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만약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재산고를 결정한다면 변호인단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재산 분할 가액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00:15좀 보세요?
00:15재산 분할 가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제가 되는 파일을 줄이는 방법 아니면 파일을 줄일 수는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에 져야 되는
00:26비율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00:30아마도 재산고를 가게 되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이에요.
00:35첫 번째로는 SK 주식에 대해서 특유 재산이 아닌 공동 재산으로 편입하는 그 법리에 대해서 좀 다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0:43물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에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혼인 생활이 30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의
00:53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00:57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아마도 이것이 혼인 기간 중에 만들어진 회사도 아니고 선대 회장으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상속이 되어
01:08왔던 주식이기 때문에
01:10이것은 사실상 수령한 그 시점만 혼인 기간 중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
01:15만약에 내가 혼인 전에 이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특유 재산이냐라는 식으로 해서
01:20그러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잘못 적용했다라는 주장을 한 가지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01:27두 번째로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인정을 해서 재산 분할을 결국 3분의 1과 3분의 2로 나누게 됐는데
01:36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다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40물론 쉽지 않은 쟁점이기는 합니다.
01:43왜냐하면 이 사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01:49이러한 혼인 기간 아니면 이러한 기여 두 사람이 어떠한 혼인 생활을 했는지
01:54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증거들을 본 재판부가 판단한 그러한 비율이기 때문에
02:00대법원에 가서 그러한 비율을 명시적으로 아니다, 어떻게 조정해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02:06다만 그러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더 지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02:15일단은 재산고를 하든 안 하든의 결정에서 벗어나서 한다라고 한다면
02:22아마도 다투어볼 수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다툴 것은 당연하고요.
02:27모든 사건에서 내가 항소든 상고든 해서 넘어가게 되면
02:32사실 이전 재판부가 한 재판에 대한 판단 중에서 나에게 불리한 쟁점은 일단은 모두 다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41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두 가지를 기조로 해서
02:45다양한 여러 가지 파기환송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02:51부부 사이의 공평한 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의 쟁점들에 대해서 다 다투고자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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