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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 말렸더니 벌금 백만 원”…무슨 일?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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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인터넷 글 작성자 "노인 폭행 말리려다가 벌금형"
말리려다 '몸싸움'…"코뼈 골절돼 전치 3주 진단"
"폭행 말리려다 싸움 휘말려"…정당방위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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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00:02
다음 이야기는요.
00:03
눈앞에서 젊은 남성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펼쳐졌다면
00:08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0:11
위험한 상황을 막겠다고 나섰다가
00:13
벌금을 물게 됐다면서
00:15
억울한 사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19
일단 이남희 기자,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00:23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00:25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00:27
폭행 사건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00:30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00:31
이 영상과 함께 올라왔는데요.
00:33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남성의 실루엣이
00:36
80대 어르신이고요.
00:38
옆에 저희가 영상이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00:40
20대 남성과 서로 지금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00:44
중간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지금 등장하는데
00:47
이 어르신이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00:53
말리려고 2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00:56
오히려 이 사건을 말리려던 이 글쓴이가 결국은 벌금까지 물게 됐다.
01:02
정말 억울하다.
01:03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01:05
아니 그러니까 왜 어쩌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는 겁니까?
01:08
왜냐하면 지금 장면을 보시면 노인을 폭퇴하는 장면을 지나가다가 보게 된 거예요.
01:14
지하철 안으로 보여지는데.
01:15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01:18
말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주먹질이 오가게 된 거죠.
01:23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든 40대 남성 입장에서는 지나가는데
01:27
80대 노인을 20대 남성이 폭행하려고 하니까
01:30
그걸 말리려는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01:32
계속 말리다 보니까 실랑이가 붙지 않겠어요?
01:35
그러다 보니까 그걸 폭행이 주고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01:38
그런데 20대 남성이 이 두 사람, 즉 80대 노인과 40대 남성을
01:42
폭행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01:44
그것도 지금 고발한 거 보니까 공동폭행 혐의예요.
01:47
더 이게 가중이 되거든요, 공동폭행이 돼버리면.
01:50
현재는 그래서 이 A 씨, 소위 말리다가 폭행죄로 고발을 당한 A 씨 입장에서는
01:55
상당히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8
현재 A 씨 같은 경우에 20대 남성과 실강이를 하다가
02:02
코뼈가 골절이 되면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요.
02:06
그리고 노인분 같은 경우에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02:10
지금은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02:12
두 분 다 조사를 받고 있고 80대 노인도 피의자로 입건돼서
02:17
피고인으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02:19
지금까지 사건 경위는 저 건물 논술은 A 씨의 주장이라는 점
02:23
저희 짚어드리는데요.
02:25
그리고 또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02:28
그런데 허재윤 변호사, 정당 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02:32
이 점은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
02:33
당사자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만
02:39
제가 본 저 영상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정당 방위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02:44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 정당 방위를 인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힘을 써야 됩니다.
02:49
지금 나에게 가해지는 부당하고 급박한 위해를 피하기 위한 범위 내로 최소한도로만 가해져야지
02:56
여기에서 넘어서서 어떤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공격으로 한층 더 나아갔다고 하면
03:02
그때부터는 가해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3:06
그런데 저 영상에서 보면 지금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글을 올린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03:12
지금 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서 가행위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일견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03:20
또 하나 공동폭행까지 적용이 된 이유는 공동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03:24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03:29
그걸 이용해서 내가 더 공격을 하게 되면 같이 폭행을 한 걸로 되어버리거든요.
03:35
사전 공모할 필요도 없고 안목적인 의사의 공동만 있어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03:40
지금 할아버지께서 이 남성을 20대 남성을 잡고 있는데
03:44
이 남성이 그걸 이용해서 폭행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영상이 있어서
03:49
아마 수사기관에서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03:53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03:56
단순히 급박한 상황에서 각자의 어떤 폭행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04:01
최소한으로 처벌을 줄이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4:06
그렇군요. 그래서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를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04:12
쓰러지는 노인을 보면서 이 작성자는 차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04:17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04:36
우선 영상 속 상대 남성분께서도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신다면
04:49
충분히 반론을 전해드리겠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04:53
호재명 의사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04:57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04:58
지금 주신 그 질문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떠오르는 물음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05:04
아니 저렇게 사람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인데
05:08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저렇게 누군가가 막고 있는 걸 봐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이냐
05:13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05:15
누리꾼들도 안타깝지만 이 정도면 공동폭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05:21
의협심에 나섰을 텐데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05:23
이게 공동폭행이면 저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냐
05:26
현행법상으로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05:29
정당 방위 자체가 현실성 있게 좀 개정돼야 하는 게 아니냐
05:32
이렇게 공동폭행이 적용된 데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억울할 것 같다는
05:37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05:39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저렇게 나서실 때요
05:43
어떤 공격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05:45
공격하는 사람을 차라리 뒤에서 껴안아서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05:50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2
그럼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고
05:54
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05:57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 상황을 해결을 해야지
06:01
그 자리에서 물론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06:04
이것이 공격이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추가 행위로 나아갈 수는 있는데요.
06:07
그걸 늘 주의를 하셔야 되고
06:09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06:11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는 방법이 저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6:15
감사합니다.
06: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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