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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 전


오영준 부장판사·위광하 판사·이승엽 변호사
'이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검토에 野 반발
대통령실 측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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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의 인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0:11지금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서
00:17두 명을 대통령 목소로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00:21세 명의 후보군이 추려졌습니다.
00:23그중에 한 명, 이승엽 변호사인데
00:27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변호인 등
00:30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37그런가 하면 오늘 민정수석 발표가 됐습니다.
00:40특수통,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인데
00:43여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00:46이재명 대통령은 임명을 했습니다.
00:49배경은 무엇일까요? 한번 짚어볼 텐데
00:52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00:58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 철회했었죠.
01:02당시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01:06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01:09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01:13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01:15오바하신 것 같습니다.
01:16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01:21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01:26예, 헌법재판관 지금 9명이어야 되는데
01:317명밖에 없습니다.
01:34이 두 명의 자리,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였는데
01:38탄핵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되면서
01:42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습니다.
01:45김진욱 전 대변인, 다음.
01:47그래서 이 두 명의 후보를 추려야 되는데
01:51이 세 명의 후보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01:54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판사
01:59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판사 출신입니다.
02:01보면 23기, 29기, 27기인데
02:05이승엽 변호사가 굉장히 젊고요.
02:08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재판을 함께해온 변호사,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2:15지금 오늘 언론에 공개된 내용들을 대통령실에서 일부 확인한 부분이 있는 건데
02:23이번에 지금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두 명에 대한 지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02:31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지금 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2:38세 명 중에 두 명이 될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더 다른 분들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02:46최종적인 인사는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2:51세 명 중에 두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2:53세 명 중에 두 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02:58저 세 분 중에 어느 두 분이 최종적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게 될지는
03:03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03:05그중에서 지금 논란이라고 지금 말씀이 나오는 이승엽 변호사에 관련돼서도
03:11이승엽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다 하는 건 맞습니다.
03:20그러나 지금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시고요.
03:26또 헌법 재판과 재판 연구관 출신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헌법 관련된 지식이 해박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3:38이분이 만약에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이 된다고 하면
03:42아마도 국회에서의 인사청문 과정이 있기 때문에
03:46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수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논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03:57저는 저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04:00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이해 충돌 얘기를 하고 계세요.
04:06그런데 지금 과거에 맡았던 어떤 그 재판들이 현재 진행형이거나
04:13앞으로 진행될 과정이 있다면 이해 충돌에 대한 소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04:18만약에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이 되고 난다면
04:22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손을 떼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일 것이고
04:27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재판들이 헌법 재판소로 올 일도 없어 보이는데
04:36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척하거나 기피하거나 하는
04:42여러 가지 법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04:45충분히 이해 충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04:48뭐 얘기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52최수원 평론가, 1972년생이고요.
04:55서울대 나갔고 판사를 했습니다.
04:58그러니까 변호사만 한 건 아니에요.
04:59충분히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05:01그런데 한 8년 전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05:04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한두 개를 같이 한 게 아니더라고요.
05:10세 개입니다.
05:11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05:14그다음에 가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위중교사 사건.
05:18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05:20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05:22사실상 오늘의 일기까지 주요한 고비고비마다
05:26이승엽 변호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05:28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05:30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취소했던 이완규 법제처장 있잖아요.
05:35이분은 이제 말하자면 한덕수촌 총리가 제청했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05:39그러니까 자격이 없었다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05:41마침 그때 이분이 지명됐을 때 민주당에서 딱 반대한 이유가 하나입니다.
05:45대통령의 측근 법률이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05:47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05:49그런데 지금 되돌아 놓고 보면
05:50이 세 분 중에 바로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변호인입니다.
05:55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렇죠.
05:57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계받았을 때 담당 변호인이었던 거죠.
06:02징계받았을 때 대리 변호인이었어요.
06:03그러니까 비슷한 궤정입니다.
06:05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반대해서 안 됐는데
06:07지금은 이승엽 변호사는 된다?
06:10그런데 지금 약간 더 특이한 건 제가 여기서 뭘 보냐면
06:12세 명을 한꺼번에 싹 여론에 흘렸습니다.
06:15원래 과거 대통령이 지명하겠다면 딱 지명해서 발표하면 그만입니다.
06:18그런데 왜 세 명을 흘렸을까?
06:19부담이 있었다는 얘기죠.
06:20그래서 여론에 세 명을 해놓고 여론의 반향을 본 다음에
06:24이승엽 변호사를 참여시키는가 아니면
06:26그냥 너무 반발이 세면 두 분으로 가든가 이런 전략을 한 것 같은데
06:29여기서 중요한 건 쟁점.
06:31지금 김 전 대변인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06:33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06:34직접적인 변호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06:38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충돌을 하겠습니까?
06:43문제는 행정부의 이런 비호를 받아서 들어가고
06:46행정부의 이런 말하자면 선택을 받아 들어가잖아요.
06:49그러면 나중에 입법부하고 지금 행정부하고 권한쟁이가 현재 청구된다.
06:54그러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06:55이렇게 행정부의 거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들어가게 되면 객관적 판단을 못하죠.
07:00그러면 중립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07:02이해충돌의 얘기가 있다고 하는 건데
07:04마치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올라올 경우에
07:07재척 사유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07:09너무 말하자면 우회하는 그런 논리고요.
07:12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아마 여론의 반향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07:16크게 나오면 저는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07:19만약 여론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 철회한다면
07:22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아마 새로운 인사 스타일이 될 것 같습니다.
07:26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헌법재판권 검토에 대해서
07:30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7:32나경원 의원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간 방탄 보신 인사다.
07:38장동혁 의원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힘빼기 통한 방탄이다.
07:42김기현 의원 헌재 대통령 개인 방탄화는 하청로폼 아니다.
07:48송원석 의원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한 헌정농단이다.
07:53여러 반응들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7:57김동원 대변인.
07:58국민의힘의 공식 반응은 뭡니까?
08:00명백한 이해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08:04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충돌이 없다.
08:06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8:09이게 지금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쌍방울 대북손금도 이승혜 변호사가 관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08:17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08:25그런데 헌법소원은 헌재가 헌법소원을 다루는 최종 상급신임입니다.
08:31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쌍방울 대북손금 이것이 헌법소원이 이어지고
08:40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펼쳐지는 마당에서는 그렇습니다.
08:45변호사가 판사를 하는 격이라고 가능성을 일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8:53그러니까 그 같은 사안을 두고 변호하는 사람이 이제는 법복을 입고 헌재의 재판관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충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09:03그래서 국민의힘의 보는 시각은 이해충돌 그리고 사법부 힘빼기 지금 세 분의 얘기를 다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09:12이것이 지금까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09:20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검증된 사람을 쓰는 거 이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09:25바로 이승엽 변호사를 이렇게 세 명에 슬쩍 끼워놓아서 여론의 반응을 보는 거
09:33저는 이건 이재명 대통령답지 않은 인사 스타일로 저는 일단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09:40어쨌든 최종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09:42이르면 내일쯤 발표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요.
09:47기자들한테 아직 정해진 상황이 아니다.
09:50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09:51다만 어떤 게 이게 충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9:58자, 성주임 부위장.
09:59아까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의 SNS가 지나갔어요.
10:02그러면 사진과 함께 이건 하사품으로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
10:06헌법재판관 이렇게 주장했어요.
10:08저 캡처 사진과 함께요.
10:09저거는 어떤 뜻이에요?
10:10그러니까 지금 뭔가 대가성으로 뭔가 이런 자리를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10:16그러면서 이왕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을 때 당신들도 비판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10:22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왕규 법제처장과 이승엽 후보자도 아니죠.
10:27지금 이승엽 변호사를 직접 비교할 수 있죠.
10:29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승엽 변호사가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이외에 사적 관계가 있나요?
10:36그러니까 지금 사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돈으로 맺어진 계약 관계입니다.
10:40이외에 사적 관계가 있다면 거기서 이해 충돌이라든지 사적 관계 때문에 공적인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10:47이왕규 법제처장 단순히 법제처장으로만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46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 계속해서 그리고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최측급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11:01그 사람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는 것과 어떻게 사적 관계가 아닌 돈으로 비즈니스 관계로 맺어졌던 변호사를 임명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11:10그리고 심지어 임명도 안 됐고요.
11:11그리고 만약에 임명이 됐다. 그럼 이해 충돌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번 붙어보면 되는 겁니다.
11:18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11:21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그 관계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
11:27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이분이 적절한 사람인지를 아닌지를 증명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뭔가 너무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11:38그러니까 과거도 아니죠. 작년에도 뭔가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뒤늦게 비판의 대열에 나서지 않았었습니까?
11:47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이승엽 변호사가 지명이 된다 한다면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심판을 받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게 저는 적당한 절차다.
11:59제대로 된 절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00네. 최승훈 평론회.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국회에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여러 가지예요.
12:12대장동 사건 변호, 뇌물수수등 변호, 경선 자금 등등 변호.
12:17이런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것도 떠오른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더군요.
12:23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왜 이재명 그렇게 당시 대표의 변호인단들이 그렇게 국회만에 입성했느냐.
12:30그러니까 비율로 따져던, 그러니까 명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는 건 대단한 겁니다.
12:35왜냐하면 사실 특정 분야를 대표했던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법적으로 5명씩이나 들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2:42그것도 비례가 아니라 전부 지역구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12:45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을, 이게 법률 증명을 대표하는 분들도 아니고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제각과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런 법률 대리인단들이 대거 입성했다는 것은
13:01무언가 이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방어를 잘해줬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쪽의 보은 인사 혹은 어떤 대가성 인사 이런 게 아니냐.
13:09전 전리품, 하사품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국민의 심판을 받고 어쨌든 투표로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합니다만
13:18그렇지만 그런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당선된 지역구는 또 거의 민주당 후보 계열들이 잘 당선되던 그런 손쉬운 지역구였기 때문에
13:29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승엽 변호사의 문제도 제기가 되는 겁니다.
13:34그러니까 밖에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와 비하할 수 없다라고 이런 단순 논리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13:40왜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이런 측근들과 이런 분들이 이제 이너서클로서 들어오는 과정에
13:47왜 이렇게 사법 논리를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많은지 이걸 사실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13:53더더군다나 다른 건 몰라도 헌법재판관, 재판관까지 그 과정에 거친 분들이 입성한다 그러면
14:00저는 우리가 특히나 얼마나 헌법재판관을 재판소를 둘러싸고 국론이 양분됐습니까?
14:06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헌법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정심을 잃을 경우에는
14:11저는 이 문제가 좀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4:13김진욱 전 대변인, 반론 기회를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한번 일을 해보니까
14:18일을 잘하더라. 그래서 지역구에 가서도 또는 어떤 자리에 가서도
14:22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공천을 받고 아니면 또 그것도 공천도 어쨌든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14:28그 과정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14:32당연하죠. 공천은 사천과 다른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눠줄 수 있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14:40국민의힘의 공천은 사천이었습니까? 시스템의 공천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14:45민주당의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14:50경선까지 치르고 다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
14:58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고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던
15:03어떤 재판들의 변호인을 했다라는 활동이 그것이 어떤 다른 제약의 이유가 된다라는 부분은
15:13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16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지금 박균택 의원이나 이권태 의원, 양분함 의원
15:21이분들 이번에 굉장히 많이 활동들을 보여주셨고
15:26이 과정들 속에서 당원들, 또 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15:31본인들의 역량이 있고 법률적인 역량,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난 12.3 비상경 이후에
15:38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당에서 도움이 된 부분들인데
15:41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사천의 느낌으로 그냥 나눠준 것이다.
15:50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15:53특히 이번에 아직 지금 임명도 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16:00그 부분이 지금 마치 이미 다 내락이 되고
16:05또 지명이 된 것처럼 해서 이렇게 공세를 퍼붓는 것
16:09이것도 너무 과도하다.
16:11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13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이 보도가 됐고
16:16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16:19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
16:21대통령실의 발표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16:25그럼 이제 잘 지�ко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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