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00:02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현직 동안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718일에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파기 황소신 담당 재판부가 공판 날짜를 연기했는데요.
00:15언제 열겠다는 기약 없이 추후, 그러니까 나중에 정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헌법 84조로 언급했습니다.
00:23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계속되느냐 중단되느냐 법조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00:28개별 재판부가 처음으로 사실상 중단된다고 판단을 낸 겁니다.
00:33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00:37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00:42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00:46오늘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부 지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00:54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01:04추후 재판일을 지정한다고는 했지만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음 재판일을 잡지 않는 무기한 연기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겁니다.
01:14이 대통령 형사재판 5개 가운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재판이 멈춘 건 공직선거법 재판이 처음입니다.
01:23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존에 받던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왔습니다.
01:31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1:37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재판 날짜를 정했지만 이 대통령 측이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달라며 변경을 요청하자 대선 이후로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01:56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02:10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02:26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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