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440억 원, 이게 1심보다는 훨씬 많아졌고 2심보다는 조금 적어졌습니다. 이렇다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판단해야 할까요?
[손정혜]
전반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1조에 가깝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승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를 요목조목 따져서 보면 일단 재산분할의 대상에 SK 주식이 들어온 것은 노소영 관장 측의 의견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고 기여도도 3분의 1, 그러니까 33.3%에 이르는 기여도를 인정한 것도 다소 예상치보다는 높게 인정된 측면에서는 승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의 주장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된 것 같은데요. 파기환송심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 SK 주식의 평가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를 둘러싸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16만 원대, 20만 원대, 81만 원대. 세 가지 시점을 둘러싸서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기준을 삼으면 보유하는 재산이 10조 원대가 되고 재산분할 관련한 기여도가 3분의 1로 인정이 된다면 3조 원대가 넘는 금액의 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나온 판결 기준은 이혼 확정 전에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16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기준 방식과 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최태원 회장 측에 유리하게 평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 이런 것들이 대법원에서도 앞서 명시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노 관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을까요?
[김대호]
이번 판결의 가장 쟁점 중 하나가 과연 배우자가 일반적인 배우자가 과연 재산분할을 할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417084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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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440억 원, 이게 1심보다는 훨씬 많아졌고 2심보다는 조금 적어졌습니다. 이렇다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판단해야 할까요?
[손정혜]
전반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1조에 가깝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승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를 요목조목 따져서 보면 일단 재산분할의 대상에 SK 주식이 들어온 것은 노소영 관장 측의 의견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고 기여도도 3분의 1, 그러니까 33.3%에 이르는 기여도를 인정한 것도 다소 예상치보다는 높게 인정된 측면에서는 승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의 주장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된 것 같은데요. 파기환송심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 SK 주식의 평가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를 둘러싸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16만 원대, 20만 원대, 81만 원대. 세 가지 시점을 둘러싸서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기준을 삼으면 보유하는 재산이 10조 원대가 되고 재산분할 관련한 기여도가 3분의 1로 인정이 된다면 3조 원대가 넘는 금액의 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나온 판결 기준은 이혼 확정 전에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16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기준 방식과 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최태원 회장 측에 유리하게 평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 이런 것들이 대법원에서도 앞서 명시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노 관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을까요?
[김대호]
이번 판결의 가장 쟁점 중 하나가 과연 배우자가 일반적인 배우자가 과연 재산분할을 할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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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현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00:07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00:12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00:18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비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4네, 반갑습니다.
00:25네, 9,440억 원. 이게 1심보다는 훨씬 많아졌고 2심보다는 조금 적어졌습니다.
00:33이렇다면 노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판단해야 할까요?
00:36전반적으로는 재산 분할 금액이 1조에 가깝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승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00:42일단 여러 가지를 요목조목 따져서 본다고 한다면요.
00:46일단 재산 분할의 대상의 SK 주식이 들어온 것은 노소영 관장 측의 의견을 인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00:52기여도도 3분의 1, 그러니까 33.3%에 이르는 기여도를 인정한 것도
00:57다소 예상치보다는 높게 인정된 측면에서는 승소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01:02다만 최 회장 측의 주장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된 것 같은데요.
01:07이 파기한 송심의 주된 쟁점은 재산 분할 SK 주식의 평가 기준 시점 연재인가를 둘러싸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01:1616만 원대, 20만 원대, 81만 원대 세 가지 시점을 둘러싸서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습니다.
01:23최 회장 측에서는 파기한 송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기준을 삼으면
01:29보유하는 재산이 10조 원대가 되고
01:31재산 분할과 관련한 기여도가 3분의 1이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01:363조 원대가 넘는 금액의 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었거든요.
01:40하지만 지금 나온 판결의 기준은
01:42이혼 확정 전에 사실심 변론 종결실, 그러니까 16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01:48이 기준 방식과 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최태원 회장 측에 유리하게 평가가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01:58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 재산, 이런 것들을 대법원에서도 앞서서 명시를 하긴 했는데
02:05그러니까 노관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을까요?
02:10지금 이번 판결의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02:15과연 배우자가, 일반적인 배우자가 과연 재산 분할 때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게 하나 있고
02:23또 하나는 일반성을 떠나서 특수적인 상황에서 노소형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02:31현재 그 기여도를 판정할 때는 경제활동, 가사, 육아 세 가지를 보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02:42그런데 노소형 관장이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02:47가사활동한 거, 육아활동한 거, 아기를 세 명이나 키웠잖아요.
02:52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대목이 결국은 회산,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요.
02:58또 경제활동에 기여했다는 대목도 경제활동이라는 게 꼭 근무를 하고
03:03또 본인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노관장의 나비활동이라든지 그런 이미지
03:09그런 그룹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게 있고요.
03:14사실 내막적으로는 SK그룹이 크는 데 있어서 노소형 관장의 친정이
03:23노태우 회장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03:26이것이 지금 증거는 우리가 잘 될 수 없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03:32이를테면 SK그룹이 유공이라는 회사, 대한석유공사,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런 회사를 인수해서 컸는데
03:42그 대목에 대해서 SK측에서는 우리가 경영 잘해서 컸다라고 얘기하지만
03:47노소형 여사 1심에 제출한 거 보면 그거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야.
03:52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인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은 조족지혈이고
04:00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SK텔레콤 됐겠어?
04:04그럼 SK텔레콤 때문에 SK주주회사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어?
04:09이런 점을 주장을 했는데 법원 판결에서 이번 판사가 이걸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04:15안목적으로 호른 것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04:20방금 조족지혈이라고 표현하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종작돈으로 쓰였다.
04:25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거죠?
04:28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04:30왜냐하면 대법원 파기한송의 사유가 이 300억은 뇌물로 볼 수 있고
04:34비자금이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04:39우리 법에서는 불법적인 상한을 용인할 수 없고
04:42그러다 보니 재산 분할 기여도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이 대법원의 판을 내는
04:46파기한송심, 나가서 재산고심도 건드릴 수 없는
04:50확정된 어떤 기속력이 있는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55만약 재산고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를 배제한다고 한다면
04:59이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5:02300억은 제외되고 판단하는 것은 온당하고요.
05:05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도 기여도가 이렇게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는
05:09다른 문제였는데 33.3%까지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05:14말씀하신 종합적인 사유를 고려해서 상당히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5:20그런데 그 기여도가 3분의 1이잖아요. 노관장의 기여도가
05:23앞서서 대법원이 파기한송심으로 돌리기 전에 있었던 2심 판결에서는
05:301조 3천억 원대였는데 분할 액수가
05:33그런데 이번에 9,400억 원대가 됐잖아요.
05:364천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05:40결정적으로는 달라진 판단이 소송 과정이나 별거 과정에서
05:45친인척들에게 증여한 자산이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했는데요.
05:49그 자산만 한 1조 원대가 높습니다.
05:52일반인들 같으면 이혼소송 직전 또는 이혼소송 기간 중에
05:56재산을 다른 사람에 증여하거나 파해라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06:00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협의되지 않은 처분 행위는
06:04보유 추정의 법률을 잇는 걸로 치고 저희가 분할하기도 하는데
06:08이 사건에서 친인척들에게 주식이 증여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06:13최태훈 회장이 이혼에 대한 재산 분할을 덜 해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06:19경영권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동하는 차원에서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06:25현재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증여하고 없는 재산까지 분할할 수는 없다.
06:30이것은 궁극적으로 경영권을 위해서 방어적으로 증여한 거기 때문에
06:35이것은 빼야 된다고 해서 이 금액들이 1조 원대가 빠졌고요.
06:39두 번째로는 아주 미미하지만 사실심 변론인 첫 번째 항소심에서는 35%,
06:46지금 33.3%, 다섯 또 일부 차이가 있죠.
06:481.7%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06:50그 금액 때문에 수천억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54우선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부분이고요.
06:59다만 어느 시점에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07:03여기서는 주식 가치가 폭등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07:08그렇습니다.
07:10노소영 열사 입장에서는 주식 분할 시점은 최악입니다.
07:15그러니까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2024년 4월 16일이거든요.
07:23그때 주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6만 원이었어요.
07:2716만 원.
07:281심 판결할 때도 주가는 20만 원이었는데 항소심 때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던 겁니다.
07:34그때가 이제 결과적으로 법원은 그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법원에 판례도 있다고 그래요.
07:41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때고.
07:44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왜 하필 그 시점으로 하느냐.
07:49그러니까 재판을 재개할 시점이나 또는 대법원에서 깨질 때.
07:53그럴 때 최고 지금 상반기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83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07:59그런데 16만 원 비교하면 거의 5배, 6배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08:05그래서 이 대목은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08:11특히 그쪽에서는 법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지금이니까
08:18확정 시점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08:24그런데 우리나라의 판례는 대부분 어떤 변론, 종결심 변론 마지막 시점으로 한다.
08:32이래서 이번에 또 하나의 관행이 굳어진 것 같은데.
08:35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점을 지정했다.
08:44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1조 3,800억 원이 9,440억 원으로 줄었잖아요.
08:50이 대목도 9,440억 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하지만
08:55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아니, 대부분에서 파기환송시킨 것은
08:59300억 자기 아버지가 준 거 그거 불법 자금이라고 한 거
09:04그 대목만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09:07그렇다면 지금 줄어든 게 4천억이 넘어요.
09:10그러면 자기 아버지 300억을 어떻게 4천억으로 어떻게 환산했느냐.
09:16이 대목도 좀 성명치가 않잖아요.
09:19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09:21그럼 300억만 빼라.
09:23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9:25아무튼 산정 시점에 관해서는 노소영 관장이 최악의 패를 들게 됐다.
09:31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9:32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09:34제사연을 분할해서 그것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09:38재판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어요.
09:40그런데 이런 어떤 기업인의 해외 이혼 사례들을 보면
09:44주식을 분할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09:46이번 경우는 좀 특별한 건가요?
09:48네,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09:52이렇게 주식보다는 현물 분할보다는
09:55가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09:59일단 어떤 재산 분할의 액수가 확장되고
10:02그 금액을 어떻게 받을지는 사실은 사실심 재량입니다.
10:06그러니까 물건으로 주라고 할 수도 있고
10:08돈을 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10:09현실적으로 물건을 주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고
10:13간편한 방법이라고 하면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10:17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1주원으로 산정해서 주식으로 준다라는 판결을 했을 경우에
10:22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이야.
10:24혹여라도 경영권 지배율이 떨어져서 외부의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고
10:28그럼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받아야 되는 노소연 관장 입장에서도
10:33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0:35특히 SK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10:39또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0:41그래서 받는 입장에서 주식으로 받았을 때 계속 오르면 굉장히 좋지만
10:45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10:48변동 가능한 가액이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해서 돈으로 주고받는 것이
10:53지급 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10:58특히 최 회장 같은 경우 이미 주식 상당 부분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11:03이 과정에서 또 현물 분할로 그 주식의 3분의 1을 가져갔을 경우에
11:07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요.
11:12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재산이 부동산인데
11:16이 부동산을 나누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하잖아요.
11:20집을 아파트를 3분의 1씩 쪼개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11:23그래서 보통은 지분을 한쪽으로 다 기속을 시키고 돈으로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1:29봐서 이런 판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1:32그런 측면에서 주식 자체를 나눈다면 실제로 최 회장 입장에서는
11:36어떻게 보면 현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11:40또 이걸 자칫 잘못 줬다가는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피력한 것 같습니다.
11:46주식을 나눠서 경영권 리스크가 생기는 그런 점은 막았지만
11:51일단 9,440억 원 현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11:54최태현 회장이 아무리 재벌이라도 이런 현금은 없을 텐데
11:57그럼 어떻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12:00현금이 없는 것은 이번에 소송 과정에서 확인이 됐죠.
12:04왜냐하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다 순자산 기준으로 다 제출하게 돼 있고
12:09그러니까 부동산도 최태현 회장의 60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2:14집 다 팔아도 9천억 못 만들어요.
12:16그런데 지금 재산고를 하지 않는 한 내일부터 바로 이자 5%씩 주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바로 물어야 되거든요.
12:2615%
12:27판결 내용이 그렇단 말이죠.
12:29그럼 9,550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12:33이게 전제자벌 기업들의 경우에 대부분 주식을 담보로 해서
12:39주식을 담보로 해서 보통 일반 사업의 경우에도 주식 담보로 담보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12:47한도 적용도 받지 않아야 하고요.
12:50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최태훈 회장이 주식의 담보가 많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12:55추가 대출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걱정이 없어졌어요.
12:58왜? 주가가 5배로 올라버렸으니까 주가의 담보 가치가 5배가 증폭되기 때문에
13:069천억 정도는 얼마든지 대출받을 수 있다.
13:09그래서 저는 이 9천억 가지고 무슨 SK의 경영권이 흔들린다든지
13:15이거 과장된 얘기고요.
13:189천억을 못 마련해서 SK가 무너진다 이런 일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3:22그런데 관련해서 오늘 SK 텔레콤 주식이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13:26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13:27그거 완전히 황당무계한 오판입니다.
13:30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중에 나오는 얘기 저도 지금도 확인해보니까
13:35SK 텔레콤이 왜 오르느냐.
13:37원래 SK 텔레콤이 문제에 노소용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자격을 받았다.
13:44실제로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13:47받았는데 그 다음 대통령으로 들어온 김영삼 대통령이 포기해.
13:54다시 하자 해서 다시 했어요.
13:56바로 그 대목을 들어서 최태훈 회장은 이것은 당신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이 준 게 아니고
14:02다시 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노소용 여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다 결정된 거야.
14:09이렇게 보는데 SK 텔레콤이 상징적으로 SK의 가장 최근에 돈을 많이 벌은 회사고 SK 하이닉스 이전에.
14:18그리고 그게 바로 이혼 당사자인 노소용 관장으로부터 온 건데
14:24그거에 대한 소유권은 이번에 재산 분할한 소리도 없으니까
14:28마치 SK 텔레콤에서 배당을 많이 하면 SK 텔레콤이 비교적 우량한 회사니까요.
14:35배당을 많이 하면 결국 최태훈 회장은 지금 9,440억을 마련하려면 현찰은 없으니까 배당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이다.
14:44그러면 배당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14:47안타깝게도 아니 아이러니컬하게도 SK 텔레콤에 최태훈 회장 지분이 없어요.
14:54그럼 그게 배당 많이 해봤자 그게 SK 주식회사로 일부 가겠죠.
14:59그 위에 회사가 SK 주식회사니까요.
15:02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이제 이 재판 판결 결과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15:08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로 보여지고요.
15:11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지금 SK의 경영권이 흔들릴 것 같아서
15:19집 주식 지분으로 안 나누고 돈으로 했다.
15:23이렇게 지금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5:25그런데 지금 우리 손 변호사님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요.
15:31이 1조 원이라는 돈을 이 상속 그러니까 이혼 분쟁 중에 친척들한테 넘겼습니다.
15:40돈을.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법원은 그것은 빼돌린 게 아니다.
15:44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 이래 봤는데
15:47노소영업주에서는 빼돌렸다고 보는 게 그게 왜냐하면
15:50그 빼돌린 게 어디 갔느냐.
15:51자기들 형제들한테 가 있어요.
15:54최태훈 회장의 형제들.
15:55그런데 지금 SK 주식회사 SK가 지주회사고
15:59SK 주식회사 SK를 장악하는 자가 SK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거든요.
16:05그런데 지금 여기에 최태훈 회장의 지분이 17%입니다.
16:0817%면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16:11그런데 그 친척들, 사촌들이 가지고 있는
16:15특히 동생 최기원 씨가 6% 가지고 있고요.
16:18그걸 다 합치면 25.66%가 되는 겁니다.
16:23거기다가 자사주가 25%.
16:25그렇게 했는데 최태훈 회장이 주식회사 SK의 지분을
16:2950% 정도 거의 확고부동하게 장악하고 있다.
16:32그래서 경영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과장된 얘기다.
16:38그게 1심 재판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영권이 흔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16:42그때 1조 3,800억을 내면 그 당시에는 주가가 높지 않았잖아요.
16:47그게 35%가 날아가거든요.
16:49지금은 9천억 내면 얼마가 날아가느냐면요.
16:52최태훈 회장의 지분 중에서 10% 정도밖에 안 날아갑니다.
16:56지분에 별 영향 없다.
16:58경영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얘기는 좀 과장된 얘기다.
17:02이렇게 저는 봅니다.
17:04알겠습니다.
17:04사실 이 어떤 이혼 재판의 시작은 거슬러 좀 올라가면
17:10최태훈 회장이 2013년 옥중에 있을 때 편지를 노관장에게 보내서
17:14자신이 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17:18이게 2015년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단 말이죠.
17:21그런데 두 사람의 별거는 훨씬 더 이전부터 사이가 안 좋아서
17:24이것들이 세간에 알려지긴 했는데
17:26결국은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어떤 이혼을 요구했잖아요.
17:31그렇다면 가만히 있던 전업주부에게는 좀 불리한 게 아니냐
17:34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7:38이 사건 판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업주부
17:42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17:46이런 가사 내조의 공의라든가 오랜 기간 내조를 통해서
17:50기업가치를 유지, 관리 또 형성하는 데, 올리는 데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17:55감소 방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17:57깎아먹지 않았다.
17:58이것도 기여도 산정에 고려하는데
17:59그런 기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18:02이렇게 수많은 수저원대의 재산의 33%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평가한 입장에서는
18:10가사 노동, 배우자의 어떤 기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
18:15굉장히 유의미한 점이 있고요.
18:17다만 유책 배우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판례를 뒤집거나 달리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18:22이 사건은 처음에 이혼 조정으로 시작을 했다가
18:25이혼과 관련해서 노소용 관장 측에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18:30중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쪽으로 간 거거든요.
18:33여전히 이 사건은 유책 배우자고 유책 배우자로서의 어떤 내용들이 희석되지 않는 한
18:40이혼을 적극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
18:44또 아주 이례적으로 위자료를 높게 쓴 면에 있어서는
18:48이 책임의 크기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높게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상징적으로 남겼기 때문에
18:53우리 사이에서 재산 분할과 이혼을 둘러싸서 이렇게 항소하고
19:00대법원 갖다가 다시 파기한 송심하고 또 재산고도 열릴 수도 있고
19:03이런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19:05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시사점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19:11마지막으로 짧게요.
19:12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네 번째 재판이거든요.
19:14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산고를 해서 다섯 번째 재판으로 간다면
19:18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19:20일단 현재로서는 이 판결문이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19:24그 이유를 상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19:26과연 법률 하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19:29상고심으로 법률적인 하자와 법리 오해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19:33결론을 바꿀 만한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19:38실무상으로는 지금 재산 분할 9천억 원에 대한 1년 이자가
19:43지금 450억 원이거든요.
19:45한 달에 4천만 원 이상의 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19:51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고 협의를 위해서라도 재산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19:56그 점은 또 그한 큰 그림은 아니고 작은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0:00본격적으로 판결문을 분석해야지 결과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4알겠습니다.
20:05오늘의 판결 내용을 가지고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20:09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20:11고맙습니다.
20:11고맙습니다.
20:12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