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세 시간 뒤쯤이면 김건희 여사의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구속이 현실화될지 관심입니다. 특검 관련 주요 내용,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약간의 스포일러. 결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정석]
담당 판사가 지금까지 영장을 발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능성이 윤 전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는 오늘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게 직접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는 어떻게 판가름되는 겁니까?
[홍정석]
유불리 문제라기보다는 불출석하면 곧 구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구속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혹여나 있을 재판에서 양형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본인이 몸이 너무 안 좋거나, 법에 정해진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오지 않는 것이지 본인이 지금처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경우에 불출석한다. 그것은 나를 구속시켜달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장 그림, 김건희 여사의 자택 앞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뚜렷한 움직임이나 주변에 시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이지는 않고 잠잠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전에 대기, 이 부분도 약간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홍정석]
일단 법원에서 영장심사날에 구인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법원 구인영장에 따라서 신변을 확보하고 법원에 출석해서 심문에 임하게 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심문을 마친 이후에는 법원 유치창이나 정해진 구치소에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중앙지방법원의 구치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2065251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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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세 시간 뒤쯤이면 김건희 여사의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구속이 현실화될지 관심입니다. 특검 관련 주요 내용,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약간의 스포일러. 결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정석]
담당 판사가 지금까지 영장을 발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능성이 윤 전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는 오늘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게 직접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는 어떻게 판가름되는 겁니까?
[홍정석]
유불리 문제라기보다는 불출석하면 곧 구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구속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혹여나 있을 재판에서 양형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본인이 몸이 너무 안 좋거나, 법에 정해진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오지 않는 것이지 본인이 지금처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경우에 불출석한다. 그것은 나를 구속시켜달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장 그림, 김건희 여사의 자택 앞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뚜렷한 움직임이나 주변에 시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이지는 않고 잠잠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전에 대기, 이 부분도 약간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홍정석]
일단 법원에서 영장심사날에 구인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법원 구인영장에 따라서 신변을 확보하고 법원에 출석해서 심문에 임하게 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심문을 마친 이후에는 법원 유치창이나 정해진 구치소에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중앙지방법원의 구치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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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3시간쯤 뒤면 김건희 여사의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00:06사상 초유의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 현실화될지 관심입니다.
00:11특검 관련해서 주요 내용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어려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00:19약간의 스포일러, 결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0:22담당 판사가 지금까지 영장을 발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00:30가능성이 윤 전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높다.
00:35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00:37일단 김건희 여사는 오늘 피의자 신문에 직접 출석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00:43이게 직접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는 어떻게 판가름 되는 겁니까?
00:48유불리 문제라기보다는요.
00:51불출석하면 곧 구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55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구속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01:00첫 번째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01:04그래서 혹여나 있을 재판에서 양형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
01:09두 번째는 본인이 몸이 너무 안 좋거나 법에 정해진 사유들이 있습니다.
01:14그래서 도저히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오지 않는 것이지
01:17본인이 지금처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경우에 불출석한다.
01:22그거는 이제 나를 구속시켜달라.
01:24그런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26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01:30지금 현장 그림 김건희 여사의 자택 앞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
01:36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뚜렷한 움직임이나 주변에 시위하는 분들이나
01:41이런 분들도 보이진 않고 잠잠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1:45심사 전에 대기 이 부분도 약간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01:48이거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01:50일단 법원에서 영장 심사 날에 구인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01:55그래서 아침부터 법원 구인영장에 따라서 신변을 확보하고
02:00법원에 출석해서 신문에 임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02:06신문을 마친 이후에는 법원 유치장이나 구치소, 정해진 구치소에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02:14중앙지방법원의 구치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02:17그런데 다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02:21어떠한 안전이나 구치소의 인력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02:26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구치소에서 먼저 대기장소 변경을 요청했던 것 같고요.
02:33특검에서도 법원에다가 이 부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38잠시 후 결과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2:41또 하나 지금 이목이 쏠리는 것이 오늘 과연 영장실질심사에 나오면서
02:46김건희 여사가 따로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거든요.
02:50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02:52지난번 조사 출석 시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까?
02:56제가 지난번에 그것이 오랜 기간 전략회의나 고민을 통한 정수일 것이다.
03:03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03:04그 발언이 사실 딱히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03:10여론이 형성되거나 뭔가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03:14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아무런 멘트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03:20만약에 발언을 한다면 그때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03:26거기에 대한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03:30오늘은 본인에 대한 약간의 마녀사냥 아니면 피해자 코스프레
03:36이런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03:42조사를 그렇게 하루 만에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03:47본인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게 됐다.
03:51그런 쪽으로 호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03:55마녀사냥이나 그렇게 피해자를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택할 것이다.
04:01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4:02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예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04:06단어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있는데
04:07영장심사 이거 한번 절차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04:11판사가 직접 질문하는 형식입니까?
04:15아닙니다. 판사는 영장심사의 사실은 듣는 입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20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합니다.
04:25우리 다 아시는 미란다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04:29신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사람을 하면 안 되니까요.
04:33그런 다음에는 범죄 사실 및 구속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04:38그런 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직접 심문을 할 수 있는데
04:44이런 중대 중차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보통
04:49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진술 시간으로 거의 다 채워지게 됩니다.
04:54그리고 판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듣는 시간으로 할애하고
04:58정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만 질문을 하게 됩니다.
05:02왜냐하면 질문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05:05그 질문에 따라서 검사나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05:11또 과도하게 반박하거나 이러면 시간이 길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05:15그리고 영장심사는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05:18따라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보다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05:24질문은 판사 입장에서는 최소화할 것이다.
05:28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29결국에는 특검 측과 김 여사 측이 굉장히 창과 방패에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05:36그 가운데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05:43만약에 이게 건강 이슈를 적용을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05:48건강 이슈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병원에 입원해서 또 그 부분을 전 국민이 본 바도 있고
05:56따라서 법원에서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인데
06:00의견서 상으로도 제 생각에는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모두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고
06:05오늘 신문 과정에서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06:08다만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법원의 설례상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는
06:17제가 좀 찾아봤는데 2018년에 조국 전 의원 동생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
06:26그 이후에는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6:29일례로 제가 일했던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팀에서도 그때 의료 국정농단 때문에
06:38김모 교수님이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암투병 중이셨습니다.
06:43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06:46재벌그룹의 회장 사례나 그다음에 전 의원, 국회의원 전 의원들의 뇌물죄나
06:53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 고혈압이나 척추, 엄청난 진단서를 제출하고
06:58건강상의 사유를 주장했지만 모두 다 발부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07:02따라서 건강상태가 구속영장의 발부에 어떠한 요건이나 필요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7:10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7:11정말 심각하지 않은 이상은 거의 영향이 없다.
07:14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동하신 적이 있으니까
07:19그런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07:21또 하나 살펴볼까요?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20쪽이 넘고요.
07:27여기에 의견서가 800쪽이 넘는 의견서가 또 제출이 됐습니다.
07:31이게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분량이 어떻습니까?
07:35엄청 많은 거죠.
07:36말씀드렸다시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의견서는
07:40검사 입장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는 사유에 집중이 되고
07:46변호인 입장에서는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사유에 집중되기 때문에
07:49그렇게 양이 많을 일이 없는데
07:51이 경우에는 지금 혐의 사실들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07:56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지 않습니까?
07:58거기에 보시면 지금 통정 가장 매매 횟수만 해도 130회
08:03그리고 현실 매매 횟수가 3500회에 이릅니다.
08:07그리고 여론조사를 받아 봤다는 횟수도
08:1058회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료만 해도 그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08:15제가 볼 때 800페이지 이렇게 나오지만 대부분은 여기 혐의 입증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 부분이 많을 것이다.
08:24따라서 실질적인 내용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08:29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8:30구속을 가르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08:37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다 보니까
08:39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에 좀 더 특검이 집중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08:44지난번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그랬을 수 모르겠지만
08:48오늘은 조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08:51왜냐하면 특검에서는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권진법사의 청탁
09:01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김건희 여사 측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09:09그리고 특정한 죄는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09:13그리고 여러 관련자들에 대해서 진술을 계속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09:18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09:19그래서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09:22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도 하지 않았었으니까
09:25병원으로 도피할 수도 있고
09:27그래서 도피의 우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룰 것으로 보이고
09:32주장도 오늘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9:35알겠습니다.
09:36일단은 이번에 들어간 혐의는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그리고 권진법사 의혹
09:42이렇게 세 가지 정도인데
09:43이 세 가지를 굳이 찝은 것, 자신 있다는 뜻일까요?
09:46자신 있는 측면을 저는 디테일해서 보고 싶습니다.
09:52특검은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하루 조사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09:59저는 그 이면에는 특검에서 본인들이 디테일해서 매우 우위에 있다.
10:05이렇게 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6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적어도
10:11범죄의 날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횟수라든지
10:15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특정이 돼 있습니다.
10:18그 핸드백 가격이나 그 다음에 핸드백을 샀던 회사의 직원들의 진술이나
10:23회사의 의견서 등을 보면
10:24이런 구매 내역이나 이런 여론조사의 횟수나 날짜가
10:29굉장히 세부적으로 특정이 돼 있고
10:31관련자들의 진술도 일치합니다.
10:33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특검에서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10:37말씀드린 대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 부분에도 집중을 하겠지만
10:43오늘 특검은 범죄의 소명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10:48더 많이 비중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53특검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고
10:56김 여사도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10:59어떤 논리를 펼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11:02저는 처음부터 약간 변호 과정이나 변호 내용에
11:08치밀한 전략이 부족했지 않나 싶거든요.
11:12따라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영장 심사부터
11:16본인의 신면이 결정되는 사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11:19오늘은 조금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1:23왜냐하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11:25사실 관련자들이 다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11:28따라서 관련자들이 본인에게 특별히 더 이상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11:34본인들은 다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11:36그리고 또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관련자들이
11:39따라서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11:42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11:47그다음에 이게 죄가 되더라도 기존의 판결 등을 봤을 때
11:51집행유예 사안이기 때문에
11:53구속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11:55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인정할 것은 조금 인정하고
11:59확실한 것들은 인정하고
12:00좀 부족한 것들은 강하게 부인하는
12:03그런 전략으로 조금 선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2:07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인정을 하는 전략
12:10그런데 지금까지는 혐의를 다 부인을 해왔었잖아요.
12:15이런 부분들 나중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12:18당장 오늘의 영장 심사
12:19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2:22맞습니다. 일관된 진술
12:24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12:26형사사건에서 일관된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12:31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조사 출석 시에도
12:34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36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12:39이런 범죄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고의성이나
12:43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투르거나 경험이 없다
12:46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12:48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12:51그리고 이게 범죄와 관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12:55본인이 지금까지는 확실히 몰랐다.
12:58이런 식으로 조금 진술을 선회하더라도
13:00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서
13:03또 침해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13:05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3:07그 부분 조금 변화시키는 것은
13:09지금으로서 본인에게 그렇게 크게 불리하게 생각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13:12다만 그렇게 전략을 조금 수정했을 때
13:16그 전략은 적어도 이제 일관되게 끝까지 가야 되고
13:20주변인들에 대한 진술이나 관련 증거들에서
13:22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된다.
13:24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26네.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13:29결과는 제가 이제 오늘 영장 담당 판사의 기존 사례
13:35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13:41사례를 봤을 때 판사의 오후 업무 스케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13:47오전에 10시에 오늘은 시작하지 않습니까?
13:50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에 시작했고
13:52그날은 이 영장 신문으로 업무를 마치고 아마 검토를 했을 것이고
13:57오늘은 오전 심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4시간 걸린다 싶으면
14:00나머지 시간에 다른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4:04그러면 업무 시간으로 기준을 해서 업무가 종결된다는 전제에서
14:10적어도 4시간에서 6시간 이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16아무래도 다음 날 새벽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14:21특검에서 심사 뒤에 대기장소 변경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14:25이런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4:28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4:30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32구치소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14:34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고
14:38거기에 지금 또 많은 관련자들이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14:43따라서 구치소의 인력 운영이나
14:46그 다음에 지금 주변에 또 시의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14:50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14:55앵커님 말씀처럼 매우 이례적이긴 하지만
14:58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하다.
15:02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04영장이 발부되느냐, 되지 않느냐, 기각되느냐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5:09만약에 발부가 되면 바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겁니까?
15:14바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절차대로
15:20머그샷을 찍고 신분을 확인하고
15:23그 다음에 소지품을 반납하고 여러 가지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15:28바로 수감이 되게 됩니다.
15:30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특검에서 다시 이걸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5:36물론 특검에서 재청구를 전제로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15:41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사 기간 중에 굉장히 앞부분, 초반이지 않습니까?
15:49초반에 청구한 이유가 이제 지금 있는 혐의만으로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15:56추가로 조사하거나 수사에서 나오는 상황을 보충해서 재청구할 생각으로
16:03초반에 청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06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사 동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16:09오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2수사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16:14김건희 특검이 어제도 굉장히 다각도로 수사를 했습니다.
16:18나토 순방 목걸이 관련해서 서희 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는데
16:22서희 건설은 또 이 의혹에 어떻게 연루돼 있는 겁니까?
16:26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품 업체 관계자한테
16:29사실 김건희 여사 조사 다음 아침에 얘기를 들은 게
16:34출시되지 않은 제품의 모조품을 구입했다는 진술을 어제 했더라.
16:40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말이 되느냐.
16:44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6:46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진품을 샀는지
16:51그리고 진품을 줬는지에 대해서 서랑설레가 있더니
16:55결국에는 서희 건설에서 이 목걸이를 산 것이다.
16:59그리고 그 목걸이를 준 것이다.
17:02이런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17:05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17:08제가 알기로는 방클리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특검에서 했었고
17:13출시 연도나 구매자 목록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17다만 김건희 여사가 출시되지도 않은 제품을 샀다고
17:22가품을 샀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17:24그러면 이것은 가품을 산 것이 아니라 진품을 산 것으로 판단을 하고
17:29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17:33그런데 여기에 구매한 당사자의 영수증이라든지
17:37예를 들어서 그리고 구매 당시에 응대한 직원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17:43직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7:45서희 건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주기 위해서 산 것이다.
17:49이렇게 볼 만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고
17:51거기에 또 덧붙여서 서희 건설의 사위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도
17:58여기에 같이 덧붙여져 있을 것이다.
18:00이런 의심을 하게 되어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18:05네. 그럼 결국에 지금 찾은 것은 모조품인 거잖아요.
18:08그 목걸이에.
18:09맞습니다.
18:09실물을 찾아야지 또 어떤 수사의 방향이 갈리겠네요.
18:13꼭 범죄에서 범죄 대상, 뇌물의 대상 물품의 현물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18:20우리가 예를 들어서 뇌물을 현금으로 줬다.
18:23아니면 계좌로 줬다.
18:24이런 경우에 꼭 첨금에 현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8:29그 실물을 과연 정말로 뇌물로 줬는지.
18:32그래서 그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구매 내역이라든지 전달 경로라든지
18:37이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졌는지가 더 중요한 것인지.
18:41그 현물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45알겠습니다.
18:45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무래도 제품 출시 연도 이런 것들이 안 맞다 보니까
18:49의혹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8:53특검이 목걸이와 함께 발견한 고급 시계 상자 이것도 있다고 해요.
18:58이거 구매자를 특정했다고 하는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9:01이것은 구매자도 특정이 됐고 또 구매자가 나와서 본인이 샀다고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9:06저는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상황인데
19:09이것을 선물로 샀다, 대리구매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19:13이런 진술들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19:17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목걸이들
19:20그리고 각종 귀중품들에 대한 수령 여부에 대한 간접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27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냥 대리구매를 했다, 선물로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9:32만약에 그게 사실이더라도
19:34이 부분에 대한 조세포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9:38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39네, 지금 특검이 영장 청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증거품을 확보하고
19:45또 압수하는 데에 청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50그런가 하면 어제 김여사의 최책근이자 키맨으로 불리는
19:53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구속 후에 첫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19:59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을 했을지가 관심이거든요.
20:03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0:05이종호 씨를 이제 조사를 한 가장 큰 이유는
20:08오늘 영장 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사실관계를
20:12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20:16추가적인 범행들에 대한 관여 여부나 관여도나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는
20:21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그리고 이종호 씨도 지금 구속된 지가 얼마 안 됐고
20:27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있기 때문에
20:29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어디까지 진술을 하고
20:35어떻게 진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40알겠습니다. 인물 한 명 더 살펴볼까요?
20:43김예성 씨,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데
20:47오늘 귀국한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수사를 거부해오고 있었는데
20:51이분 진술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20:56이 부분은 이제 특검이 기존에 지금 오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 이외에
21:01특검에서 발굴한 사건입니다.
21:03일명 집사 게이트, 산부토건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인데
21:07사실 가장 비중을 둬서 추사하고 싶었던 부분이 집사 게이트였을 것입니다.
21:12그런데 관련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김예성 씨가
21:15한국에 없고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21:18수사가 진전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21:23김예성 씨가 비로소 귀국을 하게 되면서
21:25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21:28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김예성 씨가 실제로 집사 역할을 했다면
21:33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런 사용한 전자제품이
21:39스모킹건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1:41거기에는 관련해서 한 행위들에 대한 흔적들이 다 남아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21:46그래서 이 부분에 특검이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21:49결정적으로 48억 상당의 구주 매입에
21:54김예성 씨의 구주 매입에 돈이 들어간 것인데
21:57회사에서 나왔던 돈들이
21:59이 돈이 과연 김건희 여사에게 갔는지
22:02돈의 흐름이나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
22:05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22:08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진술이 있다면
22:11수사도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14네, 알겠습니다.
22:15이제는 내란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2:18내란 특검의 경우 어제 조경태 의원 불러서 참고인 조사했고
22:21또 뿐만이 아니고 김예지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22:24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인들을 참고인 조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22:29계엄 해제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22:33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이 매일매일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22:38그런데 당시에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의사장에서의 투표할 당시에
22:45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22:49조직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22:53그렇게 되면 계엄 해제를 방해한 행위가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보고
22:59그렇다면 여기 관련자들을 내란의 공모자들로 같이 처벌하기 위해서
23:06지금 특검 측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09내란의 공모자로 특정이 되면
23:12이거는 형량이나 처벌은 어느 정도 수가 되는 겁니까?
23:15우리나라 형법상 공범은
23:17주범과 동일한 형량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23:21다만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23:24공범의 역할이나 본인의 어느 정도의 기여도에 따라서
23:28그 형량이 결정되게 되는데
23:30이 내란을 방해한,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방해한 행위가
23:34이 내란죄 성립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23:37그리고 그 행위들의 중심 역할을 했다.
23:40이렇게 되면 형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44네, 계엄 당일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하고
23:46한덕수 전 총리가 통화한 것으로
23:49확인했다라고 지금 특검이 밝혔는데
23:52이 과정 중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따라서
23:55혐의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23:58한편 또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24:014주 연속 안 나왔어요.
24:02이런 것들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4:06아까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불출석은 곧 구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4:11형사재판에서 이렇게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다.
24:17그러면 본인의 형량을 높이는 꼴이다.
24:19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21법원에서는 사실은 걸석재판제도는
24:25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24:27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걸석재판제도가 규정은 돼 있지만
24:31형사소송법상 사실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24:37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24:41아니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4:43그런데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더 억울할 수 있고
24:46본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 오히려 침해를 하는
24:50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24:52우리나라 법으로 보시면 권리이지만
24:55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4:58그럼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권리를 포기...
25:01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25:05그런 의미에서 지금 법원에서는 형량이 원래 선고될 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25:12약간 출석하라는 압박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17그런데 내란죄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이거는 더 높아질 형량이
25:21그런 것도 고려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25:25그런데 법원에서 구인영장 이런 것도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25:28그런데 저희도 좀 민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25:31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리게 되는데
25:35법원에서 구인영장이 나온다고 태도가 달라질까 싶긴 해요.
25:39어떻게 보십니까?
25:40지난번에 체포영장이 두 차례 집행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25:44그때 나온 체포영장도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25:46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오는 체포영장이나
25:48이번에 발부를 받게 된다면 구인영장일 텐데
25:51그 영장은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25:53그런 가운데 구인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집행에 응한다.
25:58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26:00따라서 구인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고
26:05그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 실효성이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26:08이 부분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26:10방금 말씀하신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에서
26:13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26:15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20그래서 지금 CCTV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26:23어떻게 보십니까?
26:24CCTV를 공개해서 보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26:30그런데 CCTV가 또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26:34보는 시각이나 보는 각도나
26:36우리 또 방송에서 말하는 거에 따라서도 그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마당에
26:40그 CCTV가 공개됐을 때 오히려 오해나
26:43그런 거기에 대한 의견만 더 분분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26:48그렇더라도 CCTV가 공개되면 지금 양측에서 말하는 것 중에
26:53어떤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정도는 밝힐 수 있겠지만
26:56우리나라 법상 CCTV를 본인의 의사가 있더라도
27:02CCTV에는 본인만 찍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7:04그렇죠.
27:05주변인들도 찍히는데 그 주변인들의 동의도 다 받아야 됩니다.
27:08원래대로라면.
27:09하지만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27:13행정소송의 판례상으로는 그런 경우에 허용이 된 경우도 있고
27:18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7:19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인물들이 있는데
27:21그 인물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CCTV 공개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면
27:26공개를 불허하게 되겠죠.
27:27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공개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27:31이 공개가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7:35양측 다 강하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27:40알겠습니다.
27:41끝으로 사안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할까요?
27:43서부지법 폭동.
27:45이 사안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는데
27:47이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7:52만약에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27:56관련돼서 메시지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7:58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란 선동선전.
28:03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28:06덧붙여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8:12따라서 이 부분도 이제 가담 여부나 그런 선동 여부에 따라서
28:17그 범죄 사실의 적용이 여러 가지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8:21네, 알겠습니다.
28:23오늘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서
28:28잠시 후 10시 10분부터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28:31관련해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28:33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8:35잘 들었습니다.
28:36감사합니다.
28:36감사합니다.
28:36감사합니다.
28: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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