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국 전 장관이야 그렇다 치고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에 특별 사면해준다?
00:10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겁니다.
00:14하루 앞당겨서 정광석허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00:21광복절 사면 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00:25조국 전 경심 최강욱 전 의원은 패키지니까 알려졌는데
00:30윤미향 전 의원까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00:43국무회의까지 하루 앞당겨서 이러는 이유는 뭘까?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00:50정치권 관계자들 사면 논란 더 확산되기 전에 일단락 지으려는 것이다.
00:54민주당의 한 의원, 갑론 을박을 길게 끌어서 득될 것 없다는 판단이 깔렸을 것이다.
01:00하루 앞당겼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1:03그러자 야당에서는 반발합니다.
01:06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 돈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해 주는 것은
01:12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같다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01:17들어보시죠.
01:19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내국노 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01:29이 뜻깊은 날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제부를 주는 날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01:34조국 윤미향에 대한 사면이 국민께 떳떳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하십시오.
01:44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면은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 배려로 결정될 일이 아닙니다.
01:54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린 후 호의 후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들의 표정을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합니다.
02:12떳떳하다면 그 국무회의 생중계하라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02:16이완용 얘기까지 나왔어요.
02:18곽태근님 어떻게 보십니까?
02:19윤미향 전 의원이요?
02:20원래 이번 사면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사면이거든요.
02:26첫 사면이죠.
02:27보통 첫 사면이고 특히 광복절 사면인 경우에는 그동안의 민생사범이라고 말하는 그런 광범위한 특사를 통해서 국민통합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보통 첫 사면에서 이루어졌었는데
02:43이번 사면은 특이하게도 첫 사면부터 제일 정치적 논란이 많은 조국 전 대표의 이야기부터 먼저 나왔어요.
02:52그러면서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 논란으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이슈가 됐죠.
03:01첫 사면을 두고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이 대두된 것이 아마 제 기억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고 굉장히 좀 심하게 논란이 됐는데
03:10여기에다가 윤미향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으로 논의되면서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으로서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03:21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03:24특히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횡령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확정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03:35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다 아시듯이 입시 비리라고 하는 국민들께서 가장 민감해하는 그런 죄로 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03:48수감생활의 절반도 끝나기 전에 이렇게 사면한다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이것이 과연 법적인 형평에 맞는 사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04:01윤미향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잊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04:06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됐는데 윤 전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4:31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윤 전 의원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04:48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 사기, 횡령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서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된 것이죠.
04:58정대협 기부금 8천만 원 횡령, 여가부 보조금 6,520만 원 불법 수령 등등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05:04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 박탈형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05:092심에서는 특히 사기죄 등이 추가됐는데 3심 대법원에서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05:17정육진 변호사님, 혐의가요.
05:22계좌 헷갈리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된 혐의들이요?
05:27일단 혐의가 총 6개였습니다.
05:29첫 번째가 기부금품법 위반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05:35위안부 할머니의 상징적인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김복동 할머니였잖아요.
05:43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05:45그래가지고 장례비를 모집했어요.
05:47그러니까 시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는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시민들이 한 푼, 두 푼씩 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05:55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기부금품 계좌가 어떤 정대협이나 이런 공식적인 계좌가 아니라
06:02윤미향 전 의원의 개인 계좌였다는 거예요.
06:05그렇게 가지고 모여진 돈이 얼마냐면 1억 7천만 원인데
06:09그중에 한 4천만 원 정도는 장례비나 아니면 유족들을 위에서 쓰여진 것 같은데
06:151억 3천만 원은 그 법원에서 확정한 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장례와는 무관한 돈이다.
06:21이건 개인적으로 사적 유용한 돈이다.
06:24그래서 기부금법 위반주가 됐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횡령이거든요.
06:28업무상 횡령인데 모금 자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았는데
06:32그중에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 8천만 원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06:37예컨대 딸이 미국 유학 가지 않았습니까?
06:40딸이 경희대 음대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음대로 갔는데
06:45그런 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횡령되었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06:50그러한 자금이 8천만 원이었다는 거고요.
06:53그다음에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자금이 3억 6,720만 원이었는데
07:00그중에 최소한 6,720만 원은 마치 인건비를 쓴 것처럼 허위 인건비로 계상해가지고
07:07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07:09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는데
07:12이거 말고도 혐의가 세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07:15뭐냐면 준사기.
07:17그건 뭐냐면 길원옥 할머니가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했는데
07:21그 당시에 그 할머니가 좀 침해인데 그것도 중증 침해였다는 거죠.
07:27그다음에 안성 쉼터를 아주 고가에 매입한 거는 업무상 배임죄 아니었느냐.
07:32그다음에 안성 쉼터를 일반 사람들한테 숙박비 받으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07:37그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아니냐.
07:40이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07:43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해서 무죄가 아니고요.
07:47고의를 인정한다든지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07:49그랬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기 때문에
07:51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07:55저는 최소한 이거는 대통령이 아무리 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08:00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08:04최소한 저 같은 사람 말고요.
08:06그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동의를 얻고 사면을 했었어야지
08:11대통령이 나 사면권 있으니까 마구 행사하겠다.
08:14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08:15최소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이용수 할머니나 그런 분들한테
08:19양해라도 구한 다음에 사면을 하시든 말든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08:23아직 국무회의 시간 좀 남았으니까요.
08:25지금이라도 전화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08:28네. 자 윤미향 전 의원은 이미 사면된 듯 공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오늘 한 조간신문에 보도됐습니다.
08:36함께 보시죠.
08:37광화문에 앉아있겠다.
08:42이따가 만나자.
08:42위안부 기리밀 행사 참석.
08:45이웃 내란 정권이 망친 굴욕적인 한일 과거사로 바로 서야 한다.
08:48참석 연설도 하고 있다라는 근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08:52조기현 변호사님.
08:55광복절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대로 횡령, 준사기 등의 어떤 범죄 혐의를 받았던
09:02의원직 상실됐던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해 주는 게 이게 옳으냐의 지금 논쟁인데요.
09:07어떻게 보십니까?
09:08논쟁과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긴 합니다.
09:11어떤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국민적 박수를 받으면서 된 사면은 없고요.
09:17당연히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겠죠.
09:19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통치 행위이고
09:24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09:26국민 통합이라든가 사회 통합이란 측면에서 여야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09:33대통령의 결단으로 행하는 겁니다.
09:35그 자체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09:42과거 바로 전 정권에서 있었던 사면들을 쭉 보면
09:46이명박 전 대통령 비롯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등등.
09:55과거 2017년에 국정농단에서부터 최근에 있었던 것까지 다 사면해 줄 때
10:01그 범죄 사실 자체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10:05그 적절성의 무게를 따져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10:11왜냐하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걸 다 포괄해서 하는 거니까요.
10:14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내민 명단 역시
10:17굳이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따져봤을 때
10:22그분들은 가볍습니까? 정창민 전이라든가 홍문종 전 의원, 심학공 의원 이런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0:30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분들 사면해달라고 명단 요청한 거 아닙니까?
10:35그런 걸 비교해 보면 비판할 수 있고
10:38이분들을 지금 이런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10:42그러한 고려까지 다 해서 정치적 부담을 안 떠라도
10:47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10:52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사면이어서
11:00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11:02추미애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전체 사건 관계에서 보면 평생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11:10회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
11:12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완료는 됐지만
11:15또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가 된 적도 있고
11:20그게 항수수수에서 뒤집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11:24본인이 다소 법적용이 가혹하지 않았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11:30검찰의 수사가 수사 제기 단계부터 다소 정치적이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있었던 부분도 분명하기 때문에
11:37아마 이런 전체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11:40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11:45이런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11:47여야를 막론해서 필요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통령의 결단이다.
11:55그래서 존중하고 그것이 사회통합,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12:01대상자가 만약에 된다면 그분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