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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고민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9440억 원 분할 판결이 나오면서 완납 시까지 연 5% 이자를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조 원에 5%라고 치면 500억 원이란 말이죠. 만약에 재상고를 했을 때 이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했을 경우, 그러면 이자가 그때까지 지급이 안 될 경우 적용되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죠. 판결문에서 이자라든지 9000억 원대의 재산분할 액수는 선고가 완결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일반적으로 가사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도 이자 지급의 경우 반드시 선고에 따라붙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 권리해결 관계, 경제적 부분에 대한 정리가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도 9440억 원에 대한 재산분할 액수를 인정하고 거기에 완납 시까지 5%의 이자를 가산하고 재산분할 지급액을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금액 자체를 재상고해서 과연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상고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퉈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것이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나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재상고를 했다가 이자의 경우 내가 부담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전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과연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SK주식을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한다든지 다양한 시나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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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고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9,440억 원 분할 판결이 나오면서 완납시까지 연 5
00:12% 이자를 적용한다라고 했거든요.
00:15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 1조 원의 5%라고 치면 500억 원이란 말이죠.
00:20그런데 만약에 재산고를 했을 때 또 재산고 이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도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00:28만약에 대법원이 재산고를 기각했을 경우 그러면 이 이자가 만약에 그때까지 지급이 안 될 경우에 이자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00:37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판결문으로서 이자라든지 아니면 9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액수는 선고가 완결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00:48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사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도 이러한 이자 지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선고에 따라 붙습니다.
00:56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이러한 권리 해결 관계라든지 이러한 경제적 부분에 대한 정리가 신속하고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01:07성격이 있거든요.
01:08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도 9,440억 원에 대한 재산 분할 액수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만납시까지 5%의
01:19이자를 가산하고
01:20그리고 이러한 재산 분할 액의 지급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01:30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01:34일단은 이 금액 자체를 재산고를 해서 과연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릴
01:44수 있는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01:47당연히 이제 재산고를 하는 것이 맞겠죠.
01:50다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실익, 다퉈 볼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불리할 수
02:00있거든요.
02:0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나 있을 것이고
02:04더불어서 만약에 이제 재산고를 했다가 가서 이자의 경우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전제를 간다고 하더라도
02:13액수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연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02:19이러한 것을 분할해서 이제 납부를 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2:26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SK 주식을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02:34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한다라든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세간에서도 많이 예측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02:44이것을 만납을 해야 되는 건 일시 금요로 납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할 수가 있겠고
02:50그리고 이 항소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혹시나 노소위원 관장과의 어떠한 잘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든지 접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03:00이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좀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03:08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재산 분할 액수라든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03:13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SK그룹이 흔들리는 것을 국민들이 바란다라든지 상정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03:21그렇기 때문에 노소위원 관장 입장에서도 물론 본인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03:26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을 일정 시간에 여유를 두고 좀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03:33변호인단 사이에서는 추후에도 얼마든지 오갈 수 있거든요.
03:37그런 부분으로 비공개라도 정리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좀 열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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