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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


게장집, 박서준 드라마 속 '게장 먹방' 장면 이용해 홍보
박서준 측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 요청"
박서준 측 "대응 안 하는 '악질 행위' 지속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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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바로 배우 박서주 씨입니다.
00:07배우 박서주 씨.
00:11대장집을 상대로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00:17이 사건 개혁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00:21박서주 씨 얘기입니다.
00:22홍정선 기자님.
00:23이게 사건 개혁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일단 연예인 또 유명 배우가 실제로 어떤 특정 가게와 상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건 끊지 않은 일인데
00:36뭔가 박서주 씨가 참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까?
00:39이유가 있을 만합니다.
00:40왜냐하면 드라마에서 드라마가 2018년 방영이 됐어요.
00:44드라마 속에서 여자 주인공의 어떤 가족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개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촬영이 됐고 방영이 된 겁니다.
00:55그런데 그 1년 뒤에 이 업체에서 말하자면 장소를 제공했던 협찬했던 업체에서 현수막도 내걸고 또 포탈에서 검색 광고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01:08그거를 이때 박서준 씨 측에서 확인을 하게 돼요.
01:12그래서 이거 검색 광고 중지해달라, 현수막 내려달라 했다고 해요.
01:17그런데 이때는 처음에는 검색 광고도 삭제하고 현수막도 내린 것 같았는데 얼마 뒤에 또 바로 다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반복했고
01:26특히나 지난해부터는 이제는 연락을 해도 다시 내려주고 삭제하는 신용도 하지 않더라는 거죠.
01:33그러니까 수차례 경고를 했었군요.
01:35네. 5년간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01:36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다.
01:41이것에 대해서 박서준 씨 소속사에서는 악질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연예기자로서 하나 보태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극중에서 먹은 거예요.
01:51극중 이름이 이영준이거든요.
01:52현수막이 만약에 이영준도 먹고 반한 식당이라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현수막은 박서준이 먹고 반한 식당이에요.
02:01과연 이게 이영준으로서 촬영한 장면이지 사실 배우 박서준 씨는 아니라고 박서준 씨 측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02:09또 여러분들이 박서준 좀 어려워졌나 개장 광고도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음식점 광고, 콕자는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고요.
02:18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있습니다.
02:20예를 들면 뭐 이제 이탈리아에 영화 대부가 찍힌 그 이제 섬이 있고요.
02:27시칠리아 섬에 가보면 그 결혼식, 알파치나와 결혼식한 이런 장면에 가도 실제로 사진 하나가 없어요.
02:33영화 포스터 하나가 없습니다.
02:34배우들이 초상권으로 허락해줘야 거기에 걸 수 있거든요.
02:40영화 속 장면이여도요.
02:41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점차 국내로 국내 엔터테인먼트에게도 이런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02:50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홍종석 기자 말씀처럼 로마에 갔어요.
02:53그런데 이제 만약에 분수대에서 로마의 휴일에 오드리 헷번이 다녀간 자리,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입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03:00그런 건 애초부터 원래 잘못된 행동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03:03네, 그렇습니다.
03:04그러니까 좀 더 지적재산권, 인격권, 초상권 이런 것들이 선진화된 곳에서는 좀 할 수 없는데
03:12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리가 음식 좀 제공해줬는데 음식도 협찬해줬는데
03:17이 정도는 쓸 수 있지? 라고 업주는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3:22그러니까 이제 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는데 악질행위를 반복했다는데 박서준 씨 측의 얘기고
03:28이미 이거 논란이 공개된 사실인데 뭘 이걸 관행 아니냐.
03:32그런데 강재환 변호사님, 이게 애초에 어제 오늘 꽤 온라인에서 뜨거웠을 때는 박서준 60억 소송이 이렇게 나갔었는데
03:39실제로는 6천만 원. 이게 왜 60억과 6천만 원이 혼재가 됐었던 거예요?
03:45박서준 씨 입장에서는 5년 동안 만약에 본인이 정식으로 광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03:51한 60억 정도는 광고 모델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03:56다만 이 가게가 그렇게 큰 가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청구 금액은 6천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04:04다만 여기에 대해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최근에 이제 1심 판결문이 나왔는데
04:09한겨레에서는 청구한 6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인정을 한 것이죠.
04:14그 인정을 한 이유는 조금 아까 홍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04:17이것이 가게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이다.
04:21이렇게 협찬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협찬했기 때문에
04:23이런 형태로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4:28지방법원에서는 이게 그래도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04:32박서준 씨는 5년 동안 내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
04:35이런 형태를 하는 것은 박서준 씨에게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04:42500만 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04:44알겠습니다.
04:45개장집과 소송전을 불사하고 승소, 재판에서 이긴 박서준 씨의 기가
04:52저희가 준비한 9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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