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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 vs “중임제”…‘개헌 용어’ 해석 놓고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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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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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그리고 또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인 개헌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00:10
개헌 약속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00:30
가장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다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워낙 큰 바람에 진행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하나 있고
00:37
합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00:44
밝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00:51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01:00
현재 대통령 임기 5년에서 4년으로 임기를 줄이는 것 두 후보가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01:08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그리고 김은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1:18
그런데 연임제, 중임제 사전적으로 찾아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01:24
거의 같습니다.
01:25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는 장기 독재의 길을 열려는 의도가 담긴 말이다.
01:35
연임과 중임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01:39
사실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01:41
왜냐하면 그 취지 자체가 한 번, 단임이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다.
01:47
그런데 연이어서 하느냐 아니면 증검다리처럼 4년 쉬었다가 또다시 나오느냐.
01:53
이 차이에 불과한데 지금 예가 생겼어요.
01:57
사례가 어떤 사례?
01:59
러시아의 푸틴.
02:00
러시아의 푸틴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02:03
그런데 러시아를 봤더니 연임제 국가였어요.
02:06
그러니까 연임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총리를 한 번 하고 또다시 출마를 해서 연임을 합니다.
02:12
그러니까 연임제의 어떤 그 틈을 푸틴이 노려버린 거예요.
02:18
그래서 좀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02:20
미국이 중임제잖아요.
02:21
그런데 미국도 그냥 단순한 중임제가 아닙니다.
02:24
거기에 전제 조건이 묻습니다.
02:26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02:27
왜 그러냐 하면 루스벨트가 4번을 연달아서 대통령을 하거든요.
02:32
그래서 이거 너무 많다.
02:33
그리고 중임제를 하면서 한 차례만 일하고 수정법을 넣었습니다.
02:38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노무현 대통령도 옛날에 연임제를 얘기했어요.
02:44
그런데 단 한 회에 한해서 이렇게 전제를 묻거든요.
02:48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그런 걸 붙였다면 오해의 여지가 없는데
02:53
이번에 연임제만 딱 하고 어떤 전제 조건이 없고
02:57
두 번의 책임총리 그러니까 총리의 권한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해서
03:02
푸틴을 또 연상시켰다.
03:04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03:08
중임제에는 또 연임의 의미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03:11
굳이 연임제라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연임이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03:15
국민의힘은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 다음에
03:18
4년, 4년 아예 8년 동안 장기 집권하려는 의도 아니냐
03:22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03:24
헌법 128조에 보면 지금 대통령이 재직 중에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03:32
또는 중임에 관해서 개헌을 하게 될 당시에
03:35
재헌된 대통령은 그 법 조항에서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3:40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03:42
지금 연임제를 장기 집권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려고 하는데
03:46
장기 집권했던 건 과거 박정희 선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해왔죠.
03:52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본인 해당이 없는 개헌을 통해서
03:59
앞으로 4년 연임제를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을 가지고
04:03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04:06
지금 푸틴 대통령의 예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짧게 논박을 드리면
04:11
푸틴 대통령이 2020년에 러시아에서 개헌이 있었습니다.
04:17
그 개헌이 있기 전에 러시아 헌법 81조는 한 사람이 대통령을 두 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라고
04:23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그 개헌을 통해서 이 조항은 개헌 발효 시점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거나
04:30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바꿔줌으로써
04:34
푸틴 한 사람만을 위한 개헌을 한 거예요.
04:38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에다가 비교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04:42
2018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헌안을 실제 발의를 했었습니다.
04:47
그때 발의한 내용을 보면 헌법 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04:52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04:56
4년 연임제를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5:02
최근까지 이재명 후보는 원래 개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05:10
대선이 끝난 이후에 논의해도 된다라고 살짝 덮어뒀었는데
05:15
다시 개헌 카드를 꺼내든 이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개헌 론은
05:21
선거용 카드에 불과하다라면서 그 진전성을 의심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5:28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습니다.
05:34
그때는 4년 중임제의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05:39
그러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습니다.
05:42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05:47
이번에도 대선 후보 토론회 직전에 발표했습니다.
05:50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입니다.
05:54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06:04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개헌은 지금 급한 게 아니다.
06:08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 끝난 이후에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06:13
그런데 갑자기 왜 개헌을 또 들고 나온 거예요?
06:15
정확하게는 국민의힘에서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라면서 개헌 이야기를 했었죠.
06:21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물어왔습니다.
06:23
무책임합니다.
06:25
3년 대통령 임기라고 하면 직권 1년 차부터 레임덕이 오게 될 겁니다.
06:29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보냈던 부분이고요.
06:32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에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이다.
06:38
개헌에 대한 비판, 평가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06:42
아니다. 개헌이 시대정신이다.
06:44
그래서 준비해왔던 개헌과 관련해서 안을 내면 이거 진짜 할 거냐, 거짓말 아니냐, 진정성 있다.
06:51
아니요, 내용에 대해서 다퉈 보십시오. 연임과 중임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06:55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 5년 임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총선과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사회적 비용으로 귀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07:03
이 부분을 어쨌든 4년으로 같이 조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투표로 의미했고
07:08
의견을 묻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구체적인 안을 내라고 하는 겁니까?
07:11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는 이제는 국민들이 정말 잘 아십니다.
07:15
알겠습니다.
07:17
일단은 어디까지나 개헌 안입니다.
07:19
후보들이 제안을 한 거고요.
07:21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07:22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것도 많고요.
07:25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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