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00:12오늘 나온 판결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심에서는 600억 원대였고요.
00:232심에서는 1조 3천억 원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오늘 파기환송심에서는 9,400억 원대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00:30그렇다면 이건 노서영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준 걸로 봐야 할까요?
00:35대법원에서 당시 파기환송을 할 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자체를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이걸 노서영 관장의 기여도로 참작을 하면
00:43안 된다고 했거든요.
00:44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보면 SK 주식 자체가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00:5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440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SK 주식 자체에 어떻게 보면 노서영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본
01:01거거든요.
01:01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비교를 해왔을 때는 1심에서의 665억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SK 주식이 들어가서
01:09이렇게 판결이 나온 게 맞는 만큼
01:11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게 맞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1:16그러니까 SK의 주식 자체를 분할할 대상인가 아닌가 해서 어쨌든 분할 대상이 됐으니까 노서영 관장의 손을 들어준 쪽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가
01:26있겠는데
01:26그러면 그 다음에 액수잖아요.
01:29지금 앞서서 2심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1조 3천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9천억 원대로 내려왔죠.
01:36한 4천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01:40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할 때 원고 피고 그러니까 채태원 회장, 그 다음에 노서영 관장의 재산을 전부 다 모아놓고
01:49그 다음에 채무도 모아놓고 순자산을 검토를 합니다.
01:54순자산을 만들어놓은 후에 그 다음에 비율을 나누게 되는데
01:58그럼 지금 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채태원 회장이 3분의 2, 그 다음에 노서영 관장이 3분의 1을 기여를 했다고 봤고요.
02:06그리고 채 회장의 지금 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소심, 그러니까 환송 전에, 파기환송 되기 전에 항소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02:15그때 당시 주식이 16만 원대였거든요.
02:18그걸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한 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2:21그때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3조 원 정도로 기준을 하게 되면 노서영 관장이 기여가 3분의 1 정도라고 했었기 때문에
02:28그래서 지금 한 9,440억 정도 지급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 같고
02:33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파기환송 되기 전에 항소심에서 1초 3천억 가까이 나왔었는데
02:39그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기여도도 조금 비율이 달라졌다.
02:43그때 당시 2심에서는 35%를 봤었거든요.
02:45그래서 기여도가 조금 달라진 부분도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49그리고 이제 부부 공동 재산에 기여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관건인데
02:53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02:57그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여를 사실 원래는 봤었다가
03:02대법원에서 노 전 대통령이 기여를 했었던 부분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
03:08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03:11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했을 때도 결국 SK 주식이 들어갔던 이유는
03:16노관장이 그냥 본인의 가사, 양육, 어떻게 보면 SK의 대외적 활동을 통해서 기여를 한 부분도 막대하다.
03:23어느 정도 그걸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3:25그랬기 때문에 SK 주식도 똑같이 분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03:30이렇게 오늘 재산 분할 대상이 돼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03:34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보냈지만
03:38다시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03:40어쨌든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본 것이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44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고
03:48그 외에 가사, 양육의 가정에 기여를 했다.
03:52이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03:53또 그동안 노 관장은 미술관 관장 역할 등을 통해서 SK 가치를 높였다.
03:57이런 걸 주장을 했거든요.
03:58이 부분도 다 인정이 된 건가요?
04:00그렇습니다.
04:00사실 우리가 이혼을 할 때 그간의 사정 같은 경우는
04:05사실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할 수는 없거든요.
04:07그래도 어느 정도 가사라든지 양육
04:09그러니까 특히나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04:12어느 정도 가사 활동을 했던 기간이 있으면
04:14그 시간 동안에도 어쨌든 기여를 했다고 참작을 해줍니다.
04:18결국 이 자녀들이 크는 데 있어서도
04:20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게 되고
04:22사실 일반인 같으면
04:24사실 보통 10년 정도 혼인생활을 했다고 하면
04:2650%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04:28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 관장 같은 경우에
04:3133% 정도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이유는
04:34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04:36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04:38결국 어떻게 보면 SK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04:41채팅 현장에 훨씬 더 막대한 기여를 했다는 부분을
04:44참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04:45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가사 양육을 통해서
04:48기여를 했던 부분
04:50SK그룹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제공을 했던 부분
04:53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봐서
04:56SK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었었다
04:59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5:00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한 50%가 되는데
05:02이 부분만큼은 조금 특별한 경우
05:05그러니까 SK의 어떤 성장이 있어서는
05:07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기 때문에
05:08그래서 한 30% 정도
05:103분의 1 정도를 잡은 거죠?
05:13그렇습니다.
05:13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50대 50으로 보게 되면
05:16사실 일반인의 재산 기준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05:20그래서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05:23이후에 대외활동을 통해서
05:26이렇게 SK 경영활동을 통해서 SK 가치가 올라간 부분들도
05:29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05:31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05:34한 33% 정도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05:36우리가 세계의 이혼 소상이라고 불리는데
05:38사실 오늘의 네 번째 재판입니다.
05:401심, 2심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05:43오늘의 파기환송심인데
05:44보면 이 SK 주식 가치를 언제를 지점으로 재산분할을 산정하느냐
05:49여기에서 오늘 판결로는
05:51환송전 항소심 변결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05:57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가기 직접 이 부분을 삼은 거죠?
06:00그렇죠.
06:01그게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하냐면
06:03우리가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나서
06:05계속해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서로 공방이 벌어지거든요.
06:09그러면 주식 자체는 보통 소 제기 시점에
06:12갖고 있던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06:14그다음에 주식이 계속 가액이 변동을 하니까
06:16우리가 재판 마지막 기일, 마지막에 서로 제출할 거 다 제출하는
06:21그날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06:23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06:25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사실심이 있었습니다.
06:29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있었는데
06:31그러니까 대법원이 사실 작년 10월에 판결을 했었고요.
06:34그러니까 대법원 가기 전에 2024년 4월에 한 번 변론 종결이 됐었고
06:39대법원을 갖다가 파기환송되면서
06:41올해 어떻게 보면 6월에 또 한 번 변론 종결이 있었거든요.
06:45그렇게 되면 2024년 4월에 기준으로 하게 되면
06:49SK 주식이 16만 원 정도 됐었고요.
06:51올해 6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SK 주식이 80만 원 정도 됩니다.
06:54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06:57이 법원에서는 보통 판시를 하고 있는데
06:59그럼 이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기 전에
07:0316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07:04아니면 파기환송 후에 지금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07:078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됐었고
07:10그래서 이제 대부분 과연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까
07:14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07:15결국 우리 기존의 판례는
07:17이혼 소송이 재판상 이혼이 확정이 되고 나서
07:20다시 재산분을 청구를 할 때에는
07:22원래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시점
07:24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07:27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외부적인 후발적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07:31재산이 어떻게 보면 증식이 될 수도 있고
07:33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07:34그 부분을 배척을 하고
07:36애초에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07:38그때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07:41그렇게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환송된 이전
07:44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6만 원을 기준으로 판시를 했다.
07:48이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07:49그 부분은 최태현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7:53그렇죠.
07:53그런데 사실 완전히 유리하다고 싶지는 않은 게
07:57SK 주식이 들어가지 않는 걸 사실 제일 베스트로 봤을 것 같고요.
08:00그런데 SK 주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08:03차선책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파기환송된 80만 원 기준으로 하면 너무나 커지니까
08:07그렇게 하게 되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08:09그런데 이제 16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조 정도 되니
08:11그렇게 최태현 회장 측에서는 차선책으로 어쨌든 조금 더 나은 결과였다.
08:16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08:16최악은 피했다.
08:17그렇습니다.
08:18그런데 이 지급에 대해서도 주식 자체를 그냥 분할해서 증여하는 게 아니라
08:22현금으로 마련하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08:25그렇다면 이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최 회장의 고민일 텐데
08:28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08:30그렇죠. 사실 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 현물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08:35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08:36각각의 지분을 이렇게 현물, 각각의 지분대로 기속시킬 수도 있는데
08:41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속을 시켜버리게 되면
08:44우리가 같이 안 살게 됐는데
08:46내 지분이 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좀 맞지 않거든요.
08:50현실 그런 세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08:52그런 경우에는 결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08:54이게 지금 시세대로 팔았을 때 그때 50% 정도 준다고 하면
08:59얼마 정도 주게 되는지를 고려를 해서
09:01한 명이 부동산 전부를 가져가고
09:03가져가는 사람이 차액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합니다.
09:06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SK가 지금 만약에 주식 자체를
09:11현물로 줘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09:12그럼 지배구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09:16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현물로서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09:20지금 인정되는 그 금액 자체를 현금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하라
09:24그 가액을 지급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09:27최태원 회장은 지금 이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있을 거란 말이죠.
09:31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09:35그 소식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09:37그런데 이거를 또 한 번 재상고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09:41재상고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09:43그럼 다섯 번째 재판이 되는 거예요?
09:45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재판이 되는데
09:47사실 그동안의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09:51이혼이랑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확정을 시켰고요.
09:54나머지 재산분할만 지금 돌려보냈거든요.
09:56돌려보낸 상황인데 그때 돌려보낼 때도
09:59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쨌든 기여를 했던 부분이 불법 원인 급여다.
10:04그래서 그 부분을 참여하면 안 된다.
10:06그 부분만 지금 파기라 한송한 상태라서
10:08그래서 다시 상고를 할 수는 있는데
10:10상고를 했을 때 과연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10:15왜냐하면 기존에 주장을 했던 연장선상에서 아마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10:19그러면 지금 결국은 SK 주식 자체가 아마
10:23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SK 주식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걸 바랄 것이고
10:28그렇다면 이걸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10:30원래 본인이 상속이나 증여받았던 재산이기 때문에
10:34재산분할 재산으로 삼으면 안 돼서
10:35이 논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10:38그래서 SK 주식 자체가 특유 재산으로 빠져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10:43그다음에 기여도 관련해서도
10:45지금 어쨌든 33%가 인정된 것도 많다라고 하면서
10:50그 기여도를 인정을 하게 된 그 증거를 채택한 부분
10:53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오류가 있다.
10:55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10:57다시 한번 상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1:00그러니까 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11:02다섯 번째 재판인 재산고심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11:05이렇게 보시는 거죠?
11:06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11:08이미 많은 쟁점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1:10추가로 더 언급을 할 부분은 좀 크지는 않아 보이고
11:14그렇기 때문에 재산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11:16다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11:19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20알겠습니다.
11:21지금 세계의 이혼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와 관련해서
11:24이경민 변호사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11:26고맙습니다.
11:2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