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중국집에서 음식배달 외
전단지 배포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배달원
이에 나오지말라고 했고
3일치 임금 정산후 계약 마무리했지만
추후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로 4억 소송을 건 배달원
과연 이 소송은 정당한걸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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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일이라고 4억 달래요. 중국집 황당 소송. 자세한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00:08여러분 중국집은 뭐니 뭐니 해도 신속 배달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00:12오랜 기간 중국집을 운영하던 전 단골 손님도 늘어가고 점점 배달 일이 많아져서 새 배달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00:20공고를 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달원을 채용했고 그렇게 3일째 되던 날의 일입니다.
00:27진택씨 배달 잘 다녀왔어?
00:29네. 나 밖에 날씨가 많이 덥네요. 땀 막 덥고 덥고.
00:34고생했어 고생했어. 다른 게 아니라 진택씨 배달 갈 때 그릇 수거하잖아.
00:40그러면서 그 건물에 우리 가게 전단지 배포 좀 해줄 수 있어?
00:44저보고 전단지 배포까지 뭘 하달라고?
00:47아니 기왕 그릇 찾으러 가는 김에 겸사겸사 가게 홍보도 되고 좋잖아.
00:55이건 좀 아니죠. 저는 배달만 하러 계약이 된 건데 전단지 배포까지 해달라고 하면 이거는 선 넘으신 거예요.
01:06뭐냐면 돈은 뭐 더 주시던가 그럼 난.
01:09아니 이따가 14만 원이나 받아가면서 그거 하나 못 해줘?
01:13에휴 전단지 붙이는 일까지 하지 않을 거면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01:18그럼 지금 저 지금 자르시는 거예요.
01:21손가락질 하는 거에 나오고 지금?
01:22네. 사장님도 알겠습니다.
01:24어머 어머 어머.
01:25아이고 참.
01:26그날 그렇게 감정이 상한 채로 대회가 끝나고
01:29다음 날이 돼도 배달원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01:32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루 쉬고 다음 날부터 다시 나오라고 했지만
01:37배달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서
01:41결국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01:43그래서 전 그동안 일한 3일치 임금을 정산하고 계약을 마무리 지었죠.
01:49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된 줄 알았던 며칠 뒤에 악몽이 시작이 됐습니다.
01:55사장님 사장님 이거 봐서 지금 완전히 큰일 났어요.
01:58나 지금 장사 바빠. 바빠 바빠 바빠.
02:01아니 그때 나갔던 진택시가 부당해고 소송? 이걸 걸어왔어요.
02:07부당해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02:09아니 그때 서로 이야기 잘하고 정리됐는데?
02:13아니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02:14지금 자기가 부당하고 당했다면서
02:16해고 기간에 있던 임금하고 위자료까지 달라던데?
02:20그게 자그마치 1억 8천만 원이 넘어요.
02:241억 8천만 원이 넘어요.
02:25아니 이게 어떻게 됐냐? 잠깐만 잠깐만.
02:29여보세요. 진택시 나 행복반점 사장인데
02:33어? 아니 이게 뭔 말이야?
02:36소장 받으셨죠?
02:38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부당해고라니?
02:42아니 근데 이야기 잘 끝났잖아.
02:44사장님이 저한테 이 전단지까지 돌리고 막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02:49부당한 업무짓이라고 해서 제가 못하겠다고 했더니 저를 해고하셨잖아요.
02:55부당해고로 인해 받은 정신적 위자료까지 제가 다 꼼꼼하게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03:01이게 무슨 개포를 뜯아먹는 소리야.
03:04나 이 돈 절대 안 줘. 아니 못 줘.
03:07네 그럼 법대로 그냥 하시죠. 전화 끊겠습니다.
03:09아 뭐 뭐 이게 먼저 끊는 게?
03:13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03:16배달원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서 제가 해고를 시켰다는데 전 정말 억울합니다.
03:21전 분명 다시 출근하라고 했고 출근하지 않은 건 본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03:26그런데도 부당해고 운운하면서 밀린 임금의 정신적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배달원.
03:32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3:35자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생각하는 바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03:39근데 저는 참 의아한 게 3일 일하고 지금 보니까 4억 가까운 돈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03:46근데 이게 가능한 금액인지 이거 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03:51자 우리가 이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일방의 주장이죠.
03:55이렇게 큰 금액을 청구한 그 근거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03:59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게 내가 부당해고인데
04:03지금 너무나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무효가 돼도 복직할 수 없다.
04:09그렇다면 복직을 못하니까 그 임금 상당액이라든가
04:13그리고 거기다가 퇴직금 심지어 2시간 동안 남아서 이야기했잖아요.
04:17매니저와 그 부분에 야간 근로 수당까지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04:21일단 그때 청구한 게 벌써 1억 8천입니다.
04:24거기다 더하기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는데
04:29그 부분 세부 항목들 볼게요.
04:31구인 공고에는 별도로 홍보 문구가 없었다면 위자료 2천만 원
04:36홀 매니저가 우월한 지위로서 감금했다 3천만 원
04:39흑의 시간 없었다 800만 원 등등등
04:42모멸감을 줬다 2천만 원 부당해고 관련 위자료 7천만 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배우자인 부인도 자신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3천만 원 더해서 실제 사례에서 무려 3억 8천2백만 원을 적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04:59지금 본인은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05:03이게 과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05:08정말 실소를
05:10아니 이거 목록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05:15사실 이분 있잖아요. 법 모르는 분이에요. 소송 모르시는 분이에요.
05:21자 우리가 3일인가 일했나요?
05:233일 일해놓고 지금 이 수억에 달하는 돈을 청구하는 것부터가 비용이 나가요.
05:28인지세가 법원에 내는 인지세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05:31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잖아요.
05:36그러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될 수가 있어요.
05:40그러니까 이거같이 인정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걸 남소라고 하잖아요.
05:45그냥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가지고 20억 청구할 거야라고 하면
05:48이게 본인한테 도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05:52모르고 그냥 다 청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05:56일단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지 저는 일단 조금 어렵다고 봐요.
06:01그러니까 당연히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06:04이건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그런 거에 구애 없이 해고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06:09절차적 요건도 준수를 해야 되고요.
06:11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그냥 나오지 마세요.
06:15홍보할 거면 나오지 마세요라고 한 게 해고의 의사표시냐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06:21우리 사건에서는 어땠냐면 실제 사건에서는 나오지 마세요라고 한 사람이 지배인이었던 거예요.
06:28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라.
06:31그러니까 해고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사장님이죠.
06:35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어떤 지배인 같은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06:40해고를 할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인정이 되지 않았던 사례이고
06:45그리고 말씀하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06:49위자료 200만 원.
06:5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본인한테 어떤 그런 정신적 아픔과 그런 슬픔과 충격이 될 수 있을까요?
06:57이거는 그냥 과태료 대상일 뿐이에요.
06:59모든 거에 다 그렇게 위자료를 붙일 수 없습니다.
07:03기본적으로 금전적으로 위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07:06별게 어떤 그런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07:10그리고 심지어
07:12부인도
07:13자신과 함께
07:14정신적 고통을 입었기 때문에 부인의 위자료도 청구를 했어요.
07:19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대로
07:21위자료 이런 것들 무조건 다 넣는다고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07:26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나에게 되려 도구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07:30청구하실 때는 좀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7:32실제로 어떤 때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07:36자자 다들 직장생활 하셨을 때의 경험과 어디 고용됐을 때의 경험을 끌어올려 보세요.
07:42제가 실수로 한 거예요.
07:44위에서 딱 얘기하는 거죠.
07:45야 너 사표 써.
07:47해고야.
07:49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07:50당장 사표 써.
07:51이랬을 때 이거 부당해고일까요 아닐까요?
07:55이거는 제가 직장생활을 좀 해봤거든요.
08:00이거 뭐 이런 얘기 직장생활하면서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08:05들으면서 이거를 이거는 사표 써 이게 아니라 너 일 똑바로 안 해 이거 정도지.
08:12그래 사표를 써보라는 얘기지.
08:14그걸 수리하겠다는 얘기지.
08:16한번 써봐라 어떤 건지.
08:17양식상.
08:18근데 뭐 사실 저는 보통 장 기자님하고 잘 안 맞아요.
08:22근데 오늘 살짝 좀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다고.
08:26나가란다고 늘 나가고 그랬습니까?
08:28일찍 오라고 해도 잘 안 오는 게 우리인데.
08:30근데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
08:32내가 화가 났다.
08:33이런 의미 정도로 생각해야지 실질적인 이게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
08:37이런 생각은 살짝 지금의 경우는 좀 안 들거든요.
08:41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08:43마음이 약한 심약한 사람들은.
08:46너 해고야.
08:47당장 사표 써.
08:47내가 일을 잘못한다는 바보인가 봐.
08:50멍충이야.
08:51사표 쓰고.
08:52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08:55너무 상처받고 마음이 아파서.
08:57그럼 그건 부당해고가 되는 거잖아요.
08:59일단 세 분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갈리는데 답이 궁금합니다.
09:04우리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잖아요.
09:06재판부는 사실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09:07처음에는 원심에선 이거 사표 써.
09:11너 일 똑바로 해.
09:12이런 우발적인 표현이다.
09:14그래서 이것이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09:16하지만 대법원 가서는 바뀌었어요.
09:19실제로 어떤 버스 회사에서 무단결근한 다음에 관리팀장이 사표 써.
09:24그래서 실제로 사표 쓰고 버스키 반납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던 사례였는데
09:29대법원에서는 실제로 이런 표현을 듣고 차키도 반납을 했고
09:34회사에서도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09:37이것은 우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해고가 된 거다.
09:41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09:42결국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따라
09:46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47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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