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고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9,440억 원 분할 판결이 나오면서 완납시까지 연 5
00:12% 이자를 적용한다라고 했거든요.
00:15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 1조 원의 5%라고 치면 500억 원이란 말이죠.
00:20그런데 만약에 재산고를 했을 때 또 재산고 이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도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00:28만약에 대법원이 재산고를 기각했을 경우 그러면 이 이자가 만약에 그때까지 지급이 안 될 경우에 이자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00:37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판결문으로서 이자라든지 아니면 9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액수는 선고가 완결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00:48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사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도 이러한 이자 지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선고에 따라 붙습니다.
00:56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이러한 권리 해결 관계라든지 이러한 경제적 부분에 대한 정리가 신속하고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01:07성격이 있거든요.
01:08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도 9,440억 원에 대한 재산 분할 액수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만납시까지 5%의
01:19이자를 가산하고
01:20그리고 이러한 재산 분할 액의 지급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01:30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01:34일단은 이 금액 자체를 재산고를 해서 과연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릴
01:44수 있는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01:47당연히 이제 재산고를 하는 것이 맞겠죠.
01:50다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실익, 다퉈 볼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불리할 수
02:00있거든요.
02:0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나 있을 것이고
02:04더불어서 만약에 이제 재산고를 했다가 가서 이자의 경우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전제를 간다고 하더라도
02:13액수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연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02:19이러한 것을 분할해서 이제 납부를 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2:26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SK 주식을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02:34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한다라든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세간에서도 많이 예측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02:44이것을 만납을 해야 되는 건 일시 금요로 납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할 수가 있겠고
02:50그리고 이 항소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혹시나 노소위원 관장과의 어떠한 잘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든지 접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03:00이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좀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03:08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재산 분할 액수라든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03:13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SK그룹이 흔들리는 것을 국민들이 바란다라든지 상정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03:21그렇기 때문에 노소위원 관장 입장에서도 물론 본인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03:26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을 일정 시간에 여유를 두고 좀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03:33변호인단 사이에서는 추후에도 얼마든지 오갈 수 있거든요.
03:37그런 부분으로 비공개라도 정리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좀 열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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