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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나온 판결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1심에서는 600억 원대였고요. 2심에서는 1조 3000억 원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오늘 파기환송에서는 9400억 원대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소영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준 걸로 봐야 되나요?

[이경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당시 파기환송을 할 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자체를 불법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참작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는 SK 주식 자체가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40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SK 주식 자체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1심에서의 665억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SK 주식이 들어가서 판결이 나온 게 맞는 만큼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게 맞다는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주식 자체를 분할할 대상인가 아닌가에서 분할 대상이 됐으니까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준 쪽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다음에 액수잖아요. 앞서서 2심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1조 300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9000억 원대로 내려왔죠. 4000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경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산분할을 할 때 원고, 피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의 재산을 전부 모아놓고 채무도 모아놓고 순자산을 검토를 합니다. 순자산을 만들어놓은 후에 그다음에 비율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최태원 회장이 3분의 2,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이 3분의 1을 기여했다고 봤고요. 그리고 최 회장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 되기 전의 항소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주식이 16만 원대였...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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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00:12오늘 나온 판결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심에서는 600억 원대였고요.
00:232심에서는 1조 3천억 원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오늘 파기환송심에서는 9,400억 원대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00:30그렇다면 이건 노서영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준 걸로 봐야 할까요?
00:35대법원에서 당시 파기환송을 할 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자체를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이걸 노서영 관장의 기여도로 참작을 하면
00:43안 된다고 했거든요.
00:44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보면 SK 주식 자체가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00:5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440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SK 주식 자체에 어떻게 보면 노서영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본
01:01거거든요.
01:01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비교를 해왔을 때는 1심에서의 665억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SK 주식이 들어가서
01:09이렇게 판결이 나온 게 맞는 만큼
01:11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게 맞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1:16그러니까 SK의 주식 자체를 분할할 대상인가 아닌가 해서 어쨌든 분할 대상이 됐으니까 노서영 관장의 손을 들어준 쪽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가
01:26있겠는데
01:26그러면 그 다음에 액수잖아요.
01:29지금 앞서서 2심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1조 3천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9천억 원대로 내려왔죠.
01:36한 4천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01:40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할 때 원고 피고 그러니까 채태원 회장, 그 다음에 노서영 관장의 재산을 전부 다 모아놓고
01:49그 다음에 채무도 모아놓고 순자산을 검토를 합니다.
01:54순자산을 만들어놓은 후에 그 다음에 비율을 나누게 되는데
01:58그럼 지금 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채태원 회장이 3분의 2, 그 다음에 노서영 관장이 3분의 1을 기여를 했다고 봤고요.
02:06그리고 채 회장의 지금 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소심, 그러니까 환송 전에, 파기환송 되기 전에 항소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02:15그때 당시 주식이 16만 원대였거든요.
02:18그걸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한 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2:21그때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3조 원 정도로 기준을 하게 되면 노서영 관장이 기여가 3분의 1 정도라고 했었기 때문에
02:28그래서 지금 한 9,440억 정도 지급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 같고
02:33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파기환송 되기 전에 항소심에서 1초 3천억 가까이 나왔었는데
02:39그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기여도도 조금 비율이 달라졌다.
02:43그때 당시 2심에서는 35%를 봤었거든요.
02:45그래서 기여도가 조금 달라진 부분도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49그리고 이제 부부 공동 재산에 기여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관건인데
02:53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02:57그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여를 사실 원래는 봤었다가
03:02대법원에서 노 전 대통령이 기여를 했었던 부분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
03:08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03:11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했을 때도 결국 SK 주식이 들어갔던 이유는
03:16노관장이 그냥 본인의 가사, 양육, 어떻게 보면 SK의 대외적 활동을 통해서 기여를 한 부분도 막대하다.
03:23어느 정도 그걸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3:25그랬기 때문에 SK 주식도 똑같이 분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03:30이렇게 오늘 재산 분할 대상이 돼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03:34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보냈지만
03:38다시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03:40어쨌든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본 것이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44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고
03:48그 외에 가사, 양육의 가정에 기여를 했다.
03:52이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03:53또 그동안 노 관장은 미술관 관장 역할 등을 통해서 SK 가치를 높였다.
03:57이런 걸 주장을 했거든요.
03:58이 부분도 다 인정이 된 건가요?
04:00그렇습니다.
04:00사실 우리가 이혼을 할 때 그간의 사정 같은 경우는
04:05사실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할 수는 없거든요.
04:07그래도 어느 정도 가사라든지 양육
04:09그러니까 특히나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04:12어느 정도 가사 활동을 했던 기간이 있으면
04:14그 시간 동안에도 어쨌든 기여를 했다고 참작을 해줍니다.
04:18결국 이 자녀들이 크는 데 있어서도
04:20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게 되고
04:22사실 일반인 같으면
04:24사실 보통 10년 정도 혼인생활을 했다고 하면
04:2650%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04:28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 관장 같은 경우에
04:3133% 정도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이유는
04:34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04:36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04:38결국 어떻게 보면 SK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04:41채팅 현장에 훨씬 더 막대한 기여를 했다는 부분을
04:44참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04:45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가사 양육을 통해서
04:48기여를 했던 부분
04:50SK그룹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제공을 했던 부분
04:53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봐서
04:56SK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었었다
04:59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5:00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한 50%가 되는데
05:02이 부분만큼은 조금 특별한 경우
05:05그러니까 SK의 어떤 성장이 있어서는
05:07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기 때문에
05:08그래서 한 30% 정도
05:103분의 1 정도를 잡은 거죠?
05:13그렇습니다.
05:13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50대 50으로 보게 되면
05:16사실 일반인의 재산 기준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05:20그래서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05:23이후에 대외활동을 통해서
05:26이렇게 SK 경영활동을 통해서 SK 가치가 올라간 부분들도
05:29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05:31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05:34한 33% 정도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05:36우리가 세계의 이혼 소상이라고 불리는데
05:38사실 오늘의 네 번째 재판입니다.
05:401심, 2심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05:43오늘의 파기환송심인데
05:44보면 이 SK 주식 가치를 언제를 지점으로 재산분할을 산정하느냐
05:49여기에서 오늘 판결로는
05:51환송전 항소심 변결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05:57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가기 직접 이 부분을 삼은 거죠?
06:00그렇죠.
06:01그게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하냐면
06:03우리가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나서
06:05계속해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서로 공방이 벌어지거든요.
06:09그러면 주식 자체는 보통 소 제기 시점에
06:12갖고 있던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06:14그다음에 주식이 계속 가액이 변동을 하니까
06:16우리가 재판 마지막 기일, 마지막에 서로 제출할 거 다 제출하는
06:21그날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06:23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06:25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사실심이 있었습니다.
06:29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있었는데
06:31그러니까 대법원이 사실 작년 10월에 판결을 했었고요.
06:34그러니까 대법원 가기 전에 2024년 4월에 한 번 변론 종결이 됐었고
06:39대법원을 갖다가 파기환송되면서
06:41올해 어떻게 보면 6월에 또 한 번 변론 종결이 있었거든요.
06:45그렇게 되면 2024년 4월에 기준으로 하게 되면
06:49SK 주식이 16만 원 정도 됐었고요.
06:51올해 6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SK 주식이 80만 원 정도 됩니다.
06:54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06:57이 법원에서는 보통 판시를 하고 있는데
06:59그럼 이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기 전에
07:0316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07:04아니면 파기환송 후에 지금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07:078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됐었고
07:10그래서 이제 대부분 과연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까
07:14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07:15결국 우리 기존의 판례는
07:17이혼 소송이 재판상 이혼이 확정이 되고 나서
07:20다시 재산분을 청구를 할 때에는
07:22원래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시점
07:24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07:27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외부적인 후발적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07:31재산이 어떻게 보면 증식이 될 수도 있고
07:33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07:34그 부분을 배척을 하고
07:36애초에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07:38그때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07:41그렇게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환송된 이전
07:44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6만 원을 기준으로 판시를 했다.
07:48이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07:49그 부분은 최태현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7:53그렇죠.
07:53그런데 사실 완전히 유리하다고 싶지는 않은 게
07:57SK 주식이 들어가지 않는 걸 사실 제일 베스트로 봤을 것 같고요.
08:00그런데 SK 주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08:03차선책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파기환송된 80만 원 기준으로 하면 너무나 커지니까
08:07그렇게 하게 되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08:09그런데 이제 16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조 정도 되니
08:11그렇게 최태현 회장 측에서는 차선책으로 어쨌든 조금 더 나은 결과였다.
08:16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08:16최악은 피했다.
08:17그렇습니다.
08:18그런데 이 지급에 대해서도 주식 자체를 그냥 분할해서 증여하는 게 아니라
08:22현금으로 마련하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08:25그렇다면 이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최 회장의 고민일 텐데
08:28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08:30그렇죠. 사실 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 현물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08:35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08:36각각의 지분을 이렇게 현물, 각각의 지분대로 기속시킬 수도 있는데
08:41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속을 시켜버리게 되면
08:44우리가 같이 안 살게 됐는데
08:46내 지분이 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좀 맞지 않거든요.
08:50현실 그런 세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08:52그런 경우에는 결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08:54이게 지금 시세대로 팔았을 때 그때 50% 정도 준다고 하면
08:59얼마 정도 주게 되는지를 고려를 해서
09:01한 명이 부동산 전부를 가져가고
09:03가져가는 사람이 차액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합니다.
09:06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SK가 지금 만약에 주식 자체를
09:11현물로 줘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09:12그럼 지배구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09:16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현물로서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09:20지금 인정되는 그 금액 자체를 현금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하라
09:24그 가액을 지급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09:27최태원 회장은 지금 이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있을 거란 말이죠.
09:31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09:35그 소식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09:37그런데 이거를 또 한 번 재상고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09:41재상고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09:43그럼 다섯 번째 재판이 되는 거예요?
09:45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재판이 되는데
09:47사실 그동안의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09:51이혼이랑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확정을 시켰고요.
09:54나머지 재산분할만 지금 돌려보냈거든요.
09:56돌려보낸 상황인데 그때 돌려보낼 때도
09:59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쨌든 기여를 했던 부분이 불법 원인 급여다.
10:04그래서 그 부분을 참여하면 안 된다.
10:06그 부분만 지금 파기라 한송한 상태라서
10:08그래서 다시 상고를 할 수는 있는데
10:10상고를 했을 때 과연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10:15왜냐하면 기존에 주장을 했던 연장선상에서 아마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10:19그러면 지금 결국은 SK 주식 자체가 아마
10:23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SK 주식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걸 바랄 것이고
10:28그렇다면 이걸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10:30원래 본인이 상속이나 증여받았던 재산이기 때문에
10:34재산분할 재산으로 삼으면 안 돼서
10:35이 논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10:38그래서 SK 주식 자체가 특유 재산으로 빠져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10:43그다음에 기여도 관련해서도
10:45지금 어쨌든 33%가 인정된 것도 많다라고 하면서
10:50그 기여도를 인정을 하게 된 그 증거를 채택한 부분
10:53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오류가 있다.
10:55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10:57다시 한번 상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1:00그러니까 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11:02다섯 번째 재판인 재산고심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11:05이렇게 보시는 거죠?
11:06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11:08이미 많은 쟁점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1:10추가로 더 언급을 할 부분은 좀 크지는 않아 보이고
11:14그렇기 때문에 재산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11:16다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11:19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20알겠습니다.
11:21지금 세계의 이혼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와 관련해서
11:24이경민 변호사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11:26고맙습니다.
11:2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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