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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주 전


악수 후 손바닥으로 '짝'…영상 공개에 갈린 여론
신태용 "친근함 표현…과했다면 미안하다"
정승현 "받는 사람이 폭행이라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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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력반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보시죠.
00:04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06신태용 감독이 뺨을 때린 건 아니냐라는 논란인데
00:11자세히 보시면 신감독은 웃고 있고 옆에 있는 선수들의 표정은 무거운데
00:18과연 이거 어떤 사건일지 논란의 영상부터 직접 보시죠.
00:23지난 8월 신태용 당시 울산 감독이 부임 후 선수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00:32차례로 악수하던 중 갑자기 정승현 선수의 왼쪽 펌을 강하게 칩니다.
00:36이 장면을 두고 이게 친근함의 표현이냐 아니면 폭행이냐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00:49뺨을 맞은 선수 당사자는 폭행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00:54신감독은 폭행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이다라는 입장인데
01:00정승현 선수예요. 당사자의 이야기도 취재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1:10그런 걸 저도 겪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고
01:17폭행이라는 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폭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01:25편하게 좀 이렇게 지내던 제자라서 진짜 몇 년 전에 같이 한 팀에 만나다 보니까 내가 표현하는 게 가했다.
01:31생일이가 좀 꽤 기분 나빴다며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
01:37신감독은 애정표현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과를 했어요.
01:42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45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01:47사회 상교로 보고 법률적으로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감독이 취임했을 때 자기 제자이기도 하고 친하기 때문에 악수까지는 괜찮습니다.
01:55그런데 다른 사람하고도 악수를 했지만 황 선수한테는 폭행을 한 거는 때렸단 말입니다.
02:00제일 중요한 건 법률적으로 일단은 이외에 어떻든 간에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이 맞습니다.
02:07법적으로 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이의 법률을 쳐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02:13장난으로 했을 경우 상대편이 장난으로 알았으면 처벌 안 할 수 있겠죠.
02:17하지만 실수로 때렸다.
02:19그렇지만 본인이 그걸 폭행이라고 생각하면 폭행이 되는 거거든요.
02:23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찌됐든 다른 사람한테 행위를 안 왔던 것을 저 선수한테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친근하다 하지만
02:30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얼굴에 손 대면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02:35만약에 앵커님도 선배가 악수를 한 뒤에 뺨을 탁 치면 이해하겠습니까?
02:39이해 못하죠.
02:40제가 볼 때에는.
02:41같이 칠 수도 없고.
02:42그렇죠.
02:43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친근하면 등을 탁탁 때리는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뺨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02:49즉 저 선수가 폭행이라고 생각하면 폭행이 됩니다.
02:53방법이 없어요.
02:53물론 그 폭행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처벌은 약하게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폭행했다 안 했다.
03:02하지만 결론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폭행이 맞습니다.
03:05폭행이 맞다 법률적으로.
03:07다른 선수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03:09함께 보시죠.
03:10운동복으로 선수 머리를 폭행했다.
03:15패스 실수 이유로 발밟고 귀에 호각 불며 모욕적인 발언했다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3:20울산 HD 선수들 감독의 폭언 폭행 자진이 시정해달라 구단 측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03:27친감독 부임 2, 3주 후 초동 조치 형식의 경고 공문을 보낸 바도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는데.
03:34반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3:35그렇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볼 때는 선수들한테 주의와 경고를 주는 건 맞는데 저분이 아마 옛날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3:43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행동을 했는데.
03:45운동하는 선수들이 옛날에는 감독입니다. 호랑이 감독 뭐 이랬잖아요.
03:47그렇죠. 저도 운동할 때 맞기도 했습니다. 공소시연을 지났습니다.
03:52공소시연이었다.
03:52어쨌든 간에 운동복으로 때리는 거라든지 패스를 미스했다고 해서 발로 밟는다.
03:58폭행이 맞습니다.
03:59그런데 저분 생각에는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04:05그거를 깜박아가신 것 같은데.
04:07어쨌든 간에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저런 행위를 당했다고 한다면 저 감독이 폭행한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04:14만약에 고소를 했을 경우에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으로 이끌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4:20지금 보니까 맞은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04:25그렇죠.
04:26그리고 이제 신 감독의 업무적인 어떤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와는 또 별도로 선수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선수들에게 일부 불만이 있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04:38앞서 그 장면을 보면 신 감독의 주장은 웃으면서 정수현 선수의 뺨에 손을 갖다 대잖아요.
04:45그런데 이게 좀 과도하게 세게 나갔어요.
04:49그런데 이제 신 감독은 웃으면서 반갑다라는 애정의 표현을 했는데 좀 과도하게 증명이 나갔기 때문에.
04:55앞으로는 신 감독도 설마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은 본인도 좀 자제하는 게 맞겠군요.
05:02절대 안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 제 손녀들이 있는데 손녀들도 안아줄 때도 안아볼까 동의를 하고 안거든요.
05:08이런 상황인데. 아니 남의 선수를 얼굴에 손 대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05:12얼굴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 선수가 폭행이 안 했다고 생각하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05:20그걸 명백하다.
05:20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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