도만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소명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는데
00:05:05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0:05:10김건희 여사가 전격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00:05:13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00:05:18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는 세 가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00:05:21변호인은 법리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항변한다면
00:05:24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권진법사 의혹 전반에 걸쳐서
00:05:29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판사가 직접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00:05:32나름대로는 자신감 있게 답변함으로써 범죄 혐의 소명의 정도를 낮추고
00:05:36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는 심증 형성에 기여하고자
00:05:40직접 출석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00:05:43애초에 윤 전 대통령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김건희 여사도 대기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00:05:48어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서 난색을 표했고
00:05:52특검 측에서 남부구치소로 신청을 했다, 변경 신청을 했다 하거든요.
00:05:56이건 왜 그런 겁니까?
00:05:58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피의자를 구금 또는 인치할 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00:06:03기본적으로 서울구치소를 기재해 두었다가
00:06:06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에 따라서 특검이 서울 남부구치소로
00:06:10구금 및 인치 장소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00:06:13현재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인데
00:06:16사실 수감자들 사이에 마주칠 일이 흔하지 않고
00:06:19특히 남성 수감자와 여성 수감자가 서로 마주치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00:06:23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일부라도 한 장소에 구금된
00:06:28두 당사자와 부부가 마주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00:06:31아마 서울구치소에서 일정 기간이나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00:06:37기다리는 시간 동안 김 여사가 유치될 경우에
00:06:40아마 많은 집회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00:06:43서울구치소가 그에 대한 관리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00:06:48특히 서울구치소는 1987년에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면서
00:06:53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면 비교적 오래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06:56그 반면에 서울 남부구치소는 2011년에 서울 구로구 천황동으로 옮겼는데
00:07:01현재 2017년에 송파구 문정동으로 옮긴 서울 동부구치소를 제외한다면
00:07:09서울 경기 일대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서
00:07:13비교적 시설이 깨끗하고 완비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0:07:17이와 같은 사정도 일부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00:07:20그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이 동시 수감되어 있는 사정이
00:07:23관리상의 어려움과 윤 전 대통령과의 조호 과정 등
00:07:26서울구치소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토로함으로써
00:07:29결국 특검이 서울 남부구치소로 구급 및 인치 장소 변경 신청을 했고
00:07:34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은 판사가 그대로 구급 및 인치 장소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0:07:39김건희 여사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한번 관측을 해봤고요.
00:07:44반대로 특검 쪽에서는 누가 오늘 실질심사에 나가는지를 좀 봤더니
00:07:49일단 특검보는 나가지 않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00:07:55보니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 직접 대면 조사했던 수사팀들이
00:08:01이번 영장심사에도 나서는 것 같더라고요.
00:08:03이걸 하나씩 좀 소명하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00:08:07사실 영장실질심사에 과거에는 검사가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00:08:11수사기록으로 모든 설명을 다 했다고 봤는데
00:08:14어느 시점부터는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직접 소명하는 관행이 성립돼 있습니다.
00:08:21예전보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아지고
00:08:23판사도 수사기록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일정 사실관계를 묻고
00:08:27답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00:08:29이 사안의 경우에는 굳이 특검보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00:08:326명의 부장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00:08:376명의 부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00:08:40이 사건의 영장실질심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00:08:46판사가 긴 시간을 두고 검사 측의 여러모로 질문을 단행할 때
00:08:51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00:08:55특히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 부장검사들은
00:08:58각 파트별로 실제로 김 여사를 수사한 검사들인데
00:09:03수사한 검사가 누구보다도 이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00:09:06숙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00:09:09판사는 김 여사 측 변호인으로부터도
00:09:12질문을 듣고 답을 듣는 절차를 밝혔습니다만
00:09:15사안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00:09:18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00:09:19통상의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00:09:22검사에게도 많은 질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00:09:256명의 부장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서
00:09:29의견서를 방대하게 제시하며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00:09:33판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00:09:356명의 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00:09:396명의 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것도 보기 드문 모습이지만
00:09:43의견서 제출했는데 의견서 제출도 한 800여 쪽 되거든요.
00:09:46이것도 양이 상당한 거 아닙니까?
00:09:48양이 상당합니다.
00:09:49사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검사는
00:09:51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이유, 피의 사실
00:09:55나아가서 도주의료,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사정을 모두 담기 마련입니다.
00:10:01추가로 의견서를 내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00:10:03의견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800쪽이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00:10:07양일간에 걸쳐서 내는 경우도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00:10:10그만큼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으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00:10:14김건희 여사의 조기구속이 이 특검의 성패에
00:10:17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10:21800쪽이 넘는 의견서, 김여사 측의 사전에
00:10:25열람 등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00:10:28충분한 열람 등사를 통해 사전에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00:10:32이에 대한 의견서, 항변 기회를
00:10:35판사가 직접 김여사 측에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0:10:38긴 시간을 두고 물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00:10:4224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은 있습니다만
00:10:44나름대로 긴 시간을 두고 김여사 측에 항변할 기회와
00:10:48시간을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00:10:50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사람은
00:10:54정재욱 부장판사입니다.
00:10:57최근에 이상민 전 장관이나 윤영호 전
00:11:00통일도 세계본부장을 구속했던 사람이거든요.
00:11:05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관측들 나오고 있습니까?
00:11:10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00:11:134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한 주씩 돌아가면서
00:11:16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00:11:19정재욱 부장판사도 최근 출범한 특검의 여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00:11:24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00:11:26경찰대학 출신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
00:11:30판사로 임명되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부문의 영장 전담 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0:11:35최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00:11:40이 사건 내란이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합니다만
00:11:43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장관 등
00:11:47내각의 적극적인 가담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00:11:50특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11:53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통일교회 전 세계본부장
00:11:57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는데
00:11:59사실 윤 씨는 구속 이전에도 김건희 특검의 수사에
00:12:03비교적 협조적인 모습을 취해왔습니다.
00:12:05구속된 이후에는 더 진일보와는 진술을 할 가능성을
00:12:08배제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0:12:10정지혁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의미는
00:12:13한편에서는 여러 인물들로부터 윤 씨에 대한 영향력을
00:12:18배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2:20나름대로 윤 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건희 특검이
00:12:24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일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00:12:27구속 사유가 어느 정도 규명되는 이상 영장 발부는
00:12:30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0:12:31오늘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한다면
00:12:35그동안 수사가 진행되어 온 김건희 특검이
00:12:38어느 정도 퍼즐을 맞춰나가고
00:12:39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인데
00:12:42정지혁 부장판사가 세 가지 혐의
00:12:44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
00:12:47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할지
00:12:49귀추가 주목됩니다.
00:12:50영장실질심사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00:12:53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12:56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심사를
00:12:57321호로 변경했다는 소식의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00:13:00애초에는 319호 법정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00:13:04오늘 아침에 321호로 변경이 됐고
00:13:07이 321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했던
00:13:11그 법정이라고 합니다.
00:13:12아침에 갑자기 법정을 바꾸는 경우는
00:13:14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00:13:17내부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00:13:19319호 법정의 일부 기기가 미비해질 수 있습니다.
00:13:22무엇보다 김건희 특검 외에도 김 여사 변호인 측이
00:13:27상당한 PPT 자료를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00:13:29각종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00:13:32급하게 법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00:13:35경호상의 일부 문제가 제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0:13:38319호 법정이 사전에 노출되다 보니
00:13:40일부 말 못할 경호상의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00:13:44배제하지 못합니다.
00:13:45특히 321호 법정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00:13:47대법정으로 읽혀지는데
00:13:49통상 영장실질심사는 굳이 대법정에서 진행하지 않고
00:13:52소법정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0:13:55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정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00:13:57많은 인력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야 할
00:14:00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했을 수 있고
00:14:02참고로 이 321호 법정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등
00:14:06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실제로 진행된 법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00:14:10김 여사가 오늘 이 321호 법정에서
00:14:12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구속까지 이르게 된다면
00:14:16전직 대통령 등 수많은 중요 인물들이
00:14:20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된 법정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00:14:25특검 쪽에서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3가지고요.
00:14:29구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00:14:32바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00:14:35그중에 하나가 나토 순방 때 하고 갔던 목걸이 있잖아요.
00:14:39반클리프 목걸이.
00:14:40이와 관련해서 어제 서희건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00:14:43서희건설 쪽에서도 같은 목걸이를 구매했던 정황이 사실이 파악이 됐더라고요.
00:14:50그런데 그 시기가 좀 묘한 것 같아요.
00:14:51대선 직후였다고요.
00:14:52그게 이제 서희건설의 목걸이 구매 시기나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00:15:00다만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라는 것, 반클리프 아델 목걸이라는 것이
00:15:07모조품이냐 진품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었고
00:15:10아직까지는 특검 쪽에서 진품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보이잖아요.
00:15:16그런데 아마 그게 고가의 목걸이니까
00:15:19구매체에서 구매자 명단들을 역추적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00:15:24역추적해서 보고 그게 서희건설이 뜨고
00:15:27서희건설의 사위가 검사 출신인데도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00:15:34이게 모종의 시기도 그렇고요.
00:15:36대선 이후에 3개월 뒤인가 2개월 뒤인가 그러니까
00:15:39모종의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추적 탐문 수사에 들어간 것 같은데
00:15:44아마도 압수수색까지 간 걸 보면 뭔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뭔가를
00:15:52확보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00:15:55저게 아마 수사가 성과를 얻으면 진품을 찾아낼 수 있는
00:16:00아니면 적어도 진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전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00:16:06그런데 그 시점도 묘한데 상품권으로 두 번 바꿉니다.
00:16:11그리고 나서 목걸이를 구입을 하거든요. 서희건설 측에서.
00:16:14이런 부분들도 조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0:16:17기업에서 로비나 뇌물용으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할 때 많이 쓰는 수법이기도 하거든요.
00:16:24사실은 상품권이라든지 자금을 돌려서 쓰는 방법인데
00:16:28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자금 출처라든지
00:16:336천만 원 상당한 고가의 목걸이의 구입 경위를 조사해보면
00:16:40상당 부분의 혐의가 밝혀질지 않을까.
00:16:43김근혜 여사는 이걸 오히려 모친 주려고 홍콩에서 구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0:16:48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00:16:51검찰 쪽에서는 특검 쪽에서는 이게 우리 증거인멸의 중요한 증거다라고
00:16:55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00:16:58이 부분의 진위는 사실 어렵지 않게 받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0:17:02이미 제품이 유명하고 또 나토 목걸이라고 하는데
00:17:06방클리프 아펠이라는 구체적인 목걸이 액수 나왔기 때문에
00:17:10아마 서희건설에는 이미 압수수색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00:17:14아마 이게 밝혀지는 거의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0:17:18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목걸이를 구매한 시기도
00:17:23그리고 방식도 상품권을 세탁했던 방식도 수상하고요.
00:17:27구매자 명의도 서희건설 회장 비서의 엄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00:17:32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00:17:35일각에서는 서희건설 행각이 좀 수상하다.
00:17:37이걸 감안했을 때 구속이 돼야 한다라고 연결을 짓고 있는데
00:17:41법원에서는 어제 서희건설 압수수색 한 대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00:17:47이 사건은 서희건설의 측근이 실제로 목걸이를 구입한 사안입니다.
00:17:53통상 유력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가 실제로 자신이 나서기보다는
00:17:59측근을 통해서 일부 일을 위임하고
00:18:02그 측근이 실제로 일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0:18:08서희건설 회장의 측근이 목걸이를 구입한 내역 자체가
00:18:12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00:18:14이 측근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실제 어떠한 명목으로 목걸이를 구입하게 되었고
00:18:19목걸이를 구입하겠다는 자금 출처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술로 확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00:18:26이에 따라서 서희건설 회장과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는
00:18:31서희건설 사유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00:18:35무엇보다 목걸이를 구입한 시점과 목걸이를 구입한 형태도 비교적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00:18:41무엇보다 김건희 특검이 김여사 오빠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여러 물품들,
00:18:47뇌물 등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00:18:49누가 어떤 명목으로 언제 지급하였는지 사실관계가 사전에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만
00:18:55김건희 특검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00:18:59서희건설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단계입니다만
00:19:03아직까지 사실관계를 달아나지는 못합니다.
00:19:05그렇지만 실제로 목걸이를 구입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다 보면
00:19:10특히 측근이 직접 움직여 목걸이를 구입하고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00:19:17측근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서희건설의 조직적인 연루, 정황이 추가로 포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0:19:23아직까지는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면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00:19:30이 부분도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구속된다면 여러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대목 중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19:38아마 김 여사 측은 적극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00:19:42지금 목걸이가 두 개입니다.
00:19:43목걸이 얘기 나왔으니까 나머지 한 가지 목걸이도 얘기해보겠습니다.
00:19:46이제 그라프 목걸이라고 해서 통일교가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00:19:50권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갔을 거라고 특검 측이 의심하고 있는 이 목걸이.
00:19:54이게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목걸이의 행방일 텐데
00:19:59이거는 좀 어둡게 나올까요?
00:20:00이 그라프 목걸이는 아직까지 실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00:20:04이 권진법사 의혹은 통일교, 윤 전 본부장, 권진법사, 김 여사로 이어지는 커넥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00:20:10물론 이는 특검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00:20:13그 중에서 윤 전 본부장과 권진법사 간의 관계는 사실상 입증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00:20:19더 나아가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이와 같은 물품을 건네고 현안을 청탁한 이유가
00:20:25통일교의 조직적 개입인지 여부를 규명할 책임이 있고
00:20:29궁극적으로는 김 여사가 이와 같은 물품을 전달받고 현안을 청탁받은 이유로
00:20:35일정한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규명해내야 이 모든 사실관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00:20:41김 여사가 실제로 이와 같은 물품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00:20:45김 여사가 현안 청탁이 이루어진 시점 전으로 일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00:20:51이때는 김건희 특검은 상당 부분 입증에 애를 먹게 됩니다.
00:20:56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이 권진법사 의혹도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로 포함시킨 정도에 비춰보면
00:21:03어느 정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00:21:06김 여사가 실제로 그라프 목걸이 등 실물을 받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근거는 부족하고
00:21:12실제 실물도 발견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만
00:21:15무엇보다 윤 전 본부장의 수첩이 발견되었고
00:21:18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는 통일교가 물품 전달과 현안 청탁을 지시한 정황 나아가서
00:21:23윤 전 본부장은 권진법사와 지난 2022년 11월 서울의 중식당에서 만난 바가 있었는데
00:21:30이때 권진법사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현안을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다는 사항도
00:21:35이 수첩에 기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00:21:37이 수첩 내용뿐만 아니라 그 즈음에서 김 여사가 현안과 관련해 일정한 움직임을 보였고
00:21:42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였다면
00:21:47실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치더라도
00:21:50이 물품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었다는 강력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0:21:55아마 김건희 특감은 윤 전 본부장의 수첩과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00:21:59그 당시에 김 여사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00:22:01실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치더라도
00:22:04실제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00:22:07구속영장 청구 피의 사실로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00:22:09그리고 특감 쪽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는
00:22:14주장 중에 근거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00:22:18김건희 여사 그리고 문고리 사함인방으로 불리는 전 행정관들
00:22:23노트북과 휴대전화 기록을 다 지웠던 부분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00:22:28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00:22:31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하는 사항의 순서는
00:22:35범죄 혐의 나아가서 도주의료와 증거인멸의 순서로 기재하기 마련인데
00:22:40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 이와 같은 사정들은
00:22:43이미 증거인멸을 단행한 정황으로서
00:22:45향후 증거인멸 우려를 상당히 추정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22:49그렇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면
00:22:52사실상 사정변경에 따라서
00:22:54각 당사자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00:22:58예를 들어 탄핵 소추안 인용 직전에
00:23:01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노트북 포맥
00:23:02이 자체는 다소 이례적인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23:05그렇지만 탄핵 후에 휴대폰을 교체하고
00:23:08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에
00:23:10김 여사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정황
00:23:13나아가서 문고리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일부 행정관들이
00:23:17특검 수사 전후로 휴대폰을 초기화한 정황
00:23:19이 모든 정황들은 범죄 혐의가 소명됨을 전제로 한다면
00:23:22상당한 증거인멸 행동에 이미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00:23:25범죄 혐의 소명을 전제로 한다면
00:23:27영장 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00:23:30사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00:23:32그렇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면
00:23:34탄핵 전후, 즉 탄핵 소추안이 인용된다든가
00:23:38탄핵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다는
00:23:40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00:23:42이에 따라서 각 당사자가
00:23:43각 당사자의 업무상, 개인의 일신상, 필요에 따라서
00:23:47이와 같은 휴대전화 교체 등
00:23:48일부 행동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00:23:51범죄 혐의 소명이 그만큼 중요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고
00:23:54범죄 혐의가 소명됨을 전제로 한다면
00:23:57상당한 증거인멸의 정황으로서
00:23:59향후 증거인멸 우려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00:24:02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0:24:03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00:24:06한 가지 더 나온 게 있는데
00:24:07바로 5천만 원대 시계 관련해서
00:24:10오빠 집에서 발견된 걸 보니까
00:24:13시계 박스만 발견이 됐었는데
00:24:15출처를 타고 타고 가니까
00:24:16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물이 나왔거든요.
00:24:19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00:24:19아니, 그런데 그거는 내용을 보면요.
00:24:22시계를 산 사람이 샀다고 얘기를 했고
00:24:25경호처에 로봇계를 납품했다는 업체 사정.
00:24:30그다음에 전달된 것도 확인이 됐는데
00:24:33문제는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00:24:37심부름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0:24:39딱 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00:24:41네, 그 사람의 진술은 그렇기 때문에
00:24:43그 돈의 성격을 밝히는 게
00:24:46수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00:24:47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00:24:50돈이 나왔다면 얼마가 나왔는지
00:24:52그 돈의 성격은 뭔지
00:24:54조선 경위도 있어야 되고
00:24:55실제로 업자에게 전달이 된 건지
00:24:58아니면 업자가 자기 돈으로 사서
00:25:01상납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00:25:05밝혀야 될 것은 특검의 몫이죠.
00:25:07그러니까 지금 시계를 사서
00:25:09전달되었다는 것만으로
00:25:11범죄 혐의를 입증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00:25:14그러니까 추가적이나마 수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00:25:17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00:25:19있는 상황인 건데
00:25:21그런데 시계가 전달됐던 시점에
00:25:24해당 서모 씨라는 기업가가
00:25:26대통령실이랑 3개월 동안 수의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00:25:291,800만 원 정도의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00:25:31이 부분도 좀 공교롭다고 지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00:25:35어떻습니까?
00:25:36공교로운 부분들이 참 많고
00:25:38그리고 이미 전혀 몰랐던 업자가
00:25:40뇌물성 고가의 물품을 제공한 게 아니라
00:25:44이미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0:25:47시계를 줬던 서모 씨 같은 경우는
00:25:49이미 오래전부터 김건희 여사하고
00:25:51서로 친문이 두터웠고
00:25:53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둘 때도
00:25:56식 넥타이도 6, 7개를 제공했고
00:26:02그리고 20대 대선 때도
00:26:04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도 냈고
00:26:06이런 깊은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00:26:09충분히 뇌물성 그런 물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00:26:13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거죠, 사실은.
00:26:16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00:26:19입증이, 혐의 입증이 저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00:26:24저희가 오늘 영장 심사 중에
00:26:27사이에 나왔던 새로운 의혹들을 이야기해봤는데
00:26:30심사, 구속영장이 적시된 내용으로 돌아가서
00:26:33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0:26:34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00:26:39지금 특검 측에서는 구속영장이 적시했는데
00:26:41이 부분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00:26:44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00:26:47아니면 대가를 주거나
00:26:48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0:26:51명태균 의혹은 사실
00:26:52이전에 검찰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온 사안이라
00:26:57특검의 시각은 단순히 무상 여론조사 제공
00:27:00정치자금법 의원뿐만 아니라
00:27:01나아가서 공천개입, 즉 공직선거법 의원과
00:27:04뇌물, 수려 부정 처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00:27:07그럼에도 불구하고
00:27:08구속영장 청구서에는
00:27:09무상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담았는데
00:27:12여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는
00:27:16추가 수사를 통해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00:27:20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00:27:21정치자금법 위반만큼은
00:27:23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00:27:25이미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00:27:27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00:27:29이와 관련해서 김 여사는
00:27:31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봤다고 해서
00:27:34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00:27:36정치자금법 위반은
00:27:37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00:27:40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경우에
00:27:43처벌하는 조항입니다.
00:27:44김 여사의 항변은
00:27:45실제로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00:27:47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00:27:48정치자금, 즉 경제적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00:27:51주장으로 읽히는데
00:27:52근본적으로 특검의 시각은
00:27:54무상 여론조사 제공이다.
00:27:55여론조사에는 상당한 인적, 물적, 장비 등이
00:27:59포함되어야
00:27:59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00:28:01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것 자체가
00:28:04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00:28:06특히 김 여사는
00:28:07명태균 씨가 보내주니까 받았던 것일 뿐일 뿐
00:28:11사전에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0:28:13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00:28:14정치자금법 위반은
00:28:15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데
00:28:18받은 사람이 준 물품 자체를
00:28:20직접 받아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00:28:22김 여사는 각종 메시지 등을 통해서
00:28:25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00:28:28제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것이지
00:28:30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00:28:32이 주장 역시 모두 58차례에 걸친
00:28:35무상 여론조사 제공이라
00:28:36이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00:28:39상당히 의문입니다.
00:28:40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00:28:41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00:28:44공천 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00:28:47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00:28:49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대가로
00:28:51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다는
00:28:53뇌물, 수료 부정 차사도
00:28:54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0:28:58각종 자금의 흐름이나
00:28:59미래한국연구소의 관련자들 진술뿐만 아니라
00:29:03김영선 전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00:29:06윤상인 의원의 진술까지 덧대어 본다면
00:29:08여기에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00:29:11녹취록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00:29:13사실 공직선거법 위반도
00:29:14특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00:29:15범죄 혐의 소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00:29:18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00:29:20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00:29:22일정 부분 범죄 혐의 소명을 두고
00:29:24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00:29:25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00:29:27정치자금법 위반에 한정함으로써
00:29:29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00:29:30매조지 짓겠다는 의지로 일으키는데
00:29:32이에 대한 김영선 측의 항변이
00:29:34아직까지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고
00:29:36오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00:29:38이와 반대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00:29:41영장전담판사를 더 적극적으로
00:29:43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00:29:45지금 관련자들 진술도 나오고 있고
00:29:49특검 쪽에서는 명태균 씨가 직접 아크로비스타 가서
00:29:52윤 전 대통령 부부 만나서
00:29:54내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다라고
00:29:58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00:29:59김건희 여사 쪽에서 이걸 반대로 좀
00:30:02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00:30:06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00:30:08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00:30:09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00:30:12개입 여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자
00:30:14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00:30:15예를 들어 윤상인 의원은 당시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00:30:19최근 특검 조사에 응한 윤상인 의원은
00:30:22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2년 5월 9일
00:30:25실제로 전화를 받았고
00:30:27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대화를
00:30:29나누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00:30:32사정변경이나 각종 특검이 제시하는
00:30:34물적, 인적 증거에 빚어서
00:30:35전면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이나
00:30:39통화 내용을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00:30:42당시 윤상인 의원의 진술도
00:30:44윤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00:30:47대화를 나누었지만
00:30:48잘 살펴보겠다 정도로만 답변했지
00:30:50자신은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감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00:30:54어떤 부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00:30:56실제 실행 행위에 나가지 않았다면
00:30:59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00:31:01명태균 씨가 실제로 김여사 자택에 직접 찾아가서
00:31:04김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다는 사실이
00:31:07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00:31:09김근혜 여사가 잘 알아들었다 정도 답변만 하고
00:31:13실제로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00:31:15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데
00:31:16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00:31:21상당히 의문인 대목들이 여러 발간되고 있습니다.
00:31:24특검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규명해냈고
00:31:27이와 같은 물적, 인적 자원들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구조 과정에서
00:31:32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00:31:35현재 구속영장청부서에는 정치선거법 위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00:31:39김여사가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00:31:41뇌물죄로 추가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00:31:44어떤 적극적인 항변을 할지 규추가 주목됩니다.
00:31:46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법적인 문제를 따라서
00:31:50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데
00:31:52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00:31:54공천제도나 여론조사 전체에 대한 불신감을
00:31:57상당히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00:31:59아시다시피 송선이, 대선이 모든 선거 주요 지표가 여론조사인데
00:32:04이 부분을 조작할 수 있다.
00:32:06그것도 대통령 같은 상당히 권력자 깊이 개입해서
00:32:09어떤 모종의 금품이 오가면서 조정이 가능한다면
00:32:14앞으로 이후 어떤 여론조사에 대해서
00:32:17특히 재보궐선거라는 이런 선거에 대한 공천제도
00:32:21여론조사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00:32:23상당히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00:32:25법적인 효과 외에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00:32:31그렇기도 하고 당 안에서 공천을 진행할 때요.
00:32:35공천권이라는 게 공관위원장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잖아요.
00:32:40그 안에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자체를 증명한다는 게
00:32:44당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00:32:46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낙인을 찍어서 가니까
00:32:49커다란 범죄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00:32:53실제로는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던 것은
00:32:5681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줬다고 했지만
00:32:59이번에 청구서에는 58차례만 들어가 있어요.
00:33:05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00:33:07어제 한겨레 인터뷰도 그렇고 보면
00:33:11윤석열 전 대통령을 알기 전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00:33:1710여 차례 이상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0:33:20그 연장선상에서 이후에도 한 거고
00:33:22그 보고서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만 준 게 아니라
00:33:26당대표에도 주고 비상대책위원장한테도 주고
00:33:28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한테도 주고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00:33:33그러면 김근희 여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00:33:37우리는 요청한 적이 없고 보내줘서 받아봤다.
00:33:39이거를 특검이 선후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00:33:44여론조사 회사들은 통상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00:33:49그 수치를 가지고 전달하기도 하고
00:33:51그래서 그거 자체를 범죄라고 보기는
00:33:53지금 이 흐름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
00:33:56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00:33:58여론조사의 내용을 조작했느냐 하는 문제는
00:34:01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00:34:04여론조사를 대가성으로 활용해서
00:34:06정치자금법 위반을 했느냐는 것은
00:34:08하나의 범죄 혐의고요.
00:34:11여론조사를 실제로 조작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00:34:13또 다른 문제인데
00:34:14지금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00:34:17그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되거나
00:34:19그 내용이 나온 적은 없고
00:34:21언론의 추정 보도만 나와 있는 상황이다.
00:34:24이 말씀 드리고
00:34:25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00:34:27김근희 여사가 공관위에다가
00:34:30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하고
00:34:32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00:34:34공관위원장이 그걸 단순한 의견으로 해서
00:34:37나는 그건 단순한 의견으로 들었고
00:34:40나는 객관적으로 공관위원들하고
00:34:42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얘기하면
00:34:44그 부분이 수사가 특검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00:34:47왜냐하면 공관위원의 내부 회의가
00:34:50아마 회의록 형태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00:34:53실제로 당시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00:34:57어떤 부분이 단수공천
00:34:59김영선 단수공천의 주요한 요인이 됐는지를
00:35:02지금 시점이 3년이 지났잖아요.
00:35:06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정황을 복원하기가
00:35:10쉽지 않기 때문에
00:35:11지금 이 문제를 무슨 정거인멸의 차원에서
00:35:14넣어가지고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
00:35:17세 개의 범죄 사유 중에 하나를 넣었는데
00:35:19이 부분은 안에서도 논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00:35:22제가 볼 때는 특검이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00:35:26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00:35:29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00:35:30그 부분을 조금 더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00:35:33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00:35:3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00:35:36지난 검찰에서 방조제 무혐의한 거 이후로
00:35:40특검 측에서는 참여 계좌 관련된 녹취나
00:35:42아니면 수익 분배 관련된 녹취
00:35:44새로운 정황 증거들을 많이 포착하지 않았습니까?
00:35:46이거 오늘쯤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까요?
00:35:48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00:35:50범죄 혐의 소명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00:35:53서울 보검이 재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00:35:55증권사 직원과 김여사 사이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상황이고
00:36:00녹음 파일 내용에 비춰보면
00:36:02그쪽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거나
00:36:05과도한 수익 분배를 요구한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00:36:09과도한 수익 분배 약정은 통상 전주가
00:36:12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서
00:36:15수사나 재판에서 활용되는 정황입니다.
00:36:18뿐만 아니라 녹음 파일이 확보된 이후에
00:36:21증권사 직원의 진술에도 변호가 감지되고
00:36:242차 주가 조작 1당 일부 관련자들도 유의미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00:36:29특히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버스먼트 대표가
00:36:33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인데
00:36:34이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00:36:37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00:36:40여타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도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00:36:45진일부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0:36:48이종호 전 대표도 진술의 번복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00:36:54이에 따라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가만으로도
00:36:58도이치모터스 의혹 즉 자본시장법 혐의는
00:37:01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0:37:03그에 따라서 실제 김여사 측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00:37:078억 원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00:37:10추정컨대는 당시 하한액과 상한액 차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00:37:14이 특정한 8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00:37:17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0:37:19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김여사가
00:37:22주가 조작의 어떤 형태로든 가담했다는 혐의는
00:37:26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0:37:28특히 특검은 단순 전주로서 방조 혐의를 넘어서서
00:37:32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
00:37:33주가 조작 일당이 주가 조작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00:37:36단순히 계좌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00:37:38상당 시간에 걸쳐 계좌를 제시하거나
00:37:42주가 조작 일당이 주가 조작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00:37:45일부 관여하였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00:37:49특검의 시각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만
00:37:53적어도 방조가 되었든 공모가 되었든
00:37:55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인 만큼
00:37:57적어도 자본시장법 위반 만큼은
00:37:59영장 전담판사가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00:38:02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0:38:04지금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세 가지 혐의 중에서
00:38:07가장 많이 수사가 이루어졌고
00:38:09또 명확한 증거들이 많이 확보된 게
00:38:12바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00:38:14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00:38:16이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00:38:19다른 사안과 별개로 이것만으로도
00:38:22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습니까?
00:38:23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00:38:25이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의혹 외에도
00:38:26명태균 건진법사 의혹을 포함시킨 이유는
00:38:29도이치모터스 의혹만으로는
00:38:31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00:38:32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00:38:35그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00:38:37일부 주가 조작 일당들이 이미 대법원
00:38:40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00:38:42그중에서도 주범조차도 모두
00:38:44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00:38:47주범조차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
00:38:49방조 또는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에게
00:38:52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00:38:54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00:38:57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다면
00:38:59범죄의 중대성은 일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
00:39:02범죄의 중대성이 떨어진다면
00:39:04도주의료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00:39:07현재 실무상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00:39:10도주의료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00:39:13범죄의 중대성입니다.
00:39:14향후 본안형 사재판에서
00:39:16실형 선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추정하고
00:39:18이를 토대로 도주의료를 판단하기 마련인데
00:39:21도이치모토스 의혹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00:39:24집행유예 이하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00:39:27도주의료가 낮고 이에 따라
00:39:29이 자체만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00:39:32이에 따라 특검은 명태근 의혹과
00:39:34건진법사 의혹을 포함시켰는데
00:39:35명태근 의혹을 포함시킬 때에도
00:39:37비교적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00:39:39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포함시켰고
00:39:41건진법사 의혹을 포함시킬 때에도
00:39:43비교적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00:39:44특허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포함시킨 것입니다.
00:39:47그럼 영장 발부라는 부분만 따로 봤을 때
00:39:49가장 영장 발부의 주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건
00:39:52어떤 게 있을까요?
00:39:53이 세 가지 혐의가 모두 합쳐져야 영장이 발부되는데
00:39:56일부 혐의라도 범죄 혐의 소명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00:39:59영장 전담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00:40:02일부 범죄 혐의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
00:40:04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00:40:06영장을 기각하기 마련입니다.
00:40:08이 세 가지 혐의가 모두 합쳐져야 하고
00:40:10특히 명태근 의혹이 상당 부분
00:40:13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00:40:15이 혐의가 이 사건 구속영장 발부에
00:40:18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00:40:20사실 권진법사 의혹도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면
00:40:23명태근 의혹 못지않은 중대한 범죄입니다만
00:40:26아직까지 명태근 의혹은
00:40:28권진법사 의혹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세에 담은
00:40:31피의 사실 자체만 두고 보면
00:40:32명태근 의혹이 미치지 못하는
00:40:35비교적 간이한 범죄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40:37명장에 적시되었던 혐의들을 사실 좀 짚어봤는데
00:40:41결과가 나오고 나서
00:40:43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00:40:47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 자체가 워낙 드물기 때문에
00:40:50이 부분에 대해서
00:40:52김건희 여사 쪽에서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고
00:40:57법원 쪽에서 부부 동시에 구속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00:41:00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00:41:02어떻게 보십니까?
00:41:03일종의 관례가 확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0:41:07어떠한 범죄 혐의를 두고
00:41:09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일은
00:41:11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00:41:13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다시피 합니다
00:41:15뿐만 아니라
00:41:16일부 범죄 혐의를 두고
00:41:18부부를 구속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00:41:20적어도 법원은 시차를 두고 구속을 하기 마련입니다
00:41:23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거나
00:41:25가족 구성원이나 다수를 동시에 구속할 경우에는
00:41:27남은 가족들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00:41:31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00:41:34이와 같은 관례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00:41:3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영장 전담판사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0:41:45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도 출범되어 있지만
00:41:48김 회사를 수사하는 김분희 특검도 출범되어 있고
00:41:50각자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중한 편입니다
00:41:53동상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경우는
00:41:56하나의 범죄에 부부가 공모 형태로 가담한 경우입니다
00:41:59이 사안은 공모하는 범죄 혐의도 일부 존재합니다만
00:42:02각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00:42:05그 각자가 받고 있는 혐의도 어느 정도 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00:42:09범죄 혐의 자체가 모두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00:42:12향후 본안 재판에서 증명 수준이 이른다면
00:42:15각자가 받게 될 형량도 상당히 높다고 예상되는 이상
00:42:18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다는 관례
00:42:21즉 구속을 피한다는 관례를 적용해서
00:42:23이 자체만을 두고 영장 기각을 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00:42:28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00:42:30증거인멸 우려 등 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00:42:33이때는 부부 동시 구속 우려에도 불구하고
00:42:36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00:42:38평론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00:42:40지금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실질심사를 받고
00:42:44또 구속 아직 발부까지는 아니지만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00:42:49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0:42:51사실 혐의가 워낙 여러 가지인데다가 워낙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00:42:55사실은 부부 구속을 피하는 그런 법적 관례에서
00:43:00저는 예외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0:43:02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양가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00:43:06부부 중에 한쪽은 구속을 면하는 경우인데
00:43:09거기에 사실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00:43:12워낙 국민적 관심사고 어떻게 보면 연구인이 단순히 일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00:43:17거의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00:43:20저는 구속은 불가피하고 여론조차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00:43:25구속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00:43:28다만 개인적으로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00:43:32반려견, 반려견 11마리를 키우는데
00:43:34부속, 부부가 구속될 경우는 누가 그걸 키우는 건지
00:43:39그것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만
00:43:41기관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긴 하던데
00:43:45기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00:43:48기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00:43:51여러 가지로 또 장치들이 있겠죠
00:43:53대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관례는
00:43:56범죄 혐의 구성에 있어서 공모관계거나
00:44:00공범, 주범 이런 관계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00:44:06지금, 글쎄요,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00:44:11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대부분은
00:44:15김건희 여사 자체의 범죄 혐의예요
00:44:17그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관련된 거는
00:44:21명태균 씨 공천외학 부분하고
00:44:24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대선 때 손해만 봤다고 얘기했던
00:44:28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그 두 가지 항목 빼고는
00:44:32지금 16개 항목 중에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00:44:36개입되는 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00:44:38그러면 이게 주범, 종범이나 공모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
00:44:45아주 별개로 범죄 혐의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00:44:48제가 볼 때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00:44:51이걸 엮어서 기존의 관례대로 부부는 구속하지 않는다
00:44:55이렇게 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00:44:57그렇게 보는 것이고
00:44:59다만 오늘 세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00:45:03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명태균 씨 건은
00:45:06제가 볼 땐 정황상으로나 진술정거상으로 볼 때는
00:45:10거의 입증이 돼 있는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 있다고 보여져요
00:45:13건진법 사건만 관련해서 지금 소명이 안 되고 있거나
00:45:17특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고
00:45:19그리고 정거인멸일 가능성도 있다면 바로 그 점인데
00:45:23이 상황에서 세 개 범죄 중에서 두 개 범죄가
00:45:27같이 공모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거나
00:45:29이미 진술을 다 했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00:45:34굳이 구속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00:45:37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의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00:45:40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00:45:43한미정상회담 개최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00:45:46강유정 대변인입니다
00:45:48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00:45:538월 25일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00:45:57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00:46:03이번 회담은 한미정상 간 첫 대면으로
00:46:07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00:46:13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00:46:18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00:46:22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00:46:29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00:46:33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00:46:37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00:46:42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00:46:47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00:46:51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00:46:57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0:47:00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00:47:05업무 오찬 외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00:47:08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0:47:11출발 전에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 등에 대해
00:47:17종합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00:47:22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00:47:28이상입니다
00:47:29질문 받겠습니다
00:47:35대변인님 뉴스 김혁록입니다
00:47:41일단 이번 방문 형태가 국빈 방문인지 공식 방문인지 실물 방문인지 여쭙고요
00:47:48그리고 어제 또렴석 의장과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이후에 성과를 공동으로 발표하셨는데
00:47:54워싱턴에서도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발표가 있을지 여쭙습니다
00:47:59네 이번에는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00:48:08양 정상 간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00:48:17공식 방문과 달리 공식 환영식이 생략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00:48:24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은 공식적인 어떤 의제 협약식 같은 것들이 있느냐는 말씀이잖아요
00:48:32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협의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00:48:37관세 협의 결과를 포함해서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00:48:44좀 미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서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48:50네 대변인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00:48:56미국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실지 궁금하고요
00:49:02이게 혹시 당일치기로 이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00:49:04그리고 또 이번 방미 일정에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 갈지도 궁금합니다
00:49:08네 일본과 관련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00:49:15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정상 통화라든가
00:49:19그리고 G7 가운데서 이시바 총리와 셔틀 외교라든가
00:49:23나머지 공감대를 가지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00:49:26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00:49:30그리고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00:49:33그리고 기업 혹은 산업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00:49:39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됐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00:49:47그러나 경제협력 과정에서 가능할 수 있겠으나
00:49:53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협의하거나
00:49:59이런 부분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00:50:01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00:50:07네
00:50:07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00:50:12조금 전에 오찬 일정이 있다고 말씀 주신 게 맞나요?
00:50:16트럼프 대통령과
00:50:17네 제가 아까 발표했을 때
00:50:20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00:50:24업무 오찬은 저희가 알고 있는 오찬이랑은 조금 다른 건가요?
00:50:28네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50:31이제 아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00:50:33좀 회담과 성격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00:50:38업무 오찬이라는 좀 외교적인 의미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00:50:42그럼 골프 회동이 관심인데
00:50:44그건 아직 미정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00:50:46아니면 없는 건가요?
00:50:48다른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00:50:51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은 결정되어 있고요
00:50:54여타 일정들은 조금 더 결정이 되고
00:50:57그리고 아마 출발 전에 다른 일정들이 결정이 되면
00:51:01제가 알기로는 안보실장께서 다른 브리핑이 예정이 돼서
00:51:07출발 전에 좀 더 자세한 일정은 하시지 않을까
00:51:10이거는 예측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00:51:12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투자 사절단 같은 경우는
00:51:15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51:16계획은 아직 없지만
00:51:18계획이 확정이 되면
00:51:20그 역시도 기밀한 소통 이후에
00:51:23좀 발표하게 되면 하게 될 거다
00:51:25지금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51:27먼저 저쪽
00:51:31네
00:51:32유미율이 황홍재입니다 안녕하세요
00:51:37다름이 아니고 보통 한 일주 전쯤에
00:51:41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00:51:42발표가 좀 빠르신 것 같습니다 예정보다
00:51:45그래서 발표 시점이 오늘로 잡으신
00:51:47그런 배경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51:50아 오늘이 또 빠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00:51:54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2주 이내에 만나자라고
00:52:00말씀을 한번 하셨잖아요
00:52:02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00:52:07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인 분들이
00:52:09언제 일정을 밝히실 거냐는 질문이 사실 쇄도 했었습니다
00:52:14그래서 그거는 좀 질문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00:52:18빠르고 늦음은 좀 상대적인 시간 속도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2:22여기 허지원 기자 손 들었습니까
00:52:29여기 허지원 기자 손 들었습니다
00:52:39대변인님 저 cbs 허지원입니다
00:52:45이거 브리핑이랑 별개 질문이긴 한데
00:52:48혹시 대통령실 직원 명당 관련해서
00:52:52이제 국정 투명성이랑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00:52:56정보공개 청구에는 답변을 했는데
00:52:58이거를 좀 지난 정부랑 다르게
00:53:00상시적으로 공개할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0:53:03상시적이라는 말이 어떤 조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00:53:09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고려해서
00:53:13만약에 안보에 있어서나 혹은 정보 보완에 있어서
00:53:18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00:53:22그 이유가 상당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을까 싶지 않을까 싶고
00:53:27그리고 각 실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00:53:31그건 제가 대변이로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00:53:36네 먼저 여기 앞에 한재중 기자
00:53:39네 대변인님 뉴스원 한재중 기자인데요
00:53:45대통령께서 이번에 박미 일정 가시는데
00:53:47혹시 재개나 경제단체에도 함께 동행하는지
00:53:51그 여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0:53:53네 조금 전에 홍지은 기자가 했던 질문과 거의 같은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00:53:59네 같은 질문인데 다시 대답을 드리면
00:54:04충분히 경제사절단과 같이 갈 의사도 있고
00:54:08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00:54:14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00:54:19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00:54:22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거나 혹은 실무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00:54:31네 대변인님 매일경제 송순훈입니다
00:54:40혹시 이번에 대통령이 박미하시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00:54:45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조선수입에 진출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00:54:50대통령님이 그런 산업현장도 시찰하시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님과 아니면 미국 정부 쪽과 함께 가시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55:00약간 그 부분은 상세 일정에 가까워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0:55:10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예측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0:55:16네
00:55:16네
00:55:19대변인님 JTBC 이승환입니다
00:55:25네
00:55:26영부인께서도 박미길에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00:55:29혹시 영부인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시는지 여쭤봅니다
00:55:32네
00:55:34아직 영부인 일정은 구체적으로 마련되거나 혹은 공지에 대해서
00:55:40공지될 정도로 재반 여건이 마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55:46그리고 대부분 또 영부인 일정은 상대 영부인 일정과 함께 좀 맞추어서 진행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만의 일정으로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6:01네
00:56:01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우태경입니다
00:56:08한미정상회담과 함께 한일정상회담도 원래 연세적으로 이뤄질 거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00:56:15이제 앞서서 이제 홍진 기자께서 뭐 앞서서 하냐 한일정상회담이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는데
00:56:23일단은 뭐 전후가 어떻게 됐든 연세적으로 할 거라는 방안이 좀 여전히 유력하게 좀 검토되는 건 맞는지만 여쭤보겠습니다
00:56:30네 한일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의 교감 속에서 셔틀내교도 재개를 하자라는 그런 교감이 있었고요
00:56:41그리고 그 교감 가운데서 이제 정상의 만남이 있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00:56:49그래서 뭐 연속이다 아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말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00:56:54이 모든 것들이 양쪽의 교감 중에 지금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0:57:01네 저 뒤쪽에 뒤쪽에 계십니다 카메라 뒤쪽
00:57:08민중해소리 최지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됐는데 거기에 송기호 경제안보 비서관님 이름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00:57:22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생중계 뭐 그런 거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그때그때 이제 결정함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00:57:30네 저희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할 때 가장 기본적인 1차 원칙은 안보 혹은 보완과 관계된 직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00:57:49방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그 직책의 이미 답이 있습니다
00:57:53직책의 경제안보 아닙니까
00:57:55네 그래서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00:57:57그리고 그 공개 여부는 저희가 아직 사실상 원칙을 정한다기보다
00:58:04그때그때 사실 지난번에 녹화 혹은 생중계를 좀 고민하고 있었을 때
00:58:11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생중계를 결심하셔서 생중계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00:58:20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드 발언은 생중계를 하게 될 텐데
00:58:24오늘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통일 과정의 일부 혹은 앞부분을 생중계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00:58:32아직 좀 결정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58:36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보완 문제도 안보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00:58:45그래서 매번 저희가 토의 안건으로 다루는 주제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0:58:51일괄적으로 생중계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00:58:57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00:59:05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00:59:13관련해서 두 분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59:15일단 지난 관세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타래는 풀었는데
00:59:20세부적인 부분에서 매듭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00:59:23어떤 게 지금 현안으로 올라올 거라고 보십니까?
00:59:26지금 우선 직접 투자하기로 했 3,500억 달러 부분 중에서
00:59:33조선산업 MRO 기자재 1,500억 달러를 뺀 2,000억 달러를 펀드하고 투자로 메꾸기로 했거든요
00:59:40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돈으로 직접 투자를 하고
00:59:44어디로 투자할지는 자기들이 결정하고 수익률의 90%를 가져가겠다
00:59:48일본과의 협상이 우여했던 논리를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00:59:52우리 정부는 펀드도 있지만 투자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00:59:57투자분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00:59:59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대로 그대로 갈 수가 없다
01:00:01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01:00:06추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있고요
01:00:09그다음에 반도체하고 바이오 부분에 대한 재해국 대우를 받기로 했는데
01:00:18그걸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관세 100%로 매기겠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01:00:22그 문제에 대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고
01:00:25농산물 부분에서 쌀하고 소고기 개방
01:00:28특히 30개월 정도의 소고기를 개방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01:00:33그때 애초에는 이 부분이 빠졌고
01:00:36미국이 양해를 한 걸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01:00:39지금 사실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은 99% 정도 개방이 돼 있어요
01:00:46그런데 미국이 끝까지 쌀하고 소고기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0:51이 부분도 밀당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01:00:53말씀하신 사안 하나하나가 다 무거운 사안이거든요
01:00:57지금 우리 정부에서 일단 1,500억 달러 추가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01:01:04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01:01:06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 좀 나올까요?
01:01:10전체 금화가 3,500억 달러인데
01:01:12아시다시피 1,500억 달러는 조선, 나머지 반도체나 원전, 바이오 이런 게 2,000억 달러라는
01:01:19큰 틀은 설정이 됐습니다만
01:01:22세부적으로 이거를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하고
01:01:25또 한국과 미국의 참여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 남아있는데
01:01:29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01:01:32과거 유럽이나 일본하고 협상하는 트럼프를 보면
01:01:36액수 자체가 막판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01:01:39또 디테일이 있어서 과감하게 모든 걸 미국 중심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01:01:43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우리가 새 실험하게 대비리를 할 필요가 있다
01:01:48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수산물의 압박만큼 막았다고 생각하는지
01:01:53사실 쇠곡이나 쇠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01:01:56지금 30개월 이하 미만의 소원력 문제로 가지고 아직 타결이 안 됐거든요
01:02:01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은 악마가 있다
01:02:05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처럼
01:02:07이번에 가장 정확한 적용되는 말입니다
01:02:09그래서 지금 수익 부분만 하더라도 미국 90% 이상 가겠다라고
01:02:15미국의 지금 상무장관 이미 여러 번 공언을 했습니다
01:02:18이런 몇 가지 국지국지가 너무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직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01:02:23우리는 세부적으로는 대비를 철저히 세워야 될 밖에 없다
01:02:27지금 이른바 안보 청구서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01:02:33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과정을 거쳤지만
01:02:36주한미군 주둔 문제라든지 대중국 어떤 제스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01:02:40관련된 현안들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01:02:42안보 문제와 관련된 건 두 가지 부분인데요
01:02:46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련된 부분
01:02:49이전에는 주적 북한을 대응하는 부분의 주안점이 주어졌다면
01:02:54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중국 봉쇄, 중국 견제의 추측으로 주한미군을 활용하자
01:03:01그리고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얘기를 보면
01:03:06주한미군의 이동성에 대한 부분은 규칙상으로 법률적으로 제약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01:03:12동북아 지역에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01:03:15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요
01:03:18그 다음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건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01:03:22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방위비가 11억 달러쯤 되는데
01:03:26트럼프 정부가 10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01:03:30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01:03:33우리가 평택이나 오산기지나 이런 부분에서 기지 유지비라든가 기지 조성비
01:03:38이거 우리 정부가 100% 다 냈거든요
01:03:40지금 주일미군이나 주유럽미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01:03:46방위비 분담이 7대 3이거나 4대 6이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01:03:51우리는 소파협정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 때문에 묶여있는 측면이 있어서
01:03:58이 부분에 대한 밀당도 필요하고
01:04:00그 다음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01:04:03방위예산, 국방예산을 정액하라는 거예요
01:04:063.8%로 올려라고 하는데
01:04:08지금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61조쯤 됩니다
01:04:122.3% 정도 돼요
01:04:141.5%를 더 올리라는 건데
01:04:17그렇게 되면 91조로 불쩍 넘어가야 됩니다
01:04:21이거는 뭐냐 하면 미국 무기 좀 사라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01:04:26그러니까 미국은 봐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01:04:28일본하고 유럽에는 5%까지 올리라고 그랬는데
01:04:32거기는 간접 국방예산 1.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3.5%입니다
01:04:37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안고 있는 숙제고요
01:04:42대통령 두 분이 만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밀당을 종결을 지어야 될 문제입니다
01:04:49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04:51지금 관세협상 이후에 나왔던 워싱턴포스트 보도 보면
01:04:56말씀하셨던 GDP 3.8%로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는 걸 검토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01:05:03그러면 우리도 이에 맞춰서 일단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01:05:06가장 우리가 딱 지켜야 하는 최대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01:05:12글쎄요 제가 국방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01:05:15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1:05:18앞에서 설명을 잘 하셨지만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북한의 억지력이 아니라
01:05:24대중국 억지력으로 가게 되면 무게중심이 전부 중국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01:05:31그러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
01:05:34우리가 부담여야 될 부담여이 큰데 방금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될까
01:05:38이 마지노선을 결정하는데 아주 우리나라 우리 정부가 힘들 것 같고
01:05:43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일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01:05:53일본을 주둔하는 사령관이 별 4개가 되고 우리가 별 3개가 되고
01:05:58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01:05:59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있어서의 미군의 역할이
01:06:04한국에서 일본으로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01:06:07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보나 전시작전권 문제, 그 다음 방위 문제 모든 문제가
01:06:13우리가 져야 될 문제가 너무 크게 부담됩니다
01:06:15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01:06:18아무튼 우리가 지금 단순히 실용 외교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01:06:23어떻게 보면 실전 외교라고 할 정도로
01:06:25그야말로 미국하고 우리가 정말 긴밀하게 한미동맹을 하면서도
01:06:31이런 외교적 문제,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맞짱을 퇴야 될
01:06:35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6:39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1:06:41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시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01:06:45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01:06:46고맙습니다
01:06:4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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